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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3/31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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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3/31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1:42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옥불반도 청춘남녀들의 유쾌한 입담파티

 

언제 : 2016. 3. 31.(목) 저녁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이야기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의 학교장)

 

참가신청서는 필수! 여기를 클릭하여 작성하기

 

참가비 : 5천원 (맥주.음료 제공)

문의 : 청년참여연대/카페통인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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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전망하는 외신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착 한국 정치는 일종의 초현실적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하다. 한반도 위기는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만큼 악화되고 있지만, 위기는 한국정치에서 중심이슈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대응이 구태의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6차 핵실험 이후 보다 분명해진 북한 핵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과거 정부의 경직된 사고방식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인다. 베를린 선언과 사드 배치, 신북방정책 천명과 북한 봉쇄. 엇갈리는 행보는 그 정책적 맥락을 알기 어렵게 한다. 며칠 전 논란이 된 외교안보라인의 집안싸움이 보여주듯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오리무중이다. 집권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데, 민주당이 나서서 위기의 진전된 해법을 제시하거나, 위기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정당 간 논의를 이끄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보수정당은 야당이 되자 신속하게 자신의 입장을 더 강경하게 변경했다. 전임 정부를 이끌었던 보수정당은 당면한 외교안보 문제를 직접 다뤘기 때문에 현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당은 경험을 가진 통치주체로서 문제해결에 책임 있게 협력하기보다 위기를 틈타 강경한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대안정부의 실력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정권을 때려 얻는 반사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듯하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두된 북핵 위기는 진보건 보수건 누가 문제를 다룬다 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전례 없이 심각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의 불신과 적대를 넘어서는 전례 없는 협치가 절실하지만, 그 길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북한 핵 문제로 격발된 외교안보적 위기에 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내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2중의 복합 위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 중에 “물가에 가면 정치적 싸움을 멈춘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라는 표현이 있다. 중대이슈인 국가 간 외교문제에 있어 국내정치적 갈등은 가능한 줄이고 정치 내부의 합의와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진보-보수를 나누는 가시적 기준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경제적 입장이라기보다 주로 선거 시기에 보여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였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거의 대부분의 전국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동원한 중심 갈등은 남북관계 문제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한쪽은 퍼주기 종북세력이라고 날 세워 헐뜯고, 다른 쪽은 수구 냉전의 호전 집단이라고 받아쳤다. 상대에게 악마의 이미지를 덧씌워 외교안보 무능 불안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또한 새정부에 의한 적폐청산론은 결과적으로 보수-진보 사이의 반목을 한층 강화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적 위기를 넘어설 힘과 기반을 만드는 협치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지난 대선, 선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는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의 사진을 표지 전면에 게재했다. 그 사진의 부제이자 TIME지의 헤드라인은 “THE NEGOTIATOR”(협상가)였다. TIME지는 “북한의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리더”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고조의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한반도에서 ‘협상가’ 대통령의 출현은 국내외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었다.
적폐, 즉 폐단을 바로잡자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폐단도 현재의 한반도 위기만한 것이 없다. 또 박근혜 정부를 실패로 이끈 가장 중대한 폐단은 무엇보다 집권파의 독단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독단은 협상가의 덕목이 아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통합으로 이끄는 “THE NEGOTIATOR” 리더십이 절실하다.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리더”로 평가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국내정치의 지도자와 정당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 2017년 5월 15일 타임 아시아판(Time Asia) 표지 ⓒ타임

외교안보에 있어 보수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세력이다.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환은 보수정부(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었다. 그 성과와 한계의 토대 위에서 민주정부의 햇볕정책과 화해협력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
외교적 협상은 국가 간 협상과 국내정치 내부의 협상인 협치가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첨예한 이견을 다뤄야 하는 내부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가 간 협상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 설사 일부 성과를 내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
외교정책은 정권의 책략이 아니라 정치가 만든 합의된 대안일 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위해서는 정치적 숙의와 공동통치를 이끌어 내는 민주적 리더십에 기초해야 한다.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지도자들이 만나 위기를 진지하게 다뤄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정치적 컨센서스와 공동 통치를 위한 정치 대화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우리 정치는 한 번도 외교안보에 관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협치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외교안보 문제가 온전히 외교안보적 맥락에서 다뤄진 적도 없다. 정치와 정당을 우회해 성공한 외교정책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THE NEGOTIATOR”의 정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월, 2017/09/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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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가 7월 16일(목) 오전에 이사를 갑니다.

얼마 전 소식을 전한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서울혁신파크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는 7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 10시 정도에 짐을 싣고 이동합니다.
이사가는 곳이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함께 나를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16일(목) 오전 8시 30분에 후마니타스 책다방으로 와주세요^^

더불어 이사를 간 새 사무실을 채워야 하는데요,
책상, 의자, 프로젝터, 앰프, 복합기, 캡슐커피메이커, 냉장고 등등은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책장, 냉난방기, 전자렌지, 캐비닛 등 물품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물품기부, 재능기부, 재정지원(응?) 등등을 적극 받습니다.

시즌3를 준비하는 정치발전소를 적극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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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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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집회의 자유 과잉 침해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1/15) 청와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중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14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호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배치된다.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청와대 인근이라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전부터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2016년 6월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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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다시 보기

 

강사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일시 : 6월 8일 ~ 6월 29일(매주 목)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http://bit.ly/rediscovery_assembly

수강료 : 8만원(비회원 12만원)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1강. 근대 의회에 담긴 역사의 흔적

2강. 대한민국 국회의 1년 살이

3강.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

4강. 행정부가 법을 만든다?

 

목, 2017/05/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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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복경 박사와 게스트 박상훈 박사 그리고 정치생태보고서의 수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는 TV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를 통한 정치, 여론 조사의 의미와 위험성, 이후의 외교에 대한 논의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수, 2017/05/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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