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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지역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20:09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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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월, 2016/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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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8.15광복절 특사로 풀러난 최태원 회장이 향후 10년간 총 46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은혜(?)에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지난 25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준공식에서 밝힌 내용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SK하이닉스가 발표한 46조원 신규 투자계획 중 15조원은 이미 2013년 발표된 이천공장 M14라인 설비투자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31조원을 청주에 15조를 나머지를 이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충북에서는 SK하이닉스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고 경제계에서는 수도권규제를 극복한 선례를 만드는 사례라면 양측모두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과잉투자 논란도 있으나 이것에 대해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계획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규제 정책을 정부가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란은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란이되었던 사안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있는 이천에 대규모 공장증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단체와 수도권규제정책 차원에서도 더 이상 증설은 불가하다는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편승해서 증설이 허용되고 앞으로도 추가 증설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 충북지역사회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총 31조가운데 15조를 충북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천공장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에는 그동안의 기조와 달리 환영일색의 입장만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두고 모 경제지는 사설로 이번 SK하이닉스 투자사례를 수도권 규제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까지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경우처럼 SK하이닉스의 31조 투자방식이 그나마 지탱해오고 있는 수도권규제정책을 훼손시키고 농락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규제정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정부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당사자인 지방마저도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의 증신설을 방기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규제정책은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것도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아울러 대기업 투자활성화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이러쿵저러쿵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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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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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금, 2016/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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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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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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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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