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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3/31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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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3/31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1:42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옥불반도 청춘남녀들의 유쾌한 입담파티

 

언제 : 2016. 3. 31.(목) 저녁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이야기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의 학교장)

 

참가신청서는 필수! 여기를 클릭하여 작성하기

 

참가비 : 5천원 (맥주.음료 제공)

문의 : 청년참여연대/카페통인 02-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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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사 / 활동명

 

▷ 활동내용

  •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팟캐스트를 제작/운영할 3기 팀원 모집

 

▷ 모집 기간

  •   ~ 2017. 03. 17 (금)

 

▷ 모집 인원

  • 0명

 

▷ 모집 대상 및 우대사항

  • 전사회적 ‘정치’ 어그로에 지치신 분
  • 지나친 완벽주의로 디테일에 목숨 거시는 분
  • 평소 방송제작에 관심이 많은 언론고시 준비생
  • 서복경 쌤의 인사이트 폭격에 몸을 맡기고 싶으신 분

 

▷ 졸업생 가능 여부

  • 가능

 

▷ 참가 비용

  • 없음

▷ 활동 지역 및 기간

  • 서울
  • 2017년 4월부터 4개월간(월 4회 오프라인 모임)

 

▷ 활동 혜택

  • 정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키울 수 있다
  • 서복경 선생님의 인사이트 폭격을 맞을 수 있다

 

▷ 참가신청

 

▷ 공식 카페/블로그 및 SNS

월, 2017/03/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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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는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현직 대통령의 해임으로 이어진 긴박한 시간을 지나,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또 다른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해석하고 대안을 논하는 공론장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일례로,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층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담은 언어로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해진 일련의 위헌·위법행위가 여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밝혀져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그들이 행한 범죄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그렇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물어 무엇하랴.

그런데, 이런 사회적 동의가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에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 언어가 공식 정치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언어에서였다. 당시 그가 무엇을 ‘적폐’로 지목하고 어떻게 ‘청산’하고자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언어가 가져다준 충격은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오랫동안 쌓여온 폐해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무엇이 ‘적폐’이며 어떻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적폐’의 내용을 정의하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또 누가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한 어떤 제도나 관행을 ‘적폐’로 정의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권한을 갖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어야 한다. 시민적 공론장이 자유롭게 작동하고 그곳에서 문제가 정의되면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법 앞의 평등, 법치의 원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규범이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마도 지난 정부가 저지른 온갖 위헌, 위법행위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다음 정부 내내 진행되어야 할 만큼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집요하게 밟아나가는 것으로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우리 사회의 굳건한 규범으로 세워야 한다.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 수사와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똑같은 지위로 그들 또한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확인해나가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하여 그들은 몽땅 처벌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시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과정적 규범을 세우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몽땅 조사받고 처벌받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과 실천으로 확인하는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한다면, 그 누군가의 수는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우린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7587.html#csidx65d2ec46b477f3aa30d4758625fc34f

수, 2017/03/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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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53)

 

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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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 채용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에 내린 무죄판결에 깊은 유감 

꼬리자르기식 부실한 몸통 수사, 2심 재판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청년의 기회 빼앗은 권력형 부정 청탁, 재발방지 대책 시급해

 

오늘(10/5),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외압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4500 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출신 인사 등 4인을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기회를 강탈한 최경환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2016년 1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본인의 인턴 출신인 황00 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변경, 합격인원조작 등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00씨가 채용됐다. 

 

검찰은 무능했고 법원은 정의를 외면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은 제기되는 의혹을 모르쇠하고, 자신의 인사청탁 의혹을 은폐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임했다. 정권실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디고 부실했다. 법원은 증거부실을 이유로 무죄선고 하며, 윤리적인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원내대표가, 부총리가 불법·부정채용을 저지르고도 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청년들은 이루 말하지 못하는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금융권 채용비리 등 사회 곳곳에서 청년에게 좌절을 안기는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중진공을 비롯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불법·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논평 [바로가기/다운로드]

금, 2018/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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