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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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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2:02

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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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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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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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재벌 경영권 분쟁, 투자자 우려 키워” – 한국 재벌, ‘왕자의 난’으로 홍역 겪어 – 재벌 개혁 필요성 지적하는 보도, 한국 언론 반성해야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가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을 자세히 다뤄 눈길을 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바라보는 NYT의 어조는 사뭇 신랄하다. NYT는 22일(화)자 보도를 통해 롯데 창업주의 차남인 신동빈이 형과 아버지를 차례로 밀어내고 ...
금, 2015/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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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_기술탈취근절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2)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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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35l 글: 서보학(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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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명목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 권력자는 법위에 군림한다. 법을 도구로 이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는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해 오고 있다. 

검찰하면 '정치적 편향성',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불행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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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찰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개혁방안이다. 그 요체는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도록 하는 데 있다. 각 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의 핵심단위이다.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검사장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사장도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을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사장이 직선되면 일선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은 인사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이 병렬적인 기관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고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지휘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검찰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검찰의 성격 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면서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지방법원장의 주민선거제로 이어져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제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또는 카운티의 검사장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청과는 독립된 16개의 주검찰청이 각각 따로 존재하여 검찰조직은 사실상 작은 권력기관으로 쪼개져 병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벌써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자치를 위해 주민들이 각 지방의 교육감을 스스로 선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에 합의한다면 선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뉴욕의 명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모겐소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었기에 무려 35년(1976-2009)간 뉴욕 맨하튼 검찰청에서 500명의 검사들을 이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권력자의 간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지지하고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입니다.

금, 2016/03/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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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사히, 총선 패배에 대한 박근혜 반응 타전 – “총선 결과 반성 없다” 일침 – 일본 언론들의 비우호적 태도 강화될 전망 일본 언론은 박근혜 정권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4.13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8일 자 보도를 통해 여당인 새누리당의 패배와 박근혜의 반응을 상세히 타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특히 총선 이후 박근혜가 보인 반응에 ...
수, 2016/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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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남찬섭 l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들어가며

올해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선거가 쟁점을 형성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힘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4‧13 총선은 내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또 더 본질적으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대선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번 4‧13 총선이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전환기적 성격에 대한 대응을 주도할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중대한 기회라는 사실이다. 물론 역대 총선 가운데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은 총선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시대적 의미를 달리 부여받는 선거가 될 수 있고, 필자는 이번 4‧13 총선이 그런 선거라고 생각한다.

 

총선과 복지국가논쟁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이 더 지난 이야기이지만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대략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범사회적인 규모의 복지국가논쟁을 경험하였다. 이 논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전개된 논쟁이었으며, 21세기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를 복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대안사회요구의 분출이라는 의미를 가진 논쟁이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안사회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10년대 초의 복지국가논쟁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투쟁도 당시의 한국사회를 민주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려는 요청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안사회논쟁이었다. 또한 더 멀게는 1960년 4‧19 혁명과 그 이후 나타난 여러 시도들 역시 ‘재건’, ‘경제발전’으로 표현된 가치를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를 재구조화하려는 대안사회논쟁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일종의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와 같은 성격을 갖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게 된다. 1960년대 초에는 대안사회논쟁이 군사쿠데타와 그에 이은 군사독재에 의해 왜곡되었고 그에 따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1963년의 대선과 총선 역시 그런 왜곡 속에서 치러졌다. 반면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은 민주화라는 대안사회논쟁의 상징과 같은 의미를 부여받을 정도로 중요한 선거였다.

 

물론 복지국가논쟁은 2010년대 초에 있었고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4‧13 총선이 그런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표출된 대안사회요구와 얼마나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4‧13 총선이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표출된 대안사회요구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첫째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저출산‧고령화와 세계화‧탈산업화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극심한 양극화로 절망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노인자살률은 10여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하고 있다. 노인빈곤율 역시 수년 간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청소년자살률도 매우 높으며 그 증가속도는 더욱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은 OECD 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OECD 최저수준이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차별문제 등으로 노동력재생산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낮은 출산율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5년이 가깝도록 1.3 미만인 초저출산을 기록하여 OECD 최저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몇 가지 지표로도 알 수 있는 절망상황은 최근 유행하는 ‘헬조선’이나 ‘N포세대’와 같은 조어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런 절망상황은 아직도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대안사회요구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는, 2012년 대선 당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안사회요구, 한 마디로 말해서 복지국가민심을 포착하여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선거에서 승리한 현 집권세력이 집권 후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복지공약만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현 집권세력의 행태를 보면 대체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은 파기하고 선별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은 채택하여 실행에 옳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여기서 더 나아가 보편복지라는 요구 자체가 다시는 분출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억압장치를 구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적 채택 및 파기, 그리고 보편복지요구의 제도적 봉쇄 시도는 명백히 복지국가민심의 배신이며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과도 배치되는 행태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을 종합하면,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대안사회요구, 즉 복지국가민심이 여전히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집권 초기부터 그 민심을 배신해온 데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4‧13 총선은 그런 평가의 기회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은 그런 평가를 통해 더 이상의 역주행을 막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보다 본격적인 평가를 할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도 갖는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은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를 계승하여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두 민주정부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성취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세계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미완의 과제로 남고 말았다. 이 미완의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복지국가민심을 배신한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며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보다 복지국가민심을 실현할 의지와 대안을 가진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더 이상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는 작년 영국에서 노동당 당수로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당선되고 현재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사회민주주의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거물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작년 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남부유럽 4개국에서 좌파연정이 승리하였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코빈과 샌더스는 그렇지 않다. 코빈의 노동당 당수 당선으로 블레어의 중도노선은 지지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샌더스 역시 힐러리보다 훨씬 좌파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도 코빈이나 샌더스가 제시하는 것과 같은 대안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나라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물론, 한국의 선거는 정책선거라기보다는 상호비방전의 성격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코빈이나 샌더스 같이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말하는 정치인이 그처럼 꿋꿋하게 성장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설사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하더라도 온갖 정치공세에 시달려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코빈이나 샌더스 같은 인물을 키워야 하고 또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룰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상호비방 속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각 후보자 및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실정치적으로 볼 때, 야권의 분열로 일각에서는 현 집권세력에게 개헌선마저 내줄 정도로 총선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책선거를 향한 노력들을 모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진할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길이야말로 현 집권세력을 심판하여 역사적 과제를 완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목, 2016/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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