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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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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20:09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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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월, 2015/07/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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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폐기하다시피했거든요. 지금 부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3월 5일 부산 벡스코, 문재인 전 대표 북콘서트 중(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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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갔다. 책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를 위해서다. 문 전 대표는 부산시민 3천 명이 가득 메운 객석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이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으로 돌렸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집권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공약 효과를 부산 사례에서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라지지 않은 지표들…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참여정부 때 부산이 많이 좋아졌을까? 먼저 외형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부산의 사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됐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현국제금융단지, 영화진흥위원회 유치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부산의 살림살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각종 통계 변화를 살펴봤다. 문 전 대표가 콘서트 도중 언급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령화율 등 지표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 관련 지표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03년 1268만 원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7년 1591만 원(전체 13위)로 시도순위는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마찬가지다. 2003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370만 원으로 11위에서 2007년에는 10위에 그쳤다. 시도별 월평균 임금(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9쪽)도 2003년 157만 원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부산은 2007년에도 194만 원으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월평균 임금
(7개 특별·광역시 중)
고령화율
(7개 특별·광역시 중)
고용률
2003년 14위 7위 1위 16위
2004년 14위 6위 1위 16위
2005년 13위 6위 1위 16위
2006년 13위 7위 1위 15위
2007년 13위 7위 1위 16위

▲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지표별 순위

두번째로 인구와 고용 지표를 보자. 부산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참여정부 기간, 11만 명이 줄었다. 2003년 369만 명에서 2007년에는 358만 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5년간 2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부산의 낮은 경제 지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4%였다. 2007년에도 부산은 가장 높은 9.7%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면 지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률도 2003년 55.2%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던 부산은 2007년에도 55.9%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들을 보면,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문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부산이 해양, 영상, 금융 혁신도시로 자리잡아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에) 현재에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강민수

수, 2017/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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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카드뉴스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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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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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여야만 하는데, 각 운영단계의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으로 참여주민 모집부터 사업선정까지의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제안해본다.

화, 2016/07/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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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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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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