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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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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2:00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님이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페이지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 알림에 뜬 메시지입니다. 수미네가 동면 상태에 빠진 지 족히 석 달은 지났지 싶은데 아직 좋아요를 눌러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이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한 지 1년 9개월, 느슨한 연대 형식으로 반대운동(수미고)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수미네가 출범한 지 1년, 미술관이 개관한 지 5개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는 시민 모두, 아니 어쩌다 머물게 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외쳤습니다. 더욱이나 화성행궁이라는 이 도시의 심장 앞에 아파트 브랜드를 쓰는 미술관 이름이 붙여지는 건 도시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목이 아프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러 좋아요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 우리 목소리가 가냘프지만 바른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분들이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했고, 여러 매체에 잇따라 기고도 했습니다. 거리 서명도 받았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100시간 무한도전, 도시락 파뤼, 시민 개막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캣 우먼 복장으로 시청 민원실을 누빈 적도 있고, 용산역 앞으로 1인 시위 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행동으로, 글로, 시간으로, 영상 촬영으로, 정성으로, 돈으로, 웃음으로, 박수로 힘을 모아준 수미네 구성원과 응원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우리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시장은 완강했습니다. 수원시 남쪽에 어마어마한 대단지를 짓는 건설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를 이렇게 내줘도 괜찮은가 시민배심원들에게 물어나 보자는 제안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시장님이, 시민 네트워크의 이유 있는 주장은 왜 그리 묵살했을까요? 시장이 공석에서 현산에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치받치더군요.


  자본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세상에서 300억 원이나 내놓고 그깟 이름 하나 얻어가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골백번 되짚어 본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답은 같습니다. 자본에게 그림자를, 영혼을 파는 일은 결코 없어야지요. 자본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뼛속까지 속물이 되기를 강요한 지 오래지만 거기 굴복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수미네의 문제제기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현격한 힘 차이 때문에 수미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여기가 끝일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미네는 일단 활동을 중단하지만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좀 더 연대를 강화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해 마지않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래서 열어두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수미네 공동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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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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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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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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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어느 날 평상시와 달라진 것 없는데 개운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늠하지 못했는데 눈썰미 있는 이가 보내 준 사진 한 장을 보고, 불쾌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도로 표지판이 달라져 있었다. 표지판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쓰여 있었다. 영문 표기는 ‘시립’ 조차 넣지 않은 ‘Suwon I Park Museum of Art’ 였다. 수원시의회는 5월 21일 미술관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며 명칭과 운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상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었다.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성의 있는 대화를 진행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10월 개관 앞두고 ‘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뿐이다.

 

“그깟 이름이 뭐라고?” 양측이 똑같이 듣는 질문이다. 기업 이름도 아니고 고작 브랜드 이름을 시립미술관 명칭으로 밀어붙인 수원시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 모두 말이다. 그러나 그깟 이름이 아니기에 몇 달째 씨름중인 것은 분명하다. 이름이 중요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비장해질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창씨개명 거부가 지금이야 숭고한 결단으로 존중받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창씨개명 선택하고 강요하던 이들 입장에서 그깟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며 지조 지킨 이들을 폄하하지 않았을까? “목숨보다 중요해? 자식새끼 앞날보다 중요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지나 보니 이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돌아오는가. 물론 ‘다카기 마사오’처럼 후대가 누리는 영광과는 무관한 일이다. 제대로 과거청산 된 사회가 아니니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조차 부친 과거 이름에 영향 받는 걸 보면, 이름이 ‘그깟’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IMF 즈음 한국사회 모든 가치가 돈에 사고 팔리기 쉬워진 어느 날, 대학건물 이름은 기업 브랜드로 바뀌기 시작했다. A관, B관, C관. 그와 동시에 밀고 들어온 프렌차이즈 업체들. 건물 지어주고 이름 하나 붙인 건데 무슨 상관있나 싶었다. 유명 상품들이 들어오니 나쁠 것도 없다 싶었다. 영세한 업주들이 눈물 흘리며 쫓겨났다. 그들 같은 규모로 다시는 호시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리둥절 있어보니 공공기관들도 기업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평범한 엄마나 아빠들이 들어 설 자리는 없어졌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다거나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너무 스리슬쩍 당해버렸다. 문제제기 조차 없이, 그냥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여 버렸다. IMF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하루살이처럼 잘려 나갔다. 삶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 ‘그깟’ 이름이 뭐가 대수였겠나. 그러나 돌아보니 알토란같던 모든 것은 거대한 공룡들이 모두 잡아 드시는 무림이 되어있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정상’질서가 되어 있었다.

2015년. 기업 이름도 아니고 기업이 파는 물건 이름을 공공기관에 갖다 붙인 첫 사례가 수원시에 탄생하게 되었다. 해괴한 일, 어디 전례가 있나 찾아 봤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권선동에 아파트 지어 수천억인지 수조원인지 알 수 없는 이문 얻었으면 이익 환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기업이 지불하는 돈 몇 푼에 감지덕지…. 수원시장과 의회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낯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단지 이름이라고? 이름 아래 팔리는 것이 무언지, 역사를 돌아보라 조언할 뿐.

 

2015. 8. 18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원시장이 팔아치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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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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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시민·정치·종교단체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이루어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향후 양심수 석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양심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하나이므로 박근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반드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이기에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_http://www.vop.co.kr/A00001166117.html


<기자회견문(전문)>

6월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천만 촛불시민혁명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양심수 석방’이어야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활짝 꽃피울 때까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선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과거 6월항쟁 당시 국민들은 '직선제 쟁취'와 함께 '양심수 석방'을 외쳤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그 이듬해까지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양심수는 모두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미결수도 석방되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그 때처럼 감옥 문을 열고 양심수는 석방 되어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말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억압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인간다움'을 빼앗겼습니다. 감옥 안에 양심수를 그대로 두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양심수 석방'을 통해 한국이 다시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국내외에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어떻게 바로 설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인 ‘양심수 석방’이 가장 용기 있는 개혁입니다.

이에 우리는 각계의 뜻을 모아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뜨겁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감옥 문을 활짝 여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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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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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 아인쉬타인의 중력파 검출이나, 이세돌이 대국을 앞두고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같은 고도과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혹자는 발끈하고 나설 수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넘은 나라인데. 아이들을 위해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얼마인데, 심지어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cctv가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대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cctv는 전국 어린이집에 빠짐없이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부모와 cctv에 떠넘겨졌고 정작 그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는 와중에 부모와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가정과 사회에서 나누어 책임지는 협력자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갈라서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 학대의 문제가 교사들에 대한 감시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신분과 장시간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교사 한 명당 만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는 소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안내에는 작년과 달리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령별로 교사 1인당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 것인지 당국의 속내를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무색해지는 위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초과보육을 통한 추가 수입은 교사의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보육사업안내서의 단서조항을 통해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린이집 운영환경에서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진의 요구가 지속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견뎌내고 있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대판 프로쿠르수테스의 침대나 다름없는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사수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추가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초과보육의 허용이었을 것이다. 보육아동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설과 종사인력을 그대로 두고 아동수를 늘리면 어린이집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과보육의 허용으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받게 될 보육의 질이 내려가는 것 역시 상식의 영역이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초과보육의 허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이와 같은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가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대체 영유아의 어떤 ‘이익’을 고려한 ‘책임’있는 결정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명백하게 탈법적인 초과보육 허용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6. 3. 10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목, 2016/03/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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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거슬러 지난 630일 정부의 일방적인특조위 활동 종료 선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을 들이밀며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한 것입니다. 이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특조위는 더 이상의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인적, 물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158월이기에, 현행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기간은 20172월까지입니다. 아직 해야할 일이 남은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하자라고 외쳤던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의지를 또 한 번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감추고, 방해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비열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4.16광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17일 릴레이 단식이 22일째 되던 날,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끼 혹은 하루의 단식을 결심하고 특조위를 지지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 특조위의 단식농성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쓰인 띠를 힘껏 묶고 노란색 그늘막 밑에 앉았습니다.




당일 4.16광장에는 인권단체 활동가와 어린이들, 청소년, 전교조 선생님, 한국 작가 회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고, 분향소를 지킵니다. 내리쬐는 햇빛아래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강한 연결성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행동하려는 시민들의 확고한 의지까지 함부로 무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줄곧 책임을 회피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강제종료를 철회하고,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선체조차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별법 개정에 힘써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야당의 행태는 정부와 여당의 그것 못지않습니다. 지난 8123당의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 없이, 조사 주체를 정하지 않은 세월호 선체 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아닌 다른 기구가 선체 조사에 나서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함께한 인권활동가과 시민들의 의지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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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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