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물개혁 정책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정부의 대표적인 물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환경단체가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했던 인물을 비롯해 물 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로 임원추천위를 통과한 후보 5명은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등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인사로 곽수동 현 수공 부사장이 포함됐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19년 보 처리방안 발표 한 이후 금강은 아직 보 해체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보 해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저항세력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4대강 적폐세력은 책임지지 않은 채 물관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번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업무지시 6호로 보 개방,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고, 대통령 훈령을 근거해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할 보 처리방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도 환경부는 여전히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처리방안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와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였던 인물 등이 포함된 것은 물 정책 개혁을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 우려스럽다. 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명은 물 개혁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동의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국 이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토사가 쌓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찬동하던 ‘A급 찬동인사’, 4대강 자연성회복의 국정과제 이행에 부적합한 꼭두각시 환경부 퇴직관료, 수자원공사 출신의 고위직 인사, 물 관리 과학성을 저버린 인사는 수자원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된 물 개혁정책은 개발세력의 저항으로 반쪽짜리 일원화가 되면서 효과는 반감되었고, 4대강의 보는 여전히 건재하며 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물 정책 개혁은 앞선 정책들의 문제점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들이고, 4대강 자연성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물개혁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물 개혁 정책의 실현, 안전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과 발이 되는 각 정부 부처의 장관과 관련 전문기관의 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대통령과 환경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2020. 2. 5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공탁제를 도입하라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염된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원대 혹은 수백억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하다.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1.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하라.
2.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3.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라.
2020. 02. 0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연규 032 426 2767
환경운동연합 02 735 7000
백령공항 건설로 위협받는 생태계를 위한 대안을 요구한다.
나일 무어스 박사의 10 년 가까운 조사에 따르면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500 여종의 조류 중 370 종 이상이 관찰되는 곳이다. 이는 백령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가 매우 우수함을 증명한다. 이러한 백령도에서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지는 생태 환경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공항 건설 예정지는 황새, 검은머리물떼새와 저어새, 두루미와 말똥가리 흰꼬리수리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찾는 곳이다.
새는 환경과 생태의 최고지표종이다. 지구상에서 새 한 종류가 멸종될 때 그 새와 관련한 100 종의 생물이 멸종된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생태환경에 있어서 중요하다. 거창하게 지구를 들먹이고 멸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한 지역에서 보이던 새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많은 생물종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자연환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 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백령도에 사는 새의 종류에서 170 종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새와 생명의 터 대표인 나일 무어스 박사가 발견한 370 종에 비하면 얼마나 졸속으로 환경 생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1 월 18,19 단 이틀에 걸쳐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한스 자이델 재단, 새와 습지의 터가 공동으로 한 지역 조사에서도 검은 목 두루미, 말똥가리 , 황조롱이 , 흰 꼬리 수리, 큰 기러기 , 흰기러기 등 멸종위기 종 및 국내 희소 조류를 비롯하여 88 종의 새를 관측하였다. 또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작년까지 2 마리에서 3 마리씩 보이든 황새가 올해는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였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눈에 띄는 황새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황새와 연관된 생태와 환경이 매우 나빠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백령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황새의 예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현재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의해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토목공사인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는 동식물에게는 치명적인 환경훼손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그 입지가 백령도에서 가장 많은 조류가 관측되고 따라서 이들이 먹이가 되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라면 이는 환경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안개나 기상악화로 인한 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건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충분히 인정한다 해도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동식물 등 타 생명에게 재앙에 가까운 일을 벌이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철새의 서식지 및 이동 통로인 현재의 백령공항 위치는 버드스트라이크의 위험이 매우 커, 인간의 안전까지도 위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고 동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령도의 생태환경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여, 생태환경에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백령도를 찾는 황새, 두루미 , 저어새 ,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철새와 이들이 유인하는 동식물에게 공항 건설로 인해 사라질 서식환경을 대체할 대체 습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백령도를 생태의 보고로 만들어 여행 및 관광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탐조를 비롯한 자연 탐사 여행에 최적화시켜 주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 철새의 이동통로와 서식지에 위치함으로써 항공운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버드스트라이크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비행 사고를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제 단체는 국토부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백령도의 생태환경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라.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백령도 공항예정지를 생태부하가 덜 걸리는 지역으로 이전∙ 건설하라 .
3. 백령공항 건설로 사라질 새와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대체할 습지를 마련하라.
2020. 1. 27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 자이델 재단
[보도자료] 감사원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 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 위법・부당하다” 결론
–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확인!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담당자 3명 징계 요구
– 사업부지 전체 오염토양조사와 정화계획, 민관이 공동으로 공개 논의해야
작년 5월 21일,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어제(1월28일) 공개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그동안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고, 인천광역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해 왔다. 이번 감사결과는 미추홀구청이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사업자 편에서 특혜행정을 펼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만큼,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와 정화계획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공개 논의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부고시 2016-260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서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다. 미추홀구청은 이 예외조항을 임의로 해석해 ‘2018년 3월부터 부지 내 구조물 해체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건설공사 이후 토양오염을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미 2007년, 2011년 부지 내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미추홀구청은 ‘현재 부지 지목이 공장지역에 해당하는 3지역이고, 2011년에 확인된 토양오염수치는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상 오염토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추홀구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토양오염 우려지역 1지역 또는 2지역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계획이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점, ▲㈜디씨알이가 지난 3월 미추홀구청에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를 초과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 이내로 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오염토양은 공장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 전인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안에서 정화하게 하고,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는 반려하여야 했다.’며 미추홀구청의 행정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작년 2월, 오염토양반출처리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미추홀구청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당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 제공해 잘못된 자문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렇듯 업무 관련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2019년 4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반출정화가 불가능한 오염토양 363,448.4㎥ 중 350,022.675㎥(96.3%)를 반출하게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당시 미추홀구청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은 심화되었고, 오염된 토양은 반출되어 토양생태계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 미추홀구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만큼 이제 인천광역시가 나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전체 토양오염정밀조사, 정화계획을 민관이 함께 논의,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29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다. 노후관로나 저수조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감으로 직접 음용률이 낮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민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대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을 꼽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시설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선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이라는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상수원 수질관리, 송・배수 수질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상수도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송형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끝>
<논 평>
대법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 ‘공개하라’ 판결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서 공개하라!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들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공공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시민들의 생활이 걸린 공공영역의 운영을 민간이 대신 맡게 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에게 운영비와 건설비를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어 왔고 많은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시민사회와 이전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함을 계속 요구해 왔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이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PIMAC) 통과한 근거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정보를 독점한 대전시가 민간투자업체의 비밀유지만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밀실에서 추진하다보니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공정한 검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대전시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경제성분석과 사업내용일체를 정보공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영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라.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이행하라.
2020년 3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쿠시마 9주기 성 명 서]
오늘은 1029일째이다. 한빛 핵발전소의 4호기가 운전을 멈춘지 1029일이 됐다는 말이다. 2017년 5월18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한빛 4호기는 예정된 정비기간인 올 9월이 된다고 해도 재가동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3년을 끌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위험을 위험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면 안전하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들에게 묻는다.
4호기만이 아니다. 4호기와 함께 핵발전기술 국산화 초기 단계에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해 지은 첫번째 발전소라고 자랑하는 3호기도 현재 2018년 5월 11일 시작된 계획예방정비로 운전이 멈춘 상태다.
이 두 호기의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3호기 124개, 4호기 121개다.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핵발전소 공극의 82%를 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였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고 그 후 안전 점검을 했다던 제어봉은 가동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3월 6일 또 다시 1호기에서는 저압급수가열기의 튜브 누설 증상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는 가동중이다.
우리가 서 있는 정문 뒤에 흉칙하게 버티고 있는 핵발전소 건물들 속에 가려진 위험요소들은 한 둘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위험을 현대사회의 중심 현상이라고 얘기했던 울리히 벡이 진단했듯이 서구 중심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뼛속까지 젖어있는 사회의 문제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흡혈귀처럼 이권을 빨아먹은 핵마피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곳곳의 방사능 수치는 인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제염했다는 오염토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고 아직도 사고 현장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오염수를 어쩌지 못해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겠다는 상황이다.
또한 사고 수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물질 잔해(데브리·debris)를 꺼내는 작업은 아직도 어려워 10년째 되는 2021년에나 2호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정권과 그 배후 세력을 지키기 위해 올림픽을 추진함으로써 후쿠시마 상황을 포함한 정치적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의 상황을 은폐하거나 포장함으로써 또 다시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후쿠시마 상황이 만약 핵발전소 사고가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현실인 것을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미래에 큰 블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코로나19는 생명의 위협과 함께 일상의 생활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불안하고 암담하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좌절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시작은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와 같은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로인한 위험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후쿠시마 사고로 희생된 많은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생명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간절히 희망한다.
내년 10주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줄어 있기를.
2020년 3월 11일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
|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 3. 19(목) ■ 총 4매 |
– 보·도·자·료 –
| 광주환경운동연합,
동구 재활용품 불법매립 관련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감사청구 내용
–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Ⅰ.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Ⅱ. 감사 청구 내용
-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UN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규탄한다. 물 민영화는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2차례 감사인 모집 거리서명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히며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결과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깜깜이 민영화를 그저 지켜보라는 대전시의 입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정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대전시가 진행중인 민영화는 대전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 래 –
1. 감사청구내용 :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공익감사청구
2. 감사신청일 : 2020년 3월 17일
3. 감사기관 : 감사원
4. 신청방법 : 감사청구 – 우편접수
5. 감사인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감사청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0년 3월 1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기후변화 속에서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무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발표한 기상청 보도자료 제목이 ‘기후변화속에서 지난겨울 역대로 기온 가장 높았다’이다. 이 제목이 말하듯이 지금 기후변화 속에서 국내도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3월 4일 발표한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보면 한국은 지난겨울(작년 12월∼올해 2월)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평년(1981∼2010년) 0.6도보다 2.5도 높아 1973년 이래 겨울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겨울 기온은 기록상 2위인 2006년의 2.4도를 0.7도 웃돌아, 겨울 평균기온으로는 처음으로 3도를 넘기기도 했다. 평균 최고기온(8.3도), 평균 최저기온(-1.4도)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떨어진 ‘한파일 수’는 전국 평균 0.4일로 기상청이 전국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이러한 고온 현상으로 지난겨울 석 달 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8.1㎜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음에도 고온으로 인해 눈 내린 날이 평균 11.5일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을 만큼 눈을 보기 힘든 겨울 이였다.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2019년) [자료 출처 : 기상청]
4계절의 아름다움이 큰 특징인 국내도 4계절의 분관이 무너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호주산불, 플로리다한파, 아프리카메뚜기번식 등의 문제만 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기후위기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인천의 기상관측에 대한 공식적으로 시작된 최초 기록은 1883년 9월 1일 인천해관에서 시작된 정규적인 해양기상관측이다. 이후 1907년 4월 1일, 기존의 임시관측소들이 인천의 통감부 관측소와 그 산하의 측후소로 개편되면서 인천은 신식 기상관측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됐다. 1929년 1월, 청사 신축과 더불어 9월에 적도의라고 부르는 구경 15㎝ 초점거리 225㎝의 배율의 천체망원경을 설치하여 천문관측을 인천에서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망원경에 의한 천문관측의 시작이다.
매년 3월 23일은 세계기상기구 발족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된 국제적 기념일로 ‘기상의 날’이다. 기상 사업의 국제 협력 의의를 인식하고, 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기상 기관이 기상 지식과 기상 사업의 사명을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념일이다.
기상청은 매년 이상기후보고서를 발행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 논의 세미나’ 마련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허나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기상청 견학을 통한 기상체험학습 프로그램만 운영할 뿐 기상 및 기후위기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없다. 기상청은 기후를 예측하과 관측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상의 날의 취지와 기후위기 시대를 바라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기상청이 기상의 날 취지에 맞게 기상지식을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에게 알리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선도적으로 움직이길 희망한다.
2020년 3월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UN(유엔)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올해 UN이 정한 물의 날 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다. 그리고 전세계가 절박하게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자는 지속가능개발목표6(SDG6)를 추진하고 있다.
지구상의 물은 바다나 육지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어 다시 지상에 내려와 호수나 하천을 이루며, 일부는 지하수가 되기도 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는 이처럼 되풀이하여 순환하는 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0.01% 뿐이다. 세계 물이용의 70퍼센트는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데 인구가 늘어날수록 식량 생산에 쓰이는 물 소비도 증가한다. 얼마 전 70억 명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2030년이면 83억, 2050년이면 9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 수요도 2030년이면 현재의 1.5배, 2050년에는 1.7배로 높아진다.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4대강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됐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면서 물이 육상에 머무는 시간은 적어져, 자연생태계가 물을 정화할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는 물 부족을 핑계로 만들어진 필요 이상의 댐과 수로가 오히려 인간이 사용할 물의 부족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다시 댐을 건설해야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흔히들 자연보호와 경제개발은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자원이 위치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자연이 훼손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전한 물의 확보는 이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로 발전했다. 물 협약이나 물 관련 조약을 발효시켜서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되 경제, 에너지, 식량 등 서로 연계된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만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소득층의 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수돗물 사용량이 오히려 중산층 보다 더 많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돗물 누진요금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돗물 이용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누진요금제의 복잡함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민원발생의 야기라는 부작용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누진요금제를 도입한 취지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배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누진요금제에 따른 행정낭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감소분과, 민원전화 등에 응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분을 가칭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의 도입에 따른 소요 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물이용에 있어 ‘누구도 물에 대해 소외되지 않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가 현행의 복잡하고 민원발생을 발생시키는 물이용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이의 단점을 보완하는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20년 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수로 제보를 받습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사다리 설치를 위해 시민제보를 아래와 같이 받는다.
○ 개구리들은 동변에서 깨어나 번식지로 이동하면서 수km까지 이동한다. 한해 한번 번식을 하며 회귀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들이 발생한다.
○ 대표적인 장애물이 배수로, 농수로 등의 수로이다. 시멘트 구조물로 수십 cm에서 수 m까지 높은 수로를 올라오기는 어려운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수로에서 매년 많은 수의 양서류가 갇혀 죽어간다.
○ 개구리사다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로 벽면에 개구리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재질을 설치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0년 1월 백령도에서 처음 설치되었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침산동에 2종류의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좀 더 낳음 모델을 확대하여 설치 할 계획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개구리 사다리가 필요한 지역과 위치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자 한다. 다양한 신고지역에 적합한 형태의 사다리를 설치하고 1년간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이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대 상 : 개구리를 사랑하는 대전시민
2. 제보기간 : 월 일( ) ~ 월 일( )
3. 제보내용 : 수로의 형태, 위치, 현장사진
4. 제보방법 : bit.ly/frogladder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기후위기 정책 질의
7명 후보만 응답, 후보자들 기후위기 정책 의지 보이지 않아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후위기 정책 갖춘 기후국회 필요
■ 대전 지역 시민단체,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전 지역 선거구 7곳, 24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진행했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4가지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고, 4월 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 총선 후보자 24명 중 7명 응답으로 응답률은 29%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정책질의 미응답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7명 중 2명, 미래통합당은 7명 중 1명, 정의당은 1명 중 1명, 민중당은 1명 중 1명, 충청의미래당은 1명 중 1명, 국민혁명배당금당은 5명 중 1명이 응답했고, 우리공화당은 2명 모두 무응답이었다.
■ 답변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 정의당 김윤기(유성구 을), 민중당 김선재(유성구 갑), 충청의미래당 이강철(서구 갑) 후보가 4개의 질의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중구), 미래통합당 장동혁(유성구 갑),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열(서구을) 후보는 4개의 질의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 후보자 공보물과 000 사이트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왜 무응답이 많은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기도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후보는 정의당 김윤기(유성구 을) 한 명 뿐이었고, 나머지 27명의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직접 거론한 내용이 없었다. 정의당 유성구을 김윤기 후보는 대전 국회의원 후보들 중 유일하게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순배출 제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환,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몇몇 후보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된 친환경차 보급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관련해 공원이나 숲 조성 등의 공약들은 시설 위주의 개발 우려가 컸고, 기타 도로건설 등 개발공약에 비하면 눈에 띄지도 않는 수준이었다.
■ 기후위기 대응,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2020년 4월 8일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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