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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새학년 학습준비물, 어떻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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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새학년 학습준비물, 어떻게 준비하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0:3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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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동 구봉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환경을 위해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환경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녹색연합에 기부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일, 2015/11/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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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6/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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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발암’ 세척제로 급식 채소 씻는다 (서울신문)

서울의 초·중·고교가 과일이나 채소, 식판이나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 가운데 알 수 없는 성분을 쓴 제품이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성분명이 알려진 세척제 가운데에는 비소나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서울신문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는 총 8780개(1294종)였다. 이 제품들의 성분이 표기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분석해 보니 모두 906개 제품에 ‘영업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8001020

금, 2016/07/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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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3/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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