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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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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9:38

1)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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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 학점을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현대실용음악학과 김 모 학생 성적의 건’ 이라는 제목의 성신여대 내부 전자메일 사본을 입수했다. 김 모 학생은 바로 나경원 의원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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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메일은 지난 2013년 12월 김 씨가 재학 중인 현대실용음악학과가 학사지원팀에 보낸 것으로, 나 의원 딸의 성적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화성법2’ 과목의 성적은 B0, 같은 기간 수강한 ‘콘서트 프로덕션’은 C0로 학점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김 씨에게 화성법2를 가르쳤던 강사 A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원래는 F를 줘도 문제없을 정도로 시험을 잘 못 봤다”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김 씨에게 줬던 점수는 C0나 C-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의 학점은 A+, A0, A-, B+, B0…에서 F학점까지 모두 13단계다. 실용음악과가 학사지원팀에 변경을 요청한 화성법2 학점 B0는 당초 강사 A 씨가 성적시스템에 입력한 점수보다 3,4단계 올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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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프로덕션을 가르친 강사 B 씨는 “당시 김 씨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백지를 내면서 ‘교수님 교수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써야 할 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답안지를 써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B 씨는 “시험 성적 만으로는 빵점이었지만 출석과 수업태도를 반영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사 B 씨가 당초 나 의원 딸에게 매긴 점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담당 과목 강사가 학생의 출결이나 시험 결과를 고려해 입력한 학점에 대해 학과사무실이 바로 학사지원팀에 협조전을 보내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 취재진은 성신여대 측에 김 씨의 학점 변경 요청 전후 자료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거부했다.

성신여대는 외부강사들도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학생들의 성적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성적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정정기간 동안 담당 교수나 강사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성적을 바꿔줄 수 있다. 2013년 12월 현대실용음악과가 학사지원팀에 문제의 전자메일을 보내 나 의원 딸의 학점 변경 요청을 한 시점은 2학기 ‘성적 이의신청 및 교수강사 성적 정정 기간’이었다. 즉 적절한 변경 사유가 있었다면 강사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굳이 학과에서 학사지원팀에 직접 학점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취재진은 당시 실용음악과 학과장이던 이병우 교수에게 경위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사 A 씨 역시 자신이 직접 학점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왜 실용음악학과가 학사지원팀에 직접 학점 변경 요청 메일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발간한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 딸 00도 참 욕심이 많다…. 결석 한 번 없는 00는 성적 관리도 철저하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표에도 엄청 신경을 쓴다. 1학년 때 어떤 과목에서 C학점을 받고는 속상해 하면서 이런 걱정까지 늘어놓았다. “엄마, 장애인 학생은 점수를 따로 주는데 교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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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취재진은 나 의원에게 혹시 학교 측에 성적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나 의원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월, 2016/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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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딸을 면접했던 교수가 “실기도 면접 점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기는 단순 참고 사항이었을뿐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성신여대와 면접을 주관했던 이병우 실용음악학과장의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그동안 뉴스타파의 취재에 묵묵부답이었던 이병우 교수는 최근 A4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성신여대는 이와는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입학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악기를 다루는 지 참고하기 위해 연주를 하게 한 것이며, 실기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는 “저는 오가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봤고, 오로지 연주 하나에 집중했고, 그걸로 당락을 가르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학생들은 전체 15분 면접 중에 3분 정도는 말을 주고 받았고, 나머지 10분 내지 12분은 연주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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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수소문끝에 최근 찾아낸 또 다른 면접 위원이었던 김태현 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취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아이(나경원 의원의 딸)가 음악하고 드럼치는 거 조화롭게 잘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라고 말했다. “다른 친구(수험생)들은 혹시 실력이 떨어졌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그거(나경원 딸의 연주) 보다는 썩 잘한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 연주 실력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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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태현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오후에 이뤄진 전화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와의 접촉을 피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이 없다가 25일 오전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무슨 악기를 전공하는 가를 보여주고 면접 평가에 참조를 했던 것 같다. 4년도 더 된 상황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말했다. ‘악기 연주 능력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기자가 재차 묻자 김 교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접 점수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하니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기자에게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검찰에 제가 왜 가야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참석은 어렵다고 했지만 끝까지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마음이 복잡하여 멀리 떠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8시 이재원 교수에게 전화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 문자 내용을 볼 때 김태현 교수도 검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신여대 측은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면접 때 벌어진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반주에 맞춰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반주음악 즉 MR 을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준비해 줬다고 했다.

이재원 교수는 이 때문에 면접이 25분 가량 중단됐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박하지 않았다. 당시 면접이 중단되자 나경원 의원의 딸은 당시 안절부절 했다는 게 이재원 교수의 설명이다. 정말 실기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왜 굳이 면접을 중단시키고, 직원을 동원하면서까지 CD 플레이어를 준비시킨 것일까?

이에 대해 이재원 교수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실기가 중요치 않은 걸 위원장(이병우 교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까지 (면접을) 파행으로 몰고 가도록, 25분의 공백이 생기도록, 그걸(MR 플레이어) 애써서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모든 응시생에게 자기 소개를 하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에도 의문이 남는다. 성신여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가정 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게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면접위원 중 한 명인 김태현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것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도 “자기소개 시간은 아예 없었다”면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처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병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좋은데 그럼 이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개하는 건 동의하는 데 질문을 아주 명확히 하자. 음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실용음악과에 오고자 하는 동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 측에서 자기 소개하는 기회를 줬다고 한데 대해 “문서상으로 이 면접에서는 특별전형이므로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서화된 면접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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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이후 실용음악학과에 추가로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학과 별 모집이 아니라 대상 학과를 한 단위로 묶어 성적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학교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실용음악학과의 합격자 선발 인원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해에는 오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고, 오후에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음악과에서 1명을 뽑는 줄 알고 있었고 이병우 교수님도 이 중에서 뽑으라고 말씀 하셨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채점지에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조항이 2012학년도 즉, 나경원 의원의 딸이 입학한 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선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재원 교수는 이미 5년 가까이 지난 일을 뉴스타파를 통해 세상에 알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배 교수와 저녁을 먹으면서 고해성사 하듯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잘못한 거 같다고 말씀 드리자 굉장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해야지 그런 걸 하라고 교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못하고 와서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꾸지람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덜자, 차라리 고백을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제 인생에서 한 행동 중에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반성을 했고, 지금도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질타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금, 2016/03/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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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대실용음악학과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시험은 없으며, 당시 실기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기 때문에 나 의원의 딸이 실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합격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 다른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나 의원의 딸과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는 “실기시험으로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분명히 봤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먼저 연주부터했고 이어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곡’ 준비하라고 분명히 명시”…“실기 평가 없었다는 말 황당”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뉴스타파는 수소문 끝에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 4명 중 1명인 문성원 씨를 만나 당시 면접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문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 때문에 일반전형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택했던 학생이다. 팔이 불편하지만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면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문 씨는 취재진에게 “진짜 실기가 있었어요. 실기라고 칸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조건처럼 있었어요. 자유곡 하나, 그런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엔 (학교에)전화해서 곡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막연하게 자유곡이라고 돼 있으니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접 성신여대 입학처에 전화해 ‘정말 아무 자유곡이나 준비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어 자유곡 1곡을 정해 한 달 넘게 연습했었다”며 “이제 와서 실기시험이 없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은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문 씨는 당시 면접장에 자신 말고도 실기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면접 대기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계속 악보를 외우고 있는 등 실기준비에 바쁜 모습이었다”며 실기시험이 없었다면 수험생들이 왜 그런 준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능 제쳐두고 한 달 넘게 피아노 연습…면접관들도 악기연주부터 시켜”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 씨는 성신여대가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악기연주는 필수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씨는 “내가 알아서 피아노를 친 것이 아니고, 면접관이 시켜서 피아노를 쳤다”며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악기연주를 해보라고 했고,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실기연주를 해보라고 시킨 것 자체가 평가를 통해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접 질문도 ‘음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그리고 그 이유는?”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었다.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만으로 어떻게 합격자를 가렸는지 의문”이라며 “성신여대 탈락 후 많이 아쉬웠지만 나보다 악기연주를 잘 한 학생이 합격한 줄 알았다. 타 학생에게 25분씩 면접시간을 기다려주는 일이 있었는 지도 몰랐다. 과연 내가 아무 재력이 없는 일반인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그런 나를 면접관들이 기다려줬을까? 그랬더라도 기다린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나를 합격시켜줬을까”라며 박탈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문 씨의 입시를 지도한 대안학교 선생님 최인희 씨 역시 성신여대 주장에 대해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성원이의 입시지도를 하면서 분명히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봤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도 피아노실을 따로 마련해 주는 등 성원이의 실기연습을 위해 배려했다”며 “성원이는 학생부 성적이 2등급 정도로 높아 실기준비만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수능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는데, 수능준비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성원이가 장시간 연습을 하면 팔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성신여대에 입학하겠다는 의지로 밤낮없이 연습을 했다. 실기평가가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를 했겠느냐”며 “만약 성신여대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정확하게 수험생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성원 씨는 성신여대 탈락 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문 씨는 “성신여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대학 지원을 했던 곳 중 유일하게 음악관련 학과였고, 가장 가고 싶은 학교였다. 입학해서 계속 음악공부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른 진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성신여대 측 “대응하지 않겠다”

당시 실기 시험을 분명히 봤다는 수험생과 지도 교사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당시 실기평가가 없없다면서 학생들에게 자유곡은 왜 준비하라고 했는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지가 된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성신여대 측은 이번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병우 교수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나 성신여대는 출입 자체를 막았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 취재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 출입도 할 수 없다”며 반론을 거부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드럼 연주에 필요한 MR(반주음악)을 틀 장치(MR카세트)가 없다는 이유로 드럼연주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이병우 심사위원장(현대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 교직원들을 동원해 카세트를 구하느라 면접 시간이 25분이나 지체됐는데도 최고점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촬영 :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수, 2016/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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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1년 성신여대에서 특별강의를 한 지 한 달 뒤에 성신여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의원의 딸은 그 해 신설된 이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게다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실기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평가했다는 학교 측 해명과는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발간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모집 요강에는 ‘실용음악학과에 한해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나 의원의 딸은 특별 전향 면접 당시 연주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나, 성신여대 측은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합격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에 자기주도학습자, 특성화 인재, 성신하모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 총 4 분야의 수시 1차 모집 전형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맞게 2010년 12월 말 이전에 확정, 공표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3조는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의 직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입시생들의 혼란을 막고, 정보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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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만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기간을 3개월 앞둔 지난 2011년 6월 14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대교협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교협은 같은 달 22일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를 열어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승인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 법으로 정해진 시한 이후에도 대교협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모집요강을 바꿀 수 있었던 게 당시 관행이었다. 문제는 수시 전형 실시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뒤늦게 신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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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과 나 의원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성신여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신청하기 한 달 전인 5월 13일 성신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벌였다. 또 특별 전형 면접 심사위원장이었던 이병우 실용음악학과장은 김 씨가 응시한 사실을 면접을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신여대는 재능있는 장애인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을 고려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만들었으며, 나 의원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뉴스타파의 ‘공짜 점심은 없다. 나경원 딸 입학 부정 의혹’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과연 성신여대는 교육부의 협조공문에 따라 장애인학생 등을 위한 전형을 신설한 것인지 확인해봤다. 성신여대가 교육부의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한 것은 2011년 6월 14일. 이 날은 바로 성신여대가 대교협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날이었다. 즉 교육부 공문을 받은 당일 성신여대가 전형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대학의 관계자들은 하루만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안을 만들어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교협 자료에 있는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모집요강이 현재 성신여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일부 다른 것도 의문이다. 대교협이 지난 2011년 7월 발간한 2012년 입시정보 자료에는 학생부 40%, 면접 60% 규정 이외에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한해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 홈페이지엔 ‘실기 가능’이란 부분이 빠져 있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 뿐만이 아니라 2013학년도 모집요강에도 ‘예체능계학과는 면접에 실기 포함’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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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급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집요강에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응시생들에게 연주를 하도록 하고도 뉴스타파 보도 이후엔 왜 실기가 없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성신여대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수, 2016/05/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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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수, 2016/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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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족벌 출신에 사학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즉시 국회 교문위의원직 사퇴해야
사학 감시하는 교문위와 전형적인 이해충돌 발생

나경원 의원 부친이 사학재단(홍신학원) 이사장에 본인도 10년 넘게 이사로 재직
17대 국회에서도 부친의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무마의혹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자신의 성신여대 관련 사학비리의혹 보도한 뉴스타파를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해 교문위 매우 부적절  

 

1. 나경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의 딸로서 본인도 직접 10년 넘게 홍신학원의 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는 대표적인 사학족벌 출신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다루고 사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교문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국회법 제24조), 품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국회법 제25조), 이 점에서 나경원 의원은 교문위원을 전형적으로 상피해야 할 상황이기도하고, 이해충돌이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 시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당시 국회 교문위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 직접 부친의 사학비리 관련 국정감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도 크게 제기되어왔고(별첨 기사도 참조), 지금도 성신여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나경원의원의 딸이 성신여대를 불법·특혜 입학했고 성적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뉴스타파 취재진을 직접 고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매우 현재진행형인 사건인데, 이런 이슈를 다루는 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교육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3. 최근에 불거진 성신여대 불법·특혜 입학 의혹 및 성적 특혜 의혹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해 2012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나경원 의원의 딸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면접심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고 시험을 볼 때에는 심사위원장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향후 성적 관리도 해줬다는 의혹(성적 특혜의혹)입니다. 그리고 성신여대에서는 더 이상 실용음악학과에 장애인 입학생을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2) 관련 학과 심사위원장인 모 교수는 2013년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교수 채용비리, 교비횡령 등의 의혹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될 처지에 놓였던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이나 역임했던 김 모씨를 성신여대의 교수도, 직원도 아님에도 대학평의회 구성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김 모씨는 성신여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3) 심화진 비리 의혹 문제에 실망하여 개방이사가 사퇴하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열렸고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권은 대학 평의회에 있는 바, 나경원 보좌관 출신 의장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나경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임명됩니다. 나경원 보좌진 두명이 성신여대로 전격 영입된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성신여대와 나경원 의원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만, 전혀 제대로 된 해명과 설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리고는 나경원 의원은 딸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언론 특성상 반드시 주어지는 반론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추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청구권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명하면 될 일임에도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 언론 겁주기식, 비판여론 입막음 식의 대응을 과도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선관위는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담당 교수(내부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어떤 부분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선관위가 오히려 집권여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본인이 취재 일체와 인터뷰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인데, 인터뷰 등이 빠졌다고 경고를 내린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뉴스타파의 용감한 취재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4.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 사학족벌 집안 출신에 본인이 직접 특정 사학의 이사를 장기간 역임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사학비리 연루 의혹,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016총선넷에 의해 정식으로 낙천·낙선 후보로도 꼽혀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낙천·낙선운동 대상이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단체들은 그가 일관되게 반값등록금 정책 및 대학교육비용 절감 정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런 그가 국회에서 교육공공성, 사학투명성을 다루고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논하고, 사학과 교육기관을 감시하는, 또 고등교육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추지해야할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교문위를 사임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회에서도, 당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과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나경원 의원이 국회 교문위를 사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 붙임자료 
1. 2016총선 전 성신여대 관련 의혹 제기 당시 장애인단체 공동 성명서
2. 나경원 의원 사학비리 비호 의혹 관련 언론보도 모음

목, 2016/06/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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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상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문기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 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학내 갈등은 다시 재연됐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상지대 해직 교수인 정대화 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다. 연구 실적이 없어지고, 장학금도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분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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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 중인 성신여대의 경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이사 4명이 파견된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학교 내 분쟁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연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포함된 학교 결산을 승인해 줬다. 심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과 일부 이사들의 진상조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 기구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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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 할 경우, ‘구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초, 중등 사립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비리나 분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이고, 해당 학교들에서는 여지없이 분규가 재연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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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 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을 통해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 위원 11명(대통령 추천3, 국회의장 추천3,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여서 사분위의 결정이 법과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갔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유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습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에 따라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기준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끝)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시켰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 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학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사학 재단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현덕수
촬영: 김수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목, 2016/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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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 심 총장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중 수억 원을 자신과 측근들의 소송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대학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현삼원 성신학원 이사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송인준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교문 수석의 지시를 따르라’며 외압을 가했다”고 13일 뉴스타파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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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는 지난 8월 정기 이사회가 열리던 날 송 이사장을 만나 “너무 섭섭하다. 황 장관이 당신을 믿었는데 심 총장을 연임시킬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송 이사장이 “실은 말이야. 황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황 장관 얘기가 교문 수석이 전화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된다. 사실 그렇게 된거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송인준 이사장은 처음에는 “청와대와 박백범 이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황우여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은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하지만 교문 수석이 직접 송인준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고 대신 교육부에서 파견된 박백범 성신학원 이사가 교문수석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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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진행 상황만 보고 받았을뿐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2년 해임위기에 몰렸을 때 나경원 의원의 측근 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이른바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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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성신여대 총장 임면에 왜 관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오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화, 2016/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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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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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수, 2017/0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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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31701_03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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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31701_03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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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9,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각 대학교 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총장 이름,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사실, 이미 2016년에 단비뉴스에서 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서울권 42개 대학에 2014~2015년도 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곳은 15(공립 7, 사립 8) 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현재, 정보공개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37개 사립대학교 중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은 지금까지 단 아홉 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경희대, 명지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장로회신학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17개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영 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동국대, 서경대 등 4개 대학은 청구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성균관대, 이화여대, 삼육대 등의 대학은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접수도,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여 "무엇에 쓰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하고, 총장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하자, 어차피 다른 대학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도 없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뻔뻔하게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온 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고 있던 한 대학은 아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 부서에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린 후에야 담당 직원을 찾아냈지만, 해당 직원 역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되물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례가 존재합니다. 2014,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례입니다.

 


이렇게 이미 '경영 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똑같이 '경영 상의 비밀'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비공개'를 통지한 대학들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봤자,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부서에서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들에게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온라인 행정심판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어려움은 덜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적었기 때문인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처분청 목록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나 하나 전화를 걸어서 처분청 목록의 업데이트를 부탁하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청구를 진행한지 4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립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의 접수번호는 2018-082018-09였습니다. 1년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에서 보내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는 2018-08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꼭 공개받으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의 높은 정보공개 문턱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비공개한 28개 대학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제일 아래 4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정보공개포털 미가입 대학으로 E-mail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진행.


 

학교명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진행 상황

가톨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건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경기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경희대학교

공개

 

광운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국민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덕성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동국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동덕여자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명지대학교

공개

 

삼육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상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서경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서울기독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서울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울한영대학교

공개

 

성공회대학교

공개

 

성신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세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숙명여자대학교

부존재

재청구, 공개

숭실대학교

부존재

 

이화여자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존재

이의신청 인용, 공개

중앙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총신대학교

비공개

총장 범죄 수사 관련 비공개

추계예술대학교

공개

 

케이씨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한국성서대학교

공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한성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한양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홍익대학교

공개

 

고려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강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성균관대학교

미응답

 

연세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 정보를 공개한 10개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


경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hwp

명지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서울한영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성공회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숙명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추계예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한국성서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홍익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9.01-2018.09.30).xls


월, 2018/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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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정리

금, 2019/03/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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