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지역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5:14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취 재 요 청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4.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5.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 어린이 자연학교 모둠교사 모집   매해 여름, 녹색연합에서는 10~13세 어린이들과 함께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를 떠납니다. 올해 스물 다섯...
화, 2017/06/27- 17:14
386
0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수정(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국내의료체계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을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통해 5월 19일 사업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후 녹지그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불만이 비등하던 정국에 국민 반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계획 제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제주도 의회, 제주도 언론기자 등이 사업계획 철회 후 수 차례 사업계획서 재 접수 여부를 제주도에 문의하였으나 제주도는 접수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7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야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됐음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 뿐 여전히 모호하다.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다. 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영업비밀’을 핑계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만이 존립목적인 ‘영리 기업’일 뿐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도입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 물꼬가 되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제주영리병원은 2년 동안 건축 등 개설준비를 마치고 제주도에 개설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각종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개설된다.

 

보수언론들은 제주영리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고,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법을 끊어내고 이제는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기업 중국녹지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2015. 12.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월, 2015/12/28- 16:11
385
0

테러방지법 이후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더 중요해져

ㆍ참여연대 새 공동대표로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교수
ㆍ“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자발적 움직임에 밑거름 역할”

참여연대 신임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교수. ⓒ경향신문, 경향닷컴 서성일 기자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아닌가요.”

 

참여연대 새 공동대표에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가 할 일이 없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소장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 대표는 현 공동대표인 정강자 인하대 교수,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이끌게 됐다. 하 대표는 “좌우로 갈린 이념 갈등 속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지가 예전에 비해 좁아졌다”며 “시민사회단체 리더격인 참여연대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증폭시키는 일이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시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가 재벌·행정 분야 개혁에서 난항을 겪던 1994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란 명칭으로 출범했다. 참여연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인식시킨 계기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부패·무능 정치인과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후보들을 겨냥한 낙천·낙선 운동이었다. 하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만 봐도 4·13 총선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난 총선 때 여야 의원들의 공약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 심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주문했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보수·진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젊은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춘다든지 하는 노력도 이번 총선에선 어렵겠지만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요구가 예전에 비해 커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시대와는 달리 시민들이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끌어줄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안수사, 색깔공세라는 전방위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 대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 재벌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들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참여연대 창립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에 국민의 모든 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서 “권력 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시민단체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 대표는 참여연대가 ‘백화점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저계급론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계층의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16년 3월 6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원문은 이곳(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16/03/07- 11:15
385
0
[취재요청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

 

  • – 여성환경연대, 의류브랜드 31곳 사이즈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 국산 브랜드, 여성용 품목일수록 ‘사이즈 다양성’ 떨어져
  • – 의류브랜드 4곳중 3곳은 “XL(엑스라지)는 안팔아”
  • – 사이즈 다양성 ‘베스트’ ‘워스트’ 의류 브랜드 발표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7월 26일(수), 오전 11시,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를 개최 합니다. 특히, 다양한 여성의 실체 체형을 본떠 만든 ‘커스텀 마네킹’과 ‘실제 모델’, 패션업계에서 사용하는 ‘일반 마네킹’이 함께 하는 이색 퍼포먼스도 열립니다.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엄격한 잣대, 비정상적인 ‘마네킹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압력, 표준사이즈만 취급하는 의류브랜드를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 내용]

 

  • 일시: 2017년 7월 26(수) 오전11시

  • 장소: 명동역 6번 출구 앞 

*사회: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 인사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경진주

– 발언 1: 불꽃페미액션 아영

– 발언 2: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김지양

– 발언 3: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윤소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1: 다양한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든 진짜 마네킹, ‘커스텀 마네킹’ 전시

– 퍼포먼스 2: 우리 몸이 바로 모델: 마네킹 챌린지

– 퍼포먼스 3: ‘문제적 마네킹’ 속으로! 
 20170726_취재요청서

첨부파일

화, 2017/07/25- 23:07
385
0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z0ZEsx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월, 2016/08/29- 11:22
3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