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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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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16

20160314 (4)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약 850만 명, 이 중 55.4%인 약 47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평가의 1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IMF때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는 물론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시급 6,030원, 한 달을 일하면 받는 월급이 126만원이다. 최저임금은 470만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실질 임금이 된다. 대표적인 업종인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이 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7만 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 강사, 파견과 용역노동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약 15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4월 8일 전북지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의 개선으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를 잘 골라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을 올 한 해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외칠 바람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여성노동자들의 6대 바람

하나.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누구나 한 달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노동자가 93.4%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앞장서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라!

 

2016314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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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이 안정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의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 건수도 정규직보다 39배 높았다.

한전은 비정규직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는지 여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전은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은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632

목, 2016/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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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안자 554명 선언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한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가 있다.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밥을 거르고 뛰어가야 하는 아침을 맞아본 일이 없다. 상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퇴근해야 하는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모 잘 만나 남의 밑에서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그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고 한다.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겠다고 한다. 평생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일하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끼 지어먹은 적이 없다. 더러워진 옷과 양말을 빨아 말리고 깔끔하게 다려 입어본 일도 없다. 먹을 게 없어 배를 곯아본 일이 없고 돈이 없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다.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로 머리 숙여가며 일해 본 적이 없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 갑질만 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직원들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재벌들이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세대를 꼬득여 딸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부모 자식을 이간질한다. 대기업노조를 죄인으로 만들어 두들겨 팬다. 남의 밑에서 봉급 받아가며 살아보지 않은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우리의 노동을 난도질하겠다고 한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훍수저를 갖고 태어나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마음껏 부려먹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가, 서민의 인생은 서민이, 청년의 노동은 청년이 결정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국민투표를 시작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내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운동이다.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조건을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 청년 서민이 직접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운동이다. 재벌과 한 몸이 되어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반역사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이다.

이제 동네와 골목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일터와 거리에서 만들어질 국민투표는 저항의 촛불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삶과 노동을 지키는 거대한 저항으로 타올라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국민투표 제안자 모두

 

국민투표제안위원회 명단(총 554명-무순)

교수/학술

노진철, 정성진, 김성희, 정재원, 김재훈, 유병제, 김영, 이민환, 강정균, 권정택, 김득중, 김상희, 김창준, 남중섭, 박중렬, 예병환, 이강복, 이상룡, 이안나, 임순광, 임헌석, 정재호, 최만원, 박거용, 손호철, 박배균, 박배균, 최갑수, 김언순, 박지현, 정태석, 이나영, 신경아, 김귀옥, 배성인, 김정주, 이도흠, 김교빈, 강남훈, 강내희, 강정구, 권영숙, 김귀식, 김서중, 김성재, 김세균, 김진석, 김철홍, 백도명, 송주명, 양해림, 오동석, 오세철, 우희종, 유초하, 은우근, 이광수, 이무성, 이종구, 임동확, 임재홍, 장수찬, 장임원, 장회익, 조돈문, 조승래, 조영건, 한홍구, 홍성학, 남구현, 김규종,

노동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김호열), 기륭전자분회(유흥희), 대학비정규강사(권혜령), 민주노동자전국회의(윤택근, 최용규), 민주노총(강규혁 권두섭, 권찬우, 김경숙, 김경자, 김상구, 김욱동, 김은기, 김재명, 김재하, 김종인, 김중남, 김창곤, 김태영, 김환균, 남정수, 노중기, 민점기, 박병우, 박봉주, 박석민, 박혜경, 배태선, 변성호, 서형석, 신하원, 신환섭, 양동규, 양지호, 오민규, 유재춘, 유지현, 유희종, 윤종광, 이대식, 이상언, 이상진, 이승철, 이영주, 이용대, 이윤경, 이찬배, 이창근, 임성열, 임순광, 전순영, 전원일, 정혜경, 제갈현숙, 조상수, 주영재, 최종진, 한상균, 한석호, 현정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김소연, 박점규, 오진호, 한경아, 황철우),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배삼영), 사회보장정보원분회(봉혜영), 서비스연맹(이경옥), 세종호텔노조(고진수), 쌍용차지부(김득중),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김혜진, 임용현, 조명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양한웅), 희망연대노동조합(김영아, 김태진, 박재범, 윤성대, 윤진영, 이강환), 한국여성노동자회(배진경, 임윤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권영길, 김금수, 김승호, 남상헌, 단병호, 염성태, 천영세, 강명자, 케이블방송비정규 티브로드지부

정당

노동당(구교현, 김한울, 안혜린, 이혜림, 최승현), 녹색당(이유진, 하승수, 김은희, 한재각), 데모당(이은탁), 국민모임(홍영두, 김응규, 우문영, 김관철, 정숙자, 김세균, 김기준)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김영호, 배종렬, 한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다복), 전농부산경남연맹(하원오)

문화예술

박준(노동가수), 임정득(노동가수), 꽃다지(민정연, 정윤경, 정혜윤), 이사라, 노동예술단 선언(김정희, 박현욱, 서미영, 정은진), 노래하는 나들(김가영, 문진오), 감독(정지영), 다큐감독(김성균, 한범승), 동화작가(김경훈, 김은중, 김중미, 김해원, 박기범, 양지안, 임정자, 장인영, 정해왕), 만화가(박재동, 백정숙, 이동수, 현태준), 문학인(송경동, 심보선, 오창은, 이시백, 임동확, 정혜윤, 조선남), 문화연대(이원재, 임정희, 원용진, 이동연) 민예총(강동욱, 고승하, 김성준, 김영호, 류연복, 박경훈, 박종관, 배인석, 송길룡, 양진성, 오종선, 윤만식, 이강민, 이청산, 이현순, 정세훈, 최현미, 황효창), 미술인(김정헌, 김봉준, 김정헌, 김천일, 박불똥, 박은태, 박진화, 신학철, 이윤엽, 임옥상, 장경호, 전미영), 사진가(권하형, 김흥구, 노순택, 양희석, 이재각, 정택용, 조재무, 최우영, 허란, 홍진훤), 새시대미술연합(구영회), 서울민미협(양상용), 연극인(김사빈, 이종승, 장용철),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이남희), 작가(서해성), 전국민족미술인협회(신주옥), 한국진보연대(최현), 칼라TV(정일욱), 풍물굿패 삶터(이성호), 풍물꾼(임진택), 풍물패 더늠(이찬영), 한국독립영화협회(임창재), 디자이너(이윤아)

법률

고윤덕, 퍼블리코, 강문대, 권영국, 김도형, 김두현, 김병욱, 김영준, 김진, 김태욱, 김하나, 남호진, 설창일, 송기호, 신장식, 위은진, 윤지영, 이강혁, 이덕우, 이상호, 이용우, 이재정, 이학준, 이현주, 장서연, 장석우, 장영석, 정병욱, 정연순, 정준영, 조숙현, 조영관, 조영선, 조현주, 좌세준, 최병모, 최용근,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보건의료

길벗한의사모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민

빈곤사회연대(강동진), 빈민해방실천연대(김현우, 남경남, 최인기), 전국빈민연합(심호섭, 유의선, 조덕휘)

생태환경

한살림생협(곽금순, 김성희, 조완형)

시민

이영숙(교사), 곽노현(전 교육감), 윤준하, 윤한탁, 김귀식, 전창일, 박용일, 김민정, 김미경, 김신재완, 김영모, 명지연, 이기묘, 이요상, 최병선, 한규진, 김종학, 김병관, 이원형, 임미경, 윤봉철, 노기돌

언론

국민TV(현상윤), 자유언론실천재단(김영호), 강기석, 강성남, 김종철, 박강호, 박래부, 신학림, 안종주, 엄주웅, 이광호, 임재경, 정동익, 조성호, 최홍운, 한상환, 홍세화, 임재현

단체

6월민주포럼(김호철, 박진도, 백승헌, 안상운, 오충일, 유영포, 이시재, 장유식, 황인성, 전민용, 송학선, 성해용, 안병옥, 임종대, 안병욱, 이윤배), 강동노동인권공대위(최형숙), 강동시민연대(박순희), 경기진보연대(목창환, 신옥희, 안동섭), 경남민주행동(이정희), 경남진보연합(이경희), 계승연대(송무호, 신미자, 임영순, 차준원), 광주진보연대(박봉주, 오효열, 윤민호), 광진주민연대(윤여운), 노동자연대(최영준), 노원복지센터(안성식), 녹색병원(안길승), 대구경북진보연대(백현국), 민가협(권오헌),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강병기), 민주와 노동(김종훈),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송무호), 부산민권연대(김인규), 부산민족문제연구소(신재완), 부산여성회(장선하), 사회민주주의센터(이영희), 사회진보연대(정영섭), 삼성노동인권지킴이(조건준, 조대환), 서울노동광장(정용진), 서울동부비정규센터(문종찬), 서울진보연대(박무웅, 오인환), 송파연대회의(김현종), 수유너머N(최진석), 우리동네노동권찾기(김창수), 우리말살리는모임(이대로), 울산여성회(김주영), 울산진보연대(임상호), 유가협(강영철, 장남수, 전태삼), 은평노동인권센터(강화연), 을살리기본부(김동규, 박병규, 배재홍, 신규철, 이동주, 이성원, 인태연), 인천민주(신창현), 전국세입자협회(고석동, 김영준, 박동수, 안현영, 윤지민, 정상길, 최창우, 함정희), 전남진보연대(문경식), 전북진보연대(이광석), 전태일재단(이수호), 참여연대(김경율, 김성진, 김은정, 심현덕, 안진걸, 이광철, 이선미, 이태호, 조형수, 최인숙, 최재혁, 현근택, 홍정훈, 황규현), 추모연대(김명운), 충북진보연대주비위(박기수), 통일광장(권낙기), 통일문제연구소(백기완), 평통사(김종일), 평화박물관(서재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강인수, 변정윤, 이남신, 최혜인), 한국진보연대(김은규, 김은진, 류봉식, 박석운, 안지중, 오종렬, 안호국, 윤용배, 주제준, 최은아, 한상렬, 한충목), 한내(양규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종회, 조희주), 인권운동사랑방(명숙, 미류, 민선, 은아, 정록, 초코파이, 훈창),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형숙), 전국여성연대(손미희), 대전민중의 힘, 남부노동상담센터(문재훈),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이계삼), 민주금천(이승무), 금천교육네트워크(최석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은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현준)

종교

조헌정, 김봉은, 김상근, 남재영, 노덕호, 문대골, 박승렬, 배지용, 신승민, 이해동, 장기용, 최헌국, 최형묵, 한세욱(이상 목사), 강해윤, 박대성, 임성윤, 정상덕(이상 교무), 명진, 도철, 동환, 효록, 재마, 혜용(이상 스님), , 김유성, 문규현, 문정현, 함세웅, 이애령, 서영섭, 김윤석, 장경민, 정수용, 조현철, 최재철, (이상 신부), 영등포산선 비정규노동선교센터(홍윤경), 원불교인권위원회(지수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권오광, 박순희),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박신안, 한상욱)

청년

21세기대학생연합(김한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정주회), 청년광장(강효정), 한국청년연대(윤희숙)

 

 

수, 2015/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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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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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화, 2015/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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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대,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오늘 아침 10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는 최저임금연대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요구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재벌특혜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 박정훈위원장은 알바노조는 알바5적으로 권성동, 김무성, 안철수, 이인재, 최경환 의원을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당 정책실에서 최저임금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 굳이 거론하지 않았다고 연락 왔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누리당이라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95%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 한 여성노동자들의 유일한 단체교섭이며, 복지가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그 사회의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한다면서 우리의 노동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치유임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가족의 삶을 치유하는 임금, 우리의 생계를 치유하는 임금,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는 임금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기자회견문]

빈곤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보장 임금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불안하다.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정작 진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짐짓 모르는 체 하는 듯하다.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하는지는 잊은 채 개혁 자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본말전도도 이런 본말전도가 없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왜곡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파이 조각들의 크기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6%였다. 분명 뚜렷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하락해 그 하락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가계에 적절하게 소득이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소비부진이 야기되고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굴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가계소득 가운데에서도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서민·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2008년 이후 실질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없는 성장’의 시기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적절한 임금,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도 그에 알맞은 ‘처방약’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소득주도경제,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경제를 자극하고 순환시킬 만한 충분한 기제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 니트족에 머물러있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었던 미국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고, 주정부에서도 획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도 최저임금을 경기회복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우리나라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각 당마다 각종 경제공약과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만 해도 자연히 도달하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소득불평등이나 분배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새기고, 무너져가는 중산층과 빈곤의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울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불평등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이 ‘죽지않을 만큼’의 빈곤임금이 아닌 실제 생활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날까지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연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6. 4. 6

최저임금연대

수, 2016/04/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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