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참가신청] 3/31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함께 해요~

지역

[참가신청] 3/31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1:42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옥불반도 청춘남녀들의 유쾌한 입담파티

 

언제 : 2016. 3. 31.(목) 저녁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이야기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의 학교장)

 

참가신청서는 필수! 여기를 클릭하여 작성하기

 

참가비 : 5천원 (맥주.음료 제공)

문의 : 청년참여연대/카페통인 02-723-425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82173ee8721d6d20c367fd40f5f67959.png

 

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121
0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월, 2018/01/29- 19:26
120
0

개헌에 대한 있슈(issue) 잡담,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 기본권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고 살아가는걸까? 또 너무나 복잡한 선거법, 왜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서복경 선생님이 진행하고, [정치있슈] 제작진 김우준PD, 송유정PD, 이지성PD, 조재원PD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목, 2017/06/08- 11:48
116
0

20180302_구직자인권법 기자회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발의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3월 2일(금) 09:40, 국회 정론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끝)
 
 
금, 2018/03/02- 15:12
116
0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성운동의 맥락, 방식, 지향과 미투운동은 어떻게 닿아있을까요?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2018 청년참여연대 상반기 회원배움터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님을 모시고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lF_r-VtpIw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여성운동의 역사 그리고 미투운동. 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금, 2018/05/11- 10:52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