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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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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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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개최하여 정부 책임 추궁하고 진정한 해결방향 모색해야


오늘 6/27(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6/29(수)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부실과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하여 수십조 원의 재원을 슬그머니 투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확산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책임회피·부실 감추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한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참여하라고 산업은행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단순히 경영진과 일부 실무자만을 단죄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국책은행 운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집행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여신 집행 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고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9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산업은행의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산업은행의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여신사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더욱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실태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불거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 집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도출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대출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conduit bank)으로 하는 10조 원 내외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대출기한,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과 함께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월, 2016/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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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주간소식




152(2015.09.09)



[위원장칼럼] '당직선거'와 '희망버스'



이번 주 목요일 서울시당의 대표단 후보 유세와 대표 후보 토론회, 그리고 금요일 경기도당 유세가 지나면 공식적인 당직선거운동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당직선거는 단순히 비상한 시기를 끝낸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노동당의 가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고 확장해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당의 안팎에서 느껴지는 당직선거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비상 시기를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모호합니다. 그리고 당 외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당이 무력하다는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절박함이야 당원 동지들과 크게 다르겠냐만은, 앞서 말한 당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의 알리바이가, 그것도 진보정당의 독자성과 원칙의 유보나 포기의 알리바이가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희망버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제대우조선의 노동자가 올라가 있는 하늘 위, 부산 생탁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가 올라가 있는 하늘 위에 연대의 종이비행기를 띄우고 올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파업이 우리 나라 경제의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떱니다. 여전히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쎈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자로 하여금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 협박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를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연대 뿐입니다. 노동자 내의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혹은 이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갈등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갈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해소될 수 없는 긴장과 대립을 촉발시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연대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낮은 노동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노동의 평등이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올리는 평등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희망버스는 그런 우리의 연대가, 정치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당직선거''희망버스' 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멈춰서기 보다는 걸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한발작을 내딛어 주십시오



[선거] 대표단선거 및 당직보궐선거 종합안내



o 7기 당대표단 선거 및 서울시당 당직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단 선거 공보물서울시당 전국위원, 대의원, 당협임원 후보 프로필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투표는 914()부터 918()까지, 5일간 nvote.laborparty.kr에서 진행됩니다.





o 오프라인 유세도 있습니다내일 7시부터는 중앙당 당사에서 서울시당 주관으로 전국위원 후보유세, 부대표 후보유세, 대표 후보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99) 저녁, 서울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과 서울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전국위원 후보들의 유세 및 토론회가 각각 은평과 성북에서 열립니다.  아래 웹자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여] 노동당 희망버스는 1인분으로 2명이 갑니다




o 이미 공지 드린 대로 노동당은 9.12 희망버스에 참여합니다. 다만 당협 사정으로 경남도당과의 교류프로그램은 다음번으로 미뤄두고, 희망버스 공식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참가비 4만원 중 2만원을 서울시당과 각 당협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명 갈 돈으로 2명이 가는 노동당 희망버스. 주변 당원과 함께 오세요. (신청링크)




o 각종 집안일, 주말 근무, 결혼식, 미뤄둔 선약까지, 미리 잡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망버스에 참가하지 못하는 당원들께 알립니다. 서울 기아차 고공농성장과 거제 대우조선해양 고공농성장, 그리고 부산 생탁, 택시 고공농성장을 잇는 912희망버스캠페인 <연결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0원을 후원해주시면 100m를 간다고 하는데 총 거리 480km 236km 밖에 못 갔다고 하네요. 희망의 배를 움직이는 입금이 시급합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18401-01-286598 김소연(912희망버스)입니다. (이름 뒤에 노동당을 달아 입금하는 센스~)




[행사] 저자와의 대화 - <못난아빠> 저자 유민아빠 김영오




o 각종 집안일, 주말 근무, 결혼식, 미뤄둔 선약까지, 미리 잡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망버스에 참가하지 못하는 당원들께 다시 알립니다. 유민아빠 김영오 간담회가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주관으로 열립니다. 912일 토요일 오후 4, 환경연합 정원입니다. 서울에서도 희망의 배를 띄우고~ 노란 배를 접고~ 보람찬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논평/보도자료]



o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링크) 


o [기고] '협박''편법'으로 진행되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가든파이브는 정말 괜찮은가? (미디어스, 김상철) (링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09()

19:30 4권역 전국위원 후보유세 @은평 민중의집 랄랄라

19:30 5권역 전국위원 후보유세 @성북 너른마루

9/10()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만난닭갈비 앞

19:00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유세 @중앙당 당사

20:00 부대표후보 유세 및 대표후보 토론회 @중앙당 당사

9/11()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9/12()

09:00 희망버스 @한남오거리 정몽구집앞

16:00 <못난아빠> 저자와의 대화 @환경연합 정원

9/13()


9/14()

00:00 당대표단선거 및 당직선거 개시

9/15()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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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다른 시각에서 청년문제에 접근한 서울시와 성남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시작된 대치관계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과도 만만치 않다. 또한 주체의 형성과 발굴로부터 출발한 청년정책,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여러 지방정부의 정책, 청년-지역-지방정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 지역의 현안과 특징에 밀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등에서 2016년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의 현재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원칙과 기본에서 출발하자. 청년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해야 하며,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은 철저하게 지역과 현장에 밀착해 만들어져야 하고, 때로는 기존 제도나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과 상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복원하고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정치과정에 청년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청년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그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 2016/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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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육아헬 시작을 알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울음소리, 퇴근 없는 육아 노동을 하게 된지 6개월 차 초보맘. 지금 희망제작소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간에 느낀 바를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솔직히 ‘육아’보다 ‘휴직’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평소 하고 싶었으나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실천할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24시간은 ‘아기 돌보기’ 다섯 글자만으로도 꽉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삶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했던 즐거운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도 육아 같이할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부부는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에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힘들 때’가 닥쳤습니다. 온종일 아기와 집에서 자가격리된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보지 못한 채 잠이 들고 엄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초보맘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부모가 적어도 셋은 돼야 건강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아빠의 육아책임, 커진 만큼 책임 다할 도리는 없어

요즘 시쳇말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플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힘.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들고도 행복한 나날이지요.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남편과 ‘힘복함’을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육아휴직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직 후 돌아올 불이익을 따져보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만둔다 할지라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직장에 ‘염치없는 일’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5일의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경험은 현저히 낮습니다.(관련 기사: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인식 여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지문화라 요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시대,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안’을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권장합니다. 언론이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자녀를 더 나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아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배려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빠의 육아 책임은 커졌으나 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없으니 즐겁게 보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빠는 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슈퍼맨이 될 수 없기에 자녀에게 미안함만 더해갑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희망은 조화로운 일과 삶의 설계로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우리 사회 희망의 지표를 찾는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단연 일과 삶의 조화로운 설계를 우리사회의 희망을 가늠하는 첫번 째 지표로 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른 말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팔저울 위에 나란히 싣고 무게 중심을 잡으면 한 영역이 커질 때, 또 다른 영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희생시키는 프레임 속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일과 삶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연구한 스튜어트 프리드만(Stewart D. Friedman)은 일, 가정, 공동체, 개인(마음, 신체, 정신). 이 4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관련 기사: ‘헬조선’ 이유 있었네…)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일과 가정을 ‘제로섬’게임처럼 놓은 채 이루어지는, 그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중심 잡기가 팍팍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슈퍼우먼 직장맘, 용감한 아빠가 되어야 하는 험난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사회, 일터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육아와 일을 설계하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상상해봅니다.

글_ 허새나(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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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인의 복달임 음식

대추영양죽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 – 대추영양죽

 

재료

건대추 2컵, 찹쌀 1/2컵, 굵은소금 약간, 물 5컵

한살림요리 – 대추영양죽 재료

 

방법

1. 찹쌀은 씻어 30분 정도 불린다.
2. 건대추는 씻어 끓는 물에 40분간 푹 삶은 뒤 찬물에 담가 식힌다.
3. 삶은 대추는 성긴 체 위에서 손으로 으깨 씨와 껍질을 걸러내고 진한 원액을 내린다.
4. 냄비에 대추 원액과 같은 비율의 물, 불린 찹쌀을 함께 넣고 뭉근하게 졸인다.
5. 찹쌀이 투명하게 익으면 굵은소금으로 간한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화, 2018/07/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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