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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유권자단체 공동캠페인 선포 - 살 맛, 일할 맛, 투표할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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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유권자단체 공동캠페인 선포 - 살 맛, 일할 맛, 투표할 맛!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4:51

20160316_전국유권자단체기자회견 (4)

 

전국 유권자단체들 한 목소리로 “살맛, 일할맛, 투표할맛” 요구하고 외친다!

또, “국정원, 꼼짝마!, 지금부터~개표까지 선거부정 감시 활동”과 “대규모 투표참여 캠페인” 등 진행!

 

전국의 30여 유권자단체들 공동캠페인 선포 및 기자회견·퍼포먼스
총선넷은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과 전국의 유권자단체 및 유권자 캠페인 시민모임 등이 3/16(수) 오전 11: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 유권자단체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로 공동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권자단체들의 활동 계획과 포부 발표, 피켓팅, 그리고 간략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진행안 및 공동 캠페인의 내용과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한편, 2016총선넷은 3/15(화)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서 2016총선넷은 1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한 것이다.

 

별첨자료
- 전국 유권자단체들 공동 캠페인 설명 자료
- 언론단체들, 낙천촉구 명단 및 선정 근거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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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불금(3/18),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준비한 행사라 잘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 다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꾹꾹 눌러만 오다가

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기획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모두에게 열려있는 총선대응 활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작당모의가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010-4706-7097)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기는 그 날 행사에 함께 해주신 '단비뉴스' 문중현 기자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체사진!

<4월 13일에 꼭 투표해요! 함께 모인 청년유권자들 ⓒ단비뉴스 박기완>

 

 

4.13 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현장]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비뉴스 문중현 박기완 신혜연 기자

 

 

"2010년에 방영된 <프레지던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최수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번 총선에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권이 청년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4.13 총선에 거는 기대를 밝힌 정준호(24·인천)씨는 처음 참여했던 2012년 대선 기억도 떠올렸다. “‘내 동생 주호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어요. 투표권 없는 동생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주어진 선택지가 아닌, 변화에 투표하려는 청년들

 

지난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에 삼십 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참여연대,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20개 청년 단체가 연합한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총청넷) 만남의 자리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총청넷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 중인 ‘청년유권자위원’들로 전국 만15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유권자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임경지(28)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총청넷의 결성 배경을 밝혔다.

 

“매 선거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바라는 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에 투표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청넷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청년이 ‘뽑을만한 후보’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낙천자 명단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제시했다. 3월에는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정책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가난한 친구 위해 경제민주화에 투표할래요”

 

테이블마다 투표용지처럼 빨간 도장이 찍힌 디자인의 종이가 나눠졌다. 종이에는 '경험하였던 첫 선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4.13 총선에 가지는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는 문항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적은 용지를 중앙에 놓인 함에 넣었다. 참여자들이 가진 선거에 대한 첫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사회자가 함을 열고 ‘기억 개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 정치학회 ‘민주주의 디자이너’ 소속 이지수(23)씨의 용지가 처음 열렸다. 이씨는 테이블 앞 중앙 의자에 사회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정책 보고 해야지 했는데 투표를 안 함'이라 적은 의미를 풀어냈다. 그가 막 대학생이 되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다. 두꺼운 선거 공보물이 담긴 우편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책상에 잘 모셔둔 채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때와 달리 이 씨는 현재 시민교육을 위한 학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참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들의 투표가 반향을 일으켜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페이스북에서 이 모임을 찾았다는 차석호(25)씨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씨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바라는 이유다.

청년의 이익을 반영할 정당은 어디인가?

 

총청넷은 지난 한 달간 토론을 거쳐 12가지의 공동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동, 주거, 복지, 소득, 교육, 인권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정 임대료’ 규제 도입,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 등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 대학원생 인권을 지키는 ‘인분교수방지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발제로 각 정당의 청년공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한 참여자가 물었지만, 답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듯하다. 총청넷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7개 원내 정당들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 주에 각 정당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을 토대로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제공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 국장은 “3월 31일 참여연대 2층에서 진행될 정책 토론회에는 반드시 각 정당의 청년 정책 담당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월 2일을 기약하며

 

다음 순서는 4월 2일 4시 13분 신촌 ‘N개의 움직임, N개의 목소리 보터데이’ 행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터데이'는 총청넷이 투표 독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외 행사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천년 체조 같은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며 투표를 촉구하자’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한복을 입고 과거시험을 치듯 투표를 촉구해보자’ ‘투표 촉구 필리버스터를 해보자’ ‘투표 애정촌을 통해 투표를 하는 남녀를 매칭시켜주자’ ‘서울 시내를 이어달리며 투표에 대한 n명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재치 만점의 의견이 제시됐다. 팜플렛에 각자가 생각하는 투표 이유에 대해 적은 뒤 셀카와 단체 사진 등을 찍으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자리가 파하기 전 참여 위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모임을 기획한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위원(29)은 "물건 고르는 시장바닥처럼 정책 고르는 청년들의 마음이 왁자지껄 이야기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여자 중 가장 멀리 대구에서 와 환호를 받은 대구 친구정치네트워크의 손성우(22·대학교 휴학)씨는 “이번 선거는 나에게 처음 있는 투표”라면서 “학생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로 17대 총선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꼽았던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연구원 황현숙(31·서울 마포구)씨의 말이 이번 모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듯하다.

 

“그때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 변화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에 선거만으로 어떤 변화의 결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사원문 보러가기

더 많은 사진은 이 곳에! 

 

목, 2016/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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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 없애고 대표성 확대하는 것
비례대표 확대 위한 의원정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어제(7/2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보지 못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은 현행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를 없애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당선자 외에 나머지 후보에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이런 이유로 버려졌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를 축소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명백히 개악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지난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 국회개혁을 약속한다면,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다양한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한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원 적정 수가 얼마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발족을 목표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은 http://bit.ly/1JqX5Z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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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8l 글: 황규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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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상권 매장용 5035호를 조사해서 201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 원 초과는 1125호(22.3%)이며, 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약 8억 원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아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 원)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상임법 중 일부 규정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임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9% 초과하여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증액요구를 하게 되면 끝까지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 임차인의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최대 9%로 제한했던 월세 인상 폭의 제약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주택은 심지어 10억 원, 20억 원이 넘는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의 상가세입자는 상임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임법이 상가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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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같이 살자, 한남동 카페 데이크아웃드로잉은 싸이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라 쓰인 팻말을 붙여뒀다.
ⓒ 유성애  


상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으로, 이는 너무나 미흡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 시설비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상가임차인은 사업 초기에 손실을 감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겨를도 없이 5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초과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증액요청 하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가를 비우거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악덕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내쫓은 후 신규임차인을 들여서 임대인 스스로 바닥권리금(자릿세)을 수수하기도 한다. 

임대인이 추가로 자본을 투자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예도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무수히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이익만 챙기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고려해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2015년 5월 시행된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임차인의 5년 영업보장 기간 이후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5년 이상을 쌓아온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0∼1980년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임대인이 퇴거료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명도한 판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은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된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함으로써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과 함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25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조차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상인이 다수인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은 상임법의 취지에 맞게 권리금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보장, 퇴거시 보상제 도입, 권리금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형상가를 포함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황규현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월, 2016/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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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 윤호중 의원님, 2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발족

화, 2016/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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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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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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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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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금, 2016/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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