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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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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09:01

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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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회.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의 주요 협력업체 모임이다. 20여 개의 업체가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은 협성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협력사 간의 우호 협력,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한 각종 사업 협의다. 88년부터 27년 동안 삼성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등의 컴프레샤에 핵심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의 권광남 회장도 협성회의 오랜 멤버였다. 2014년 9월, 그는 협성회 회장단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협성회 생활가전사업부 회원사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의를 공지하오니... 회의종료후 (삼성전자 구매팀)김00전무님,  고00상무님과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긴급한 현안 사항이란 무엇이었을까? 권 회장의 말이다.

200억, 그날 구두로 (협성회) 김00 회장이 했죠. 200억을 모아서 삼성에 지원해 드려야된다. 그거를 삼성에서 요청을 받았다…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요. 이 얘기가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 저녁 식사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저녁식사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협성회) 김00회장이 200억 모아서 삼성전자의 어려움을 좀 도와줘야 된다. 자기 뜻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자기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기 회원사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자기 괴롭다 이런 이야길 전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권 회장은 그 날 협성회의 저녁식사 자리가 삼성전자의 성토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녁식사 이후 삼성전자 구매팀 임직원들이 등장하자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고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게 두려웠는지 삼성전자 임원도 200억 원을 모은다는 얘기나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임 뒤 협성회 회장단이 보내 온 문자에는 권 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전번 삼성과 협의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오늘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협력사가 작금의 사항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활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력사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권 회장을 지칭)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4. 9. 13 삼성전자 협성회 회장단이 권광남 회장에게 보낸 문자


“어렵고 힘들겠지만. . .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권 회장의 말처럼 돈을 내거나 납품단가를 낮춰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같은 날 협성회 회장단은 또 한 통의 문자를 보낸다.

대표님!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원복합니다.

권 회장은 이 문자의 내용은 결국 각 사 별로 협조할 금액, 즉 삼성전자 납품단가 인하 금액을 알아서 적어내면 다음해부터는 원상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결국은 그 돈을 (20여개사가) 10억 씩을 단가에서 깐 거에요, 납품가에서. 그때가 9월이었으니 연말 원가절감 실적을 하겠다고 200억을 갹출하라는 말을 (삼성전자)구매팀에서 협성회 부회장한테 한 거에요. 그리고 방법은 지금 (연말까지) 3개월 남았으니 3개월 동안에 10억을 분할해 까고 (나중에 납품가는) 원복을 시켜준다.

결국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품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를 200억 원 정도 인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었다.그러나 권 회장은 삼성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회사가 법정관리인가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권 회장이 계속 확답을 하지 않자 협성회 부회장은 삼성전자 구매팀 고 모 상무에게 권 회장이 직접 답을 하라며 구매팀 고 상무가 자신에게 보낸 메일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부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협력사 모임 이후 아직도 회신이 없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에게 회신을 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회신 협력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결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니 부회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4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가 협성회 부회장에게 보낸 문자


결국 권회장은 직접 삼성전자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다. 법정관리중인 회사라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태정산업 권광남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옳으나 이렇게 글월로 올리는 것 이해바랍니다.
저는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이제 인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 여러가지 일들을 법원판사님께 통제를 받다보니 삼성의 협조사항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상무님 올해는 제가 운신할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회생인가를 받고 내년에는 삼성의 도움이 되는 협력업체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마음 그지 없습니다. 너그럽게 용서 바랍니다.
-2014. 9. 24
권 회장이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에게 보낸 문자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회신은 없었다. 만약 삼성전자의 상무가 협력업체 사장에게 200억 조성 등에 대해 회신했다면 그것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정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그 기금만큼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든, 또는 사실상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든, 두 경우 모두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니 삼성전자는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를 거절하고 서면인터뷰만 하겠다고 고집했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협조기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협성회와 원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을 주도했던 협성회 부회장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 원가절감만 논의했을뿐 구체적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보낸 문자 가운데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금액에 대한 논의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각사 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라고 적시돼 있었다.

당시 협성회를 통한 삼성전자의 협조요청에 대해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했던 태정산업은 이듬해인 2015년, 협성회에서 제명됐다는 통보를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 매출이 전년대비 65% 수준으로 급감했다. 직원 400명 규모의 이 회사는 중국 2곳과 광주 한 곳 등, 모두 3개 군데 공장을 가동했으나 최근 삼성전자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태정산업이 법정관리 중이라 거래중단 사유가 발생했고, 태정산업이 제명된 것은 협성회 운영기준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취재:최경영, 정재원
촬영:정형민
편집:박서영
C. G:정동우

화, 2016/05/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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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제보 메일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몇주 전, 늦은 밤 뉴스타파에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그는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나 분노가 느껴지는 어투로 담담히 메일을 시작했다.

올 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한 실적 압박,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이라 신분 노출이 매우 두렵습니다만, 관련하여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 메일을 시작으로, 기자와 제보자 사이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오갔다. 그가 털어놓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삼성전자, ‘태정 사건’ 이후에도 하청업체 쥐어짜기 계속

그가 말한 ‘올 초 뉴스타파 보도’란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하청업체인 태정산업의 폭로에서 비롯된 일련의 보도를 뜻한다. 당시 태정산업 측은 삼성이 협력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단가 인하를 강요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당시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단가 인하는 계속됐다고 한다. 태정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보자는, “준법 교육만 강화되었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제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텐데도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자판기 누르듯,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제 업무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청업체 몫 3천억 원 빼앗아가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삼성전자의 내부 업무 이메일을 제공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 구매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생협의’를 통해 9천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마저 목표치에 부족하다며 직원들에게 단가 인하를 더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의’라는 단어는 원가 절감(단가 인하)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든 용어”라고 했다.

다만 9천억 원 전체를 다 하청 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천억 원 정도가 실제로 하청 업체에 대한 원가 인하를 통해 ‘절감’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갈 몫 3천억 원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높였다는 말이다.이 3천억 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와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쓰였다면,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 더 강해졌을 것이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삶의 질 역시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구매팀 직원들에게 사실상 범죄 강요…증거 은폐 지시까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납품 단가를 강제로 인하한 것일까?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단가 인하는 세가지,1)하위 자재 변경 2)원자재가 인하 3) 업체 제안이다. 이 중에 1)과 2)는 외부 환경 요인이어서 삼성전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 결국 멀쩡한 납품 단가를 내리려면 세 번째 방법, 즉 업체 제안 뿐인데, 제보자는 “어느 미친 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제안하겠습니까”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갑’의 위세를 이용해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들은 업체의 제안서를 ‘위조’한다고 한다. 마치 업체가 먼저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말이다. 어떤 업체는 순순히 협조해서 눈치만 주면 스스로 제안서를 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제안서를 만들어 업체 쪽에 도장을 찍으라고 들이민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저와 동료들이 공정거래법을 찾아보니 징역 6개월 이상 짜리를 많이 했더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구매팀 직원들은 대체 왜 스스로 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납품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실적 때문이다. 해마다 구매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원가 절감’ 목표액이 있고, 이것을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할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목표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만큼 과다한 목표라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주면서 동시에 회사는 불법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회사는 수시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회사 역시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불법의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제보자가 보낸 또 다른 삼성 내부 자료에는 조직적인 자료 은폐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에는 이른바 ‘준법리스크’가 예상되는 문서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 특히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PC 문서 점검 10대 실천 행동강령” 이라는 문서는 더 구체적이다.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요구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메일은 발신 취소 후 삭제하라, 퇴근 전 반드시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7번 이상 가동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협력사 자료 중 기술 자료 제공 요청서 및 승낙서가 없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는 게 일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2016102001_02

이처럼 철저한 은폐 덕분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이다.

사실 여러 번 공정위가 나왔지만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박 겉만 핥고 갔습니다. 어느 점이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자료와 업체 쪽 자료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시켰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진은 제보자가 왜 이 시점에 제보를 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책임이 엄중히 추궁되고, 그 결과 자신과 동료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회 부사장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삼성에서 하는 모든 단가 인하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냐, 당신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킨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의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김용회 부사장이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2편 보기)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6/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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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1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 수원시가 1년여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조례 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화학사고 위기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 알권리 조례는 2014년 있었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가해자인 삼성은 하청업체의 실수라며 하청업체만 날렸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이 시료분석도 하지않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위기관리 대응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원시에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리자 제안했고, 시민사회/수원시/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삼성의 비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원인규명을 할 수 없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전 사례 검토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화학사고라고 규정 내리며 시민사회와 삼성, 수원시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통과된 알권리 조례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권고안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http://www.rights.or.kr/547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 조례재정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869&cID=10803&pID=10800

3.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비상대응계획 수립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을 감시하고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만합니다알권리 조례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계기로 민(시민)과 관(수원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수원시 백정선 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 대표 발의  http://www.newsquick.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53
  
4. 하지만 알권리 조례는 통과보다 이후가 중요합니다살아 숨쉬고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문화 시킬 조례가 아니라면조례 통과와 함께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비상대응계획의 수립화학물질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빠른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원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조례를 알리는 과정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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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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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문 주요 부품 협력사들의 모임인 ‘협성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온 지 하루만에 당시 협성회 모임에 참석했던 전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는 주요 부품 협력사들과 원가절감 방안을 협의했을뿐 200억 원의 협력기금 조성이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은 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재 삼성전자를 떠나 타 회사로 이직한 전 삼성전자 구매팀 000씨는 11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014년 9월 삼성전자 구매팀의 김00 전무와 고00 상무가 삼성전자 생활가전 부문의 주요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와 식사를 했던 자리를 기억한다며 당시 생활가전 부문의 적자 누적이 심해서 납품단가 인하를 협력사들에게 좀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매년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하는데 그렇게 액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였다. 생활가전부문의 누적적자가 심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는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요구한 납품단가 인하 총액이 200억 원이었는지, 정확한 액수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력사들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해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 관계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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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말하는 ‘원가절감’이 곧 ‘납품단가 인하’라며 대기업에서는 ‘납품단가 인하’라는 말은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는 어제(10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협성회’를 통해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했을뿐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뉴스타파의 보도(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를 통해 ‘삼성전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며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2016/05/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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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623() 오전 1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문제: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문제: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생산현장사례: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적 근거: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화, 2015/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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