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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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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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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한살림 참가해 먹거리기본권 캠페인 진행

가래떡 나눔 통해 농업인의 날 알려

 

지난 11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에 한살림이 참가했습니다. 촛불 1주년을 앞두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운동들이 모여 지역, 부문, 계층을 망라한 다양한 정치 개혁 요구를 담은 이번 행사에는 한살림을 포함하여 농민헌법운동본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등 약 5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공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살림은 ‘먹거리 기본권과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시민대상 캠페인을 벌이고, 행사 당일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살림 가래떡을 구워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눠먹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은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먹거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식량자급률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먹거리의 3/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국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소비자가 공동생산자로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는 친환경 유기농 지역 먹거리를 확대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치 개혁,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 2017/11/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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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인기 주말 예능 무한도전에서 성탄특집으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나눔을 실천한 우리 주변의 ‘시민’ 영웅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중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를 반대하는 글을 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함께 눈도 치우며 가까워진 경비원들의 절반이 해고된다는 소식에 정성 어린 손글씨로 반대의견을 알린 것인데요. 덕분에 해고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따뜻하고 바른 마음은,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사다리포럼’도 이런 마음과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노동,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고용실태를 바로 잡을 해법은 없을까, 휴게시간·공간을 보장해주고, 경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며, 3개월 혹은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사다리포럼에서는 경비원, 입주민대표, 지자체 담당자, 노동복지센터 상근자 등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관리사무소·입주민대표 등의 관리주체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희망제작소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들었는데요.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업무규정, 상생고용 계약서와 같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함께 시도할 수 있거나 해볼 만한 상생고용 노력을 안내합니다. 더불어 아파트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통해 경비원과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천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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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다리포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2016년 9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복리후생 등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조례를 통해 상생고용을 위한 계약서를 반영하여 고용 기간을 안정시키고 처우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아파트로 선정될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문은 개정된 가이드에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소책자와 홍보물 형태로 제작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동주택과가 2017년 1월부터 임대혼합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소책자 2,000부 홍보물 15,000부).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상생고용 가이드를 접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합니다.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소책자 버전 다운로드 받기 (클릭)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홍보물 버전 다운로드 받기 (클릭)

새해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행복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상생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생고용 가이드가 경비원 아저씨를 위해 마음을 담아 쓴 어린 소녀의 손글씨 같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작은 ‘시민영웅’이 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7/0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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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OO실험실>을 기억하시나요? <OO실험실> 참가 청소년들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세 번째]

‘씨알 콘서트’는 이렇게 탄생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씨알 콘서트’기획팀입니다! 사회를 바꾸어 보고 싶은 청소년 8명이 희망제작소를 통해 모인 것이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희의 꿈을 실현해 보아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세상’이 잘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은 불만 토로에 그쳐 있는 ‘죽어있는 대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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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주제가 ‘교육’이냐고요?
다양한 연령층, 직업 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토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기 위해 저희 기획팀은 직접 시민분들의 소리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이 콘서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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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청소년이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 분들께서 현 입시제도, 영유아 교육 복지,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청소년이 솔직할 수 있고 시민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회 문제에 대해 수다를 떨어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인 ‘씨알 콘서트’에서 저희와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꿔 보지 않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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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참가 신청하기 ☞ http://goo.gl/forms/Nk3QWIESqu

월, 2015/12/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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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개최하여 정부 책임 추궁하고 진정한 해결방향 모색해야


오늘 6/27(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6/29(수)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부실과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하여 수십조 원의 재원을 슬그머니 투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확산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책임회피·부실 감추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한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참여하라고 산업은행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단순히 경영진과 일부 실무자만을 단죄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국책은행 운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집행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여신 집행 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고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9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산업은행의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산업은행의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여신사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더욱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실태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불거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 집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도출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대출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conduit bank)으로 하는 10조 원 내외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대출기한,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과 함께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월, 2016/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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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겨울에 더욱 맛있는 어묵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14면_그사람이물품_단체

김봉순 생산자(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동료들이 자연이준식품 물품을 자랑하고 있다

 

 

가공식품에도 제철이 있다. 겨울에 어묵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겨울을 맞이한 자연이준식품에서는 생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현미유를 달구며 작업장을 고소한 어묵 냄새로 가득 채운다. 덕분에 둘러보는 내내 코끝이 즐거웠지만 어디에서도 기름때 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청소도 생산입니다.” 김봉순 생산자는 가공생산에 있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짧은 한마디로 정리했다. 동시에 철저한 위생 수준에 대한 자부심도 내비친다. 자연이준식품은 매일 한살림 종이행주와 한살림주방세제로 생산 설비를 닦으며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매주 목요일에는 아예 생산을 멈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만 한다. “집에서 아들에게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깨끗한 음식이라고 하며 어묵 반찬을 내놓아요. 살림을 열심히 할 때도 이렇게까지 깔끔하지는 못 했어요.”

 

내 집 부엌에 견줄 수 없이 철저히 작업장을 살피는 것은 김봉순 생산자도 조합원으로 한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아이의 건강 때문에 안전한 물품이 필요해서 한살림을 찾았다. “물품을 꼼꼼히 살피다 보니 자연스레 한살림이 자연과 생산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었고 저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새내기 조합원에서 열혈 조합원으로, 생산자로 한살림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두루 거치며 성장해 온 지난 20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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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활동을 거들며 한살림강원영동 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2009년 들살림 총무부장을 맡으며 생산 실무자로서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해 한살림강원영동은 지역순환경제를 꿈꾸며 지역 생산자들과 손잡고 들살림을 설립했다. 일반 제조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밝고 한살림에 대한 이해 또한 남다르던 그는 막 시작되는 한살림 조직의 행정을 꾸려가기에 적임자였다. “2014년 들살림이 체계가 잡히고 안정되어 갈 즈음 자연이준식품으로 자리를 옮겨 왔어요.”

 

자연이준식품은 조합원의 열망으로 세워진 생산지다.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원부재료, 재사용 기름, 첨가물 남용, 비위생적인 설비 관리 등 시중 어묵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한살림다운 어묵을 원하는 이가 늘어났다. 조합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2005년 동트는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창립 구성원 중 어묵을 만들 줄 알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었어요.” 김봉순 생산자는 조합원이 믿고 먹을 만한 물품을 만들겠다는 뜻 하나로 더듬더듬 배워가며 물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맛은 어설펐지만 재료는 처음부터 최상이었다. 꾸준한 연구개발 끝에 오늘날과 같은 쫄깃함과 고소함이 살아 있는 어묵으로 거듭났지만 재료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다.

 

재료를 달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식감과 풍미를 돋울 수 있었을까? 비결은 반죽과 튀김 온도에 있었다. 해답을 찾기까지 지역의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잖은 품이 들었다.

 

캡처

 

개발과 사업 기초를 다지는 동안 자연이준식품을 받쳐 준 것은 지역의 한살림 가공 생산지들이었다. “특히 한살림 수산가공 생산지인 아침바다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빌려 주고 있어요.” 자연이준식품뿐 아니라 밀가공품과 소스 생산지인 다자연도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이웃해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천향, 선유, 행복한빵가게까지 여섯 생산지가 작업장 앞마당을 공동 물류 집하장으로 쓰고 있다”며 지역 한살림 생산지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준다. 나중에 자연이준식품에 합류한 김봉순 생산자가 설립 초기 사정까지 꿰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다.

 

“저를 비롯해 그동안 자연이준식품을 이끌어 온 생산자들 모두 한살림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장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고,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사업을 키워 왔기 때문이죠.”

 

2017년 자연이준식품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쌀과 깻잎 등 좀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새로운 어묵 모양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도 새로이 정비하였다.

 

꼬치어묵탕

 

“맛보다는 애정으로 조합원들이 우리 물품을 이용해주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12년 동안 자연이준식품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조합원들의 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의 실천이 헛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알면 알수록 안심되는

자연이준식품 원부재료

 

명태연육

 

알래스카산 고급 명태연육

 

어획과 동시에 살만 발라낸 후 배에서 급랭시켜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많이 어획되었으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근래에는 알래스카에서 어획하여 들여옵니다. 입고 시마다방사성물질검사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14면_그사람이물품_대파

 14면_그사람이물품_양파

 

우리밀, 유기농 감자 전분, 친환경 채소

 

우리밀 밀가루, 제주 생드르영농조합 당근, 마하탑 볶은소금 등 부재료는 한살림 생산지 물품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생산량이나 계절이 맞지 않아 한살림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때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합니다.

 

현미유

 

미유
어묵 생산에서 튀김유는 중요한 부재료입니다. 자연이준식품은 발연점이 높고 쌀겨의 영양이 잘 살아 있으며 튀겼을 때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돋우는 현미유를 사용합니다.
월, 2017/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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