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회담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현지 시간)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박으면서 유엔 메커니즘과 생존자들이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헌장기구인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그룹이 3월 1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9&…)
우려를 표명한 특별절차는 여성차별에 대한 워킹그룹의 Ms. Eleonora Zielinska,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Pablo de Greiff, 그리고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Juan E. Méndez (이하 ‘유엔 인권전문가들’)이다.
김복동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민변, 정대협은 지난 1월 28일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위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한일 정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2016년 1월 28일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2.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7일 공개된 CEDAW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 소녀상 이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 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12. 28. 한일정부의 합의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특히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과 20여년 넘게 이들을 지원했던 지원단체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것은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수 십년 동안 활동과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생존자들을 상당한 고통 속에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과 협의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3. 워킹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은 소위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져 있다. 유엔인권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인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 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이다.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은 유엔직원이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특정 정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개인적 역량으로 활동한다.
4. 특별보고관의 입장표명이 이뤄짐으로써 모든 유엔인권기구는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 그리고 특별절차에서의 입장표명까지 유엔인권기구는 일관되게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지난 25년에 걸쳐 유엔이 내린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4대강사업-정책감사에-국정원을-추가하라.jpg)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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