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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 그리고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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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 그리고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09:26

복직 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 그리고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지난 3월22일 개정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내용 중에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가 신경정신계 질병으로 추가된 바 있다. 고객 등에게 폭력 또는 폭언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계 질병이 발병할 수 있음은 물론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 사건과 같이 직무스트레스에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포함된다고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정신의학적인 문제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요인과 결합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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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자 10명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제조업 최다 (뉴시스)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5_0010351136…

금, 2015/10/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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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수, 2016/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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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수, 2016/03/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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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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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가 12월30일 18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를 진행하며 회사와 복직교섭 합의, 조인를 보고하고 7년간의 투쟁에 연대했던 모든 동지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에서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7년 동안 투쟁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7년 동안 매일매일이 고되고 모진 시간이었다.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응원으로 오늘 교섭을 마무리하고 조인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동지 여섯 명이 정규직으로 내년 1월 공장에 돌아간다. 손해배상 가압류도 철회하고 스물 여덟명의 희생자가족 지원도 이뤄진다”고 교섭결과를 설명헀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소리에 대회 참여 조합원, 연대 동지들이 환호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김득중 지부장은 “동료와 가족들이 세상을 등질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회사와, 정부, 사회의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우리의 투쟁은 그 자체가 생존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지부장은 “이번 교섭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고 후회 없다. 단식한 몸을 추스르고 남아있는 과제 해결에 나서겠다.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에 더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에 축하인사를 온 용산참사 한 유가족이 용산 철거 저지투쟁을 살인진압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20대 총선 경주 예비후보 등록사실을 알리며 강력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 1월23일 여는 '국가폭력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용산참사 7기 추모대회' 추모위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마지막 해고자가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회사의 합의사항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희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는 “7년 동안 눈물로 역사를 썼다. 이 투쟁은 쌍용차 노동자와 연대동지들이 함께 한 역사임을 잊지말자”며 “마지막 한 명이 복직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말자. 쌍용차 범대위는 마지막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에서 민중가수 지민주 동지가 7년 투쟁의 소회를 밝힌 뒤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이 날 쌍용자동차 투쟁 보고대회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투쟁 해온 용산참사 유가족, 밀양 송전탑 저지투쟁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해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제주서 축하인사를 전해왔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를 비가 오는 가운데 열고 있다. 평택=신동준

노조 쌍용차지부와 회사, 기업노조는 12월30일 오후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조인식을 평택공장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합의서 핵심내용인 해고자 복직에 대한 합의안은 ▲해고자 150여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2017년까지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해고자 30%, 희망퇴직자 30% 신규채용 40%의 비율로 신규채용을 진행한다. ▲내년 1월 말까지 비정규직 해고자 6명을 포함한 40명을 채용한다. ▲노노사 대표 각각 2명으로 구성한 복직점검위원회를 통해 합의사항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에서 쌍용자동차지부 노래패 '해피 먼데이' 조합원들이 공연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 12월30일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를 마친 뒤 참여한 조합원, 연대 동지들과 국과 밥, 고기 등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의 고생과 회한을 위로했다. 평택=신동준

또한,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했다.

쌍용차지부는 인도 마힌드라그룹과 회사, 쌍용차노조와 함께 15억원 상당의 희망기금을 조성해 복직 대기자와 28명의 희생자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목, 2015/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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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1.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2.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월 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4.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월 22일 판결)
□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월 22일 판결)

□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월 7일 발표)

 

 

수, 2016/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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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수, 2016/03/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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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월, 2016/10/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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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 추가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인정사례 많지 않을 듯 (뉴데일리경제)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자(서비스직 근로자)가 폭언 등 '고객 갑질'로 우울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산재 인정률이 감소한 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99593

목, 2016/03/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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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10년간 노동자 118명 직무관련 자살 (뉴스토마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와 정신질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공식 산업재해 통계로, 실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중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2006년 5건에서 2011년 14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늘었다. 2005년 이후 누적건수는 118건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6450

금, 2016/09/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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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했던 19대 국회 (한겨레)

피해자들을 옥죄는 덫은 산재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에서 쓰인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걸린 질병과 작업조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결국 삼성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공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고 비용 부담도 크므로 피해자는 삼성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피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보상 방안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805.html

월, 2016/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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