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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거개입 금지 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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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거개입 금지 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답변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57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선관위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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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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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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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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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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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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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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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국방부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정종섭

동구 갑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반복지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반자치주의

폴리페서

곽상도

중남구

새누리당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독재부역자

김문수

수성 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반분권주의

주호영

수성 을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반민주후보

조원진

달서 병

새누리당

현 원내부대표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세월호연대 선정 후보

 

김용판

달서 을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후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후보

 

 

 

 

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_행정자치부 장관

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위장전입부실한 군 복무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_청와대 민정수석

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15~ 17대 국회의원

()민선4~ 5기 경기도지사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대수도론 제기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국정원 권력 강화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_국회의원

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오류투성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화, 2016/03/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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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어코 국정원에 민간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통제권을 허가하고 사이버사찰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 의원>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은 제외함.

 

2016.3.14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 붙임문서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ㆍ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서상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대구

북구을

1)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2013.4.9.)

- 민간영역의 사이버 해킹사고 예방(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 국정원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사이버망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감시권한을 주고 있어 영장 없는 인터넷 사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정원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4.1.3.)

-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하고 통신사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 부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3)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2016.2.22.)

-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민간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공유해야하며 의무 불이행시 형사 처벌함

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4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5

주호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구 수성구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016.2.23.)

-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부여하고 이 경우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조항을 추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대표발의)의 우려점을 그대로 담고 있음

6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월, 2016/03/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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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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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유능했다…그러나 모두 정의롭지는 않았다.

이들 4명의 검사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고 지방고검으로 내려가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검사장의 승인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검사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던 ‘특수통’이었고 박형철 검사는 선거법 분야에서 이시원 검사는 공안기획분야에서 검찰조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수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급으로 꼽히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러나 이들이 맡았던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달랐다.

대선개입 사건은 파고들수록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유우성 씨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어떻게든 검사의 잘못을 최소화해야 검찰이나 국정원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수사 검사의 의지도 판이했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특별수사팀을 지원하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장관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눈감아주려고 했다.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도 증거 조작을 부인했고, 증거 조작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증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씀으로써 검찰 조직을 보호했다.

그 결과 지방고검으로의 문책성 전보 이후,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운명은 갈렸다.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 검찰 내부에 팽배”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 고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기수가 높아서 검찰에서 나가야 하는데 자진해서 안 나가는 검사들의 경우지 박형철 검사처럼 한창 일할 나이의 능력있는 검사가 2번씩이나 지방고검을 떠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무연수원은 한번은 들러야 되는 곳이고, 고검에서 지검 부장검사로 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사는 “내 인사는 어차피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 검사의 경우는 최소한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지방 차장검사 정도는 갈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고 박 검사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다.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 팀장의 지시에 부팀장으로서 따라온 것 뿐인데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형철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내부통신망에 소회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검사는 “글을 올리게 되면 동료, 후배 검사들이 그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도 부담이고 안 달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현재 검찰 분위기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박 검사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프로스에는 2013년 징계 때와는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이 검찰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금, 2016/0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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