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유리한 투자기회가 점차 소진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가 급증하고 있음.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현재 710조원을 넘어섰음.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등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를 거쳐 이번 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의 결과임.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들고 나오기까지 함.
●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 중 기술 혁신 등 정상적인 경쟁 우위에 의해 획득한 이윤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하지만, 부당하게 축적한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신규 고용,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등에 사용하면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그렇지 않다면 과다하게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직접 과세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함.
오늘(8/28)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https://bit.ly/2My9svE)고 한다. 이는 어제(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그 결과를 각 당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는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일관한 논의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보좌진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스스로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원내지도부에 공을 떠넘기는 등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정황은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의 이론적 정합성 수준이 그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는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해 매우 위험하고 무리한 도박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가 현재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https://bit.ly/2LyTufs)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법안심사1소위의 논의는 크게 2가지 안으로 모아졌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이 그것이다. 특히 2안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행령은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벌·대기업 등 모든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여당이 개인총수 있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은 배제하겠다던 처음의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기업 정의도 불분명한 ICT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용하며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것이 결국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법안심사1소위의 심사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언론에 따르면, 법안심사1소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주요한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등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사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이 사안을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해버렸다.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심사하는 법안심사1소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아마도 이러한 무책임한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원내지도부가 2018.8.8.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성급하게 합의한 것이 자리잡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8월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월권적인 행태가 부실한 법안심사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언필칭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졸속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ICT 기업에 대한 특례가 결국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따라 없던 일이 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상실하였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해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매우 위험하고 무리하게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9/18)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브리핑 4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팩트를 다뤄 보았습니다”(https://bit.ly/2PNf3eQ)라며 카드 뉴스를 발표하였음(붙임자료 참조).
하지만 팩트브리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 전문은행 왜 필요해요? 금융혁신, 소비자 혜택 UP!>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과점 상태에 놓여 있는 은행에 상호경쟁을 자극하는 혁신 필요
· 상위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 ‘97년 37.3% => ’18년 3월 80.2%
○ 반론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표 1> 참조).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은행산업에서 상위 은행 점유율 상승은 은행 간 과점의 결과라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 대형화 정책 (소위 “메가뱅크”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임.
과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행”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재벌은행”이 필요한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경쟁 없는 은행은 기업투자에 소극적
· 상위 4개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99년 74.1% => ’18년 3월 45.88%
○ 반론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0%임.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만들어서 기업대출 늘리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함.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폭증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여 묻지마 식 약탈적 대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인터넷전문은행법 지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
·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 ‘99년 16.4% => ’17년 신한 69.4%, 하나 73%, 국민 67.73%
○ 반론
현재 특례법상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등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은 모두 산업자본이어서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없으나, 오히려 특례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은행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 높지만 그것은 공동의 지배관계에 놓인 “동일인”이 아님.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거꾸로 특례법에 의해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면 원칙적으로 알리바바와 아마존, 구글, 유튜브, 페이스 북 등은 모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 및 지배할 수 있게 됨.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봉쇄하는 금융법령을 만든다면 이것은 WTO 체제하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서비스 분야 협정(GATS)을 위반하여 곧장 통상마찰을 야기할 것임.
2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 법? vs. 시행령?>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인터넷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
○ 반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법률로 상위 규정화한 ‘대주주 자격요건’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뿐임.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
논의의 기초가 되었던 정재호 의원안 본문에 명시되어 있던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채, 논란이 된 부분인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정보통신업 비중” 등은 다시 시행령으로 내려 보냈음. 이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서는 슬그머니 이 사실을 은폐함.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자격요건에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외에 역대 최초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포함
○ 반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자의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고, 이를 도입한 법률안도 이미 다수 발의된 상태임. 즉, 특경가법 위반 사유 추가는 일반적 규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포함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게다가 은행보다 그 규제 수준이 낮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미 다수 반영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채이배 의원안( https://bit.ly/2NhPg1v, 2017.9.14.), 박찬대 의원안(https://bit.ly/2NpZ4GY, 2018.3.7.)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기되어 있음.
심지어 2018.9.14.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https://bit.ly/2phZtMR)에도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특례법안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을 포함시킨 것이 “역대 최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낯 뜨거운 허위 주장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국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10조원 진입 금지), 정보통신업 영위회사에게만 예외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담게 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듦
○ 반론
특례법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비중”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를 전부 충족해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에게도 은행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도록 임의로 변경함. 이는 시행령으로 법률 본문의 요건을 임의로 무력화시킨 것임.
더구나 정보통신업의 분류 기준은 통계청장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바꾸면 언제든지 정보통신업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음.
현재도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과 특수분류상의 ICT업(정보통신기술업)의 포괄범위가 서로 다르고 삼성전자는 특수분류상의 ICT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상황이 이러한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발생시 처분명령 등 조치 가능
○ 반론
주식처분명령은 이미 은행법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에 따라 이미 사용했던 조항임. 그런데 마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담고 있는 조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또한 현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동일인” 인지, 주식을 보유하는 “당해 주주 1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심사대상을 “동일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소지가 다분함. 인터넷 은행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만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을 가능성 존재함.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격사유를 동일인 전부에 대해 적용하면 카카오는 대주주 결격이고, 당해 회사인 카카오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면 (합병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3) <대기업 사금고화 원천 봉쇄!!>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
○ 반론
소유 규제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규제 방식임. 또한 규제를 추가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재벌은 언제든지 이를 위반할 수 있고 그런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그런데 몇 가지 제한적인 장치를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함.
구체적으로, 지난 1999년 1월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 각 30만주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 60만주를 교환하기로 하고, 삼성생명은 한빛은행에게 삼성투신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하고, 보유하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을 한빛은행에 저가에 매각하여 삼성생명은 자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재용씨는 이익을 본 사례가 있음. 1999년 금감원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서 삼성생명이 한빛투신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삼성생명에 기관문책경고, 임원 및 직원 21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1년 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이런 행동이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에 관련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함.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 규제는 충분히 존재했던 상황임. 이 사건은 재벌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규제 그 자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업대출이 원칙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도 전면 금지
○ 반론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대주주 지원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금융기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주주 지원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보증 막았다고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수많은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접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의 직접 거래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1993년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여 1993년 10월에는 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기도 함.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도 없었고, 기아자동차는 삼성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서 지분증권 취득에 관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임.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및 지급보증을 막는 것으로 대기업 사금고화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 등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알리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끝.
“우리 돈을 나눠주는 진짜 이유는, 그래서 얻는 이득은 뭐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을 하는 것이며 세계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부를 소유한 반면 다른 수십억명이 그렇게나 적게 갖고 있다는 건 불공평한 일”, “우리의 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닫힌 문을 연다는 사실도 불공정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영향력이든 행사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전 세계의 공정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 (‘자선가’ 게이츠 부부의 고백…”우리가 베푸는 이유는”, http://news1.kr/articles/?3236871)
세계 최대 부자이자 최대 자선사업가인 빌과 멜린다 게이츠 부부. 이 같은 기부에는 자신들이 이룬 성취와 부는 인류가 함께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에 기대고 있어서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위의 발언들은 세계 최대 자선사업가인 빌과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도 연례 공개 편지를 통해 지난 18년간 지속해온 거액의 사회환원 뒤에 숨은 속내를 밝히면서 한 발언들 중 일부다. 세계 최대의 거부이자 세계 최대의 기부자다운 인식이고 발언이다.
빌 게이츠 부부의 선행을 보면서 문득 빌 게이츠 아버지의 발언에 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떠올랐다. 정확하진 않지만 빌 게이츠 아버지가 아들의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아들이 이룬 성취와 부는 인류가 누대에 걸쳐 축적한 지식과 기술에 압도적으로 기대고 있어서, 아들이 부의 대부분을 기부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천만번 지당한 말이다.
나는 우리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 과세의 원리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과 인간이 만든 걸 구분해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 등 천연자원의 가치는 사회화 하는 것이 맞다. 토지 등의 천연자원은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이며, 공급이 한정된 토지 등의 천연자원을 특정인이 소유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 등의 천연자원은 공공을 위해 사회화되는 것이 정당하며 효율적이다.
그 다음 인간이 만든 가치 중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금융과 인프라망, 특수직역 같은 것들과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가치 중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금융과 인프라망, 특수직역 같은 것들의 경우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 등의 천연자원만큼은 아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회화하는 것이 맞다.
한국의 조세체계는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이미지:매일경제).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가치 이외에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가치는 온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옳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이룬 성취는 크게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그 중 정부가 기여한 몫이 크다), 운(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등이 운의 영역인데 이 영역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규정력이 압도적이다),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 운, 노력 가운데 어떤 요소가 법인, 단체, 개인의 부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계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요소가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 운의 합보다 크다고 강변하는 게 어리석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이룬 성취와 사회적 부조차도 크게 인류와 운에 빚지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고율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변수가 있으므로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창출한 부에 대한 사회화의 강도는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가치에 대한 사회화의 강도보다는 약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가치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가치의 재분배 도구인 과세의 일반원리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에 가장 무겁게 과세하고,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것이 그 다음이며,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의 일반원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대(특권)가 가장 적확하다. 지대 혹은 특권의 성격이 짙은 순서대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이나,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안 되지만 ICT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점 등 그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이와 같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8/2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등 2가지 안으로 모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애초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틀은 이미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명분도 정당성도 방향도 상실한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한 무리한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언론(https://bit.ly/2PO9iy2)에 따르면, 오늘(8/29)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2023.03.15. 오전에 진행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사진.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입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는데요.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는 제도임. 무엇보다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임.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음.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 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됨.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음. 기재부는 기재부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4일에는 8% 세액공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했지만, 1월 3일에는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임.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음.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임.
과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 그 때의 논리는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음.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음. 세수도 늘어나지 않았음. 세수는 늘기는커녕 오리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6조 5천억 원의 세금만 감소되었을 뿐임.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효과에 의문임. 최소한 신규 공장 설립에 세액 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세액 공제가 아니라 ▲RE100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 확보가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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