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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거개입 금지 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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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거개입 금지 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답변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57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선관위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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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2차 공천부적격자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테러방지법 주도 후보 시민 컷오프 대상 발표

유권자들을 위한 ‘3분 총선’ 모바일페이지 시연도 진행
총선넷,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오늘(3/15)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4층)에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 발표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 발표, "공천부적격자" 19인

1차 명단(9)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2차 명단(7)

10. 곽상도 (새누리당 전 민정수석, 대구 중남구)

11.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강릉시)

12.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영도구)

13. 김효재 (새누리당 전 정무수석, 서울 성북을)

14.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남구을)

15.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전 인천경찰청장, 인천 연수을)

16.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시민 컷오프 명단(4)

17.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김천)

18.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9.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20.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던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3월 3일 발표한 1차 명단에 이어, 추가로 3월 15일 오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선정사유 ▲ 2016총선넷 향후 사업계획 ▲ 각 부문·의제·지역·단체별 낙천(심판) 명단 종합 발표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명단 크게보기 >>

자세한 선정사유 ▽

화, 2016/03/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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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발표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청와대 파견된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하도록 법개정해야

 

오늘(9/27)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하였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한 지 3일 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야기하는 폐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1 – 검사 재임용 현황

 

● 2013년부터 현재 2016년 9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중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됨.
●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주요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전(前) 민정비서관 권정훈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 검사는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창수 검사는 2015년 2월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임용됨. (표1 참고)
●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됨.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2 – 검찰 미복귀 현황

 

●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 18명 중 7명이 청와대 현직에 있음.
●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2건임. 홍성원 전(前) 민정수석실행정관은 청와대 사직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6월 9일 사직한 유일준 전(前) 공직기강비서관은 9월 9일 현재 검찰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현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임명 당시 검찰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명의 검사가 편법 파견된 후 전원 검찰로 복귀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9명이 청와대로 파견되었고 8명이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음. (표 2, 3 참고)


[표1]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검사사직일 순)
- 총 18명의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
- 이 중 9명 검사 재임용 (2016. 9. 9. 현재)

 

[표1] 박근혜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표2] 이명박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22명)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1).png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2).png

 

[표3] 노무현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9명)


 

[표3] 노무현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화, 2016/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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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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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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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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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1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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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들(지방의회, 국회의원, 대통령) 은 선거 시기에 반드시 공약을 선관위에 text로 내도록 해 주세요

월, 2017/05/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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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황우여, 이해찬 등 여야 중진 총선 출마자들 본회의 투표 참여 최저

 

-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 불참

-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 경실련,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1.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

 

2. 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석 후 법안 투표 참여 여부로 분석했다. 본회의서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자리를 지키며, 입법 활동의 최종까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주시했다.

 

분석 자료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6년 3월 3일/제340회 8차까지) 제308회~제340회, 24(개)회 본회의 총 50(개)차 회의록(특정정당만 주도한 334회 8차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2616개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

분석 대상

19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한 현역의원들 (3월 20일자 현황 조사)

 

3. 19대 국회 개원 후 제 340회까지 법안을 처리한 본회의 수는 51회며 의결된 법안 수는 예산안이나 결의·동의안, 국회 규칙안 등을 제외한 2677개다. 최종적인 분석 자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파동 때문에 여당 단독 법안 표결이 이뤄진 334회 8차 회의를 제외한 50회, 2616개 법안이다. 18대 국회는 9번의 본회의, 총 256개 법안이 여당 직권상정 등 일명 날치기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 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는 1번 본회의, 총 61개 법안이 특정정당 주도로 통과되어 그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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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본회의 출석률 조사결과

 

19대 국회 평균 출석률 92%, 실상은 출석만하고 사라지는 ‘땡땡이’ 국회의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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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청가를 제외한 본회의 출석을 중심으로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50번 회의에 평균 271명이 출석하여 총 의원 수 300명(현재 293명)에서 표면적인 수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출석만하고 본회의 땡땡이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616개의 법안 중 19대 국회의원들은 1인당 평균 1873개 밖에 법안에 투표하지 않았다. 293명의 의원들은 1인당 평균 약 30%(743개)의 법안에 대해선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아, 본회의 의정활동이 불성실했다.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하위10명.jpg

 

5. 최경환(새누리,3선), 황우여(새누리,5선), 최재성(더민주,3선), 이해찬(무소속,6선), 강기윤(새누리,초선) 의원, 우원식(더민주,2선), 유재중(새누리,2선), 최재천(무소속,2선), 진영(새누리,3선), 이인제(새누리,6선) 등 10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에 얼굴만 비추고 법안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평균 본인 참석 회의 대비 평균 20%, 5번 중에 1번은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나갔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보여주기 식 본회의 출석만하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을 방기했다.  

 

 정두언, 황우여, 문대성, 김희정 등 20대 총선 출마자 본회의 출석률, 19대 국회 평균보다 낮아

출석률하위9명.jpg

6. 정두언(새누리,3선), 이완구(새누리,3선), 황우여(새누리, 5선), 문대성(새누리,초선), 김희정(새누리,2선), 이한구(새누리,4선) 의원 등 하위 9명이 19대 국회의원 평균 92%에 현저히 못 미치는 75%이하의 투표율을 보였다. 평균 5번 중 1번은 본회의장에 얼굴조차 안 내밀었다. 정두언, 이완구 의원의 경우,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인해 수감 및 검찰조사가 있었으며, 장관 겸직 의원들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9명 중 6명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Ⅱ. 본회의 투표참여율 조사결과

 

이해찬, 정두언, 천정배 등 여야 중진 20대 총선 출마자, 투표 참여율 가장 낮아

투표불참의원들 새누리당 다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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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찬(무소속,6선), 이완구(새누리,3선), 김태호(새누리,2선), 정두언(새누리,3선)의원은 투표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총 의결법안 투표 참여율 저조한 31명 중 19명이 3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이며, 당의 주요직들을 맡은 사람들도 상당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본회의 투표 참여가 아닌 정치행위에 집중한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참여율 저조의원 3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14명을 차지해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출마 선언을 제외한 의원들이 공천이 확정됐다.

 

김민기, 김태원, 김한표, 문희상, 유대운, 박홍근, 양승조, 이종진 총 의결 법안 대비 투표 참여율이 우수한 상위 8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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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총 의결법안 대비 의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의원은 김민기(더민주,초선), 김태원(새누리,재선),김한표(새누리,초선), 문희상(더민주,5선), 유대운(더민주,초선), 박홍근(더민주,초선), 양승조(더민주,3선), 이종진(새누리,초선)의원 등 8명이다. 8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5명, 새누리당 의원 3명이었다. 이들의 투표 참여율은 95% 이상이었다. 특히 김민기(더민주,초선)와 김태원(새누리,재선)의원은 결석 한 번 없어 각각 98%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더불어 김태원(새누리,재선), 양승조(더민주,3선)의원은 18대 의원 당시에도 우수위원에 뽑혀 8년 동안 성실히 투표에 참여했다. 

 

Ⅲ. 결론

 

19대 미완의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성실한 의정활동 자세 필요

 

9. 19대 국회에서의 본회의 투표결과를 살펴보니, 여전히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대비 법안별 투표 참여율은 낮은 수치였다. 또한 여야 중진의원급의 본회의 투표 참여 비율은 전반적으로 평균이하를 맴돌았다. 전반적으로 본회의 출석뿐만 아니라 법안 투표 자체가 저조하며,본인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출석만 하고 나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본회의 법안투표자세가 필요하다. 

 

※ 19대 국회의원 본회의 법안 투표 의원별 사례와 개선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대 본회의 법안투표 평가 보고서(전문) 1부

월, 2016/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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