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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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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09:41

[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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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 (경향신문)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회사 소속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배달앱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는 허술한 상황이다.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신종 형태인 배달앱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38495…

월, 2015/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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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아르바이트생의 감정노동 실태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 미쁘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유니온이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2(85.4%)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면서)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177·79.0%),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174·77.3%)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말이다. 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3명과 함께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감정노동1.jpg


▲ 2014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blog.naver.com/rlacofls63/2202119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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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이 2014년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생 대부분 감정노동 경험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힘들어

 

남은별 :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감정노동 경험들이 있었나요?

 

박홍비 : 저는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고객들에게 물건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저를 존중해주지도 않고 반말하며 명령하는 투로 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많았습니다.

 

전예린 : 저는 L사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음식이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윽박지를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저를 대할 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한번은 다른 패스트푸드점은 이렇게 안 비싸던데, 더 주던데라면서 타 프랜차이즈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김혜란 : 저는 외식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특성상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았어요. 고객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에게 상냥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전예린 : 아르바이트생은 회사의 방침대로 할인카드나 적립카드가 있는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것인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 하는 도중에 뭐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툭툭 말을 내뱉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인식, 잘못된 갑을 관계로 이어져


남은별 :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는 직원들이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홍비 :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직원들에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별 : 아마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될 때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갑을 관계로 이어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대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절을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격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 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대응할 수 없어,

기업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박홍비 :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감정노동자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업무상 능률이 저하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혜란 : 회사에서 기업차원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듣기 위해서 직원게시판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 가능

시민 의식 개선 필요

 

전예린 : 최근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내이름을 불러줘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명찰에 적힌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녕하세요 oo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라며 공손하고 정중한 말투로 주문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거에요.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눈에 띄었어요. K사에서는 블랙컨슈머라는 대응장치를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성희롱이나 욕설 등 악성 민원 고객을 관심고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법적 절차를 취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남은별 : 많은 기업들이 감정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기업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서비스업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이 아닌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나이가 어려도 반말은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화, 2015/08/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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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 알바생들 산재·폭언·폭행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아르바이트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산재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반말·폭언·폭행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급노동을 강요받거나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8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5~6월 대구지역 19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2.1%나 됐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70

목, 2017/0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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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화, 2016/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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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 그리고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지난 3월22일 개정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내용 중에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가 신경정신계 질병으로 추가된 바 있다. 고객 등에게 폭력 또는 폭언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계 질병이 발병할 수 있음은 물론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 사건과 같이 직무스트레스에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포함된다고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정신의학적인 문제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요인과 결합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63

화, 2016/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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