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회담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현지 시간)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박으면서 유엔 메커니즘과 생존자들이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헌장기구인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그룹이 3월 1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9&…)
우려를 표명한 특별절차는 여성차별에 대한 워킹그룹의 Ms. Eleonora Zielinska,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Pablo de Greiff, 그리고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Juan E. Méndez (이하 ‘유엔 인권전문가들’)이다.
김복동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민변, 정대협은 지난 1월 28일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위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한일 정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2016년 1월 28일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2.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7일 공개된 CEDAW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 소녀상 이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 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12. 28. 한일정부의 합의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특히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과 20여년 넘게 이들을 지원했던 지원단체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것은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수 십년 동안 활동과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생존자들을 상당한 고통 속에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과 협의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3. 워킹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은 소위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져 있다. 유엔인권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인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 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이다.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은 유엔직원이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특정 정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개인적 역량으로 활동한다.
4. 특별보고관의 입장표명이 이뤄짐으로써 모든 유엔인권기구는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 그리고 특별절차에서의 입장표명까지 유엔인권기구는 일관되게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지난 25년에 걸쳐 유엔이 내린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약이행 촉구발언_정부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pdf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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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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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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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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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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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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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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