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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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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08

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10일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0%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지청 관할지역인 진주·사천시,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합천군 등 2개시 6개군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18942&section=sc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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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안전을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의 반복은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
참사 예방할 의무 방기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 
 
우리는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끝. 

목, 2017/04/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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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 하청엔 무용지물"정부 안전대책 소규모 현장에까지 미치지 않아

-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 태양광 설치 뒤 쓰러진 30대 숨져온열질환 추정  

- 건설노동자 폭염 사망정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일 안 하면 임금 없는 하도급

 

관련 회원동정 

- (EBS 공감시대 인터뷰) : 1525초부터 확인가능

  720"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 건설 각 2명 사망 

공동 3등 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 GS건설 각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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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사망자 35명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 작년 9월 6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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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논평] 하루 2회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KT, 거듭된 노동자 사망사고 긴급대책이 '안전모 인증샷?' 

- KT, 과연 적폐청산 의지 있나, 없나?

 

 



· 그간의 사망사고



(74)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12)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추락해 숨져

(713)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16)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17)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18)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18)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19)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19)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21)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24)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24)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25)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29)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30)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수, 2018/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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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폐 잘라낸 SW개발자 산재 인정하라" (ZDNet Korea)

'폐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도수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이겼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단 측이 '양 씨의 산업재해(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602151425

금, 2016/06/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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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사연 없는 물고기는 없다

경남지역 1월의 어업 금지 어종
[caption id="attachment_1968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한 알을 산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한 대구(大口)의 사연
대구(大口)는 이름답게 머리와 입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즐겨 먹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가 1월에서 3월이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 알을 낳는 이유로 부산과 경남도에서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이외 지역에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산란기에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나 금어기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입소문이 퍼지는 만큼 많이 포획했다가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사항이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어업관리단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에서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시장 입구에서 시작된 단속을 보고 상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받아 유통을 준비하는 집들이 빨간 고무통에 나무판을 얹어 가리거나 대나무 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덮어놓고 있었다. 단속 인력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모든 가게를 단속할 수 없고 주인과 실랑이를 하며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다른 가게들이 포획 위반 물고기를 숨길 시간을 벌 가능성이 보였다. 그나마 대구가 큰 물고기인지라 다량으로 살아있는 어획물을 가진 상점에서 단속을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6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장철에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가 연안 복합어선에 잡히는 사연
경남에서 보리새우는 김장철에 인기 있는 수산물이다. 김장철 부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는 새우 조망 어업 선박이 잡는다. 품귀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1kg당 도매가가 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우 조망의 그물이 넓고 커야 하지만 법령으로 새우 조망의 망구에 설치된 막대는 8m 이하여야 한다. 연안 어선들에 대개 3개의 어업 허가를 하고 있다. 그 중 연안 복합어선은 주로 낚시인들에게 배를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미끼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해 줬다. 보리새우가 김장철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낚시 미끼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커졌다. 연안 복합어선이 보리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보리새우의 슬픈 사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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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주유소 밤엔 마트’ 알바 산재땐 2곳 임금 합산해 보상 (한겨레)

오는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가 속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해 보상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노동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다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 계산해 그 액수의 70%를 휴업급여로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노동자가 일하던 모든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5089.html


수, 2016/03/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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