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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화, 2020/03/24- 18:26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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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UN(유엔)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올해 UN이 정한 물의 날 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다. 그리고 전세계가 절박하게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자는 지속가능개발목표6(SDG6)를 추진하고 있다.

지구상의 물은 바다나 육지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어 다시 지상에 내려와 호수나 하천을 이루며, 일부는 지하수가 되기도 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는 이처럼 되풀이하여 순환하는 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0.01% 뿐이다. 세계 물이용의 70퍼센트는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데 인구가 늘어날수록 식량 생산에 쓰이는 물 소비도 증가한다. 얼마 전 70억 명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2030년이면 83억, 2050년이면 9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 수요도 2030년이면 현재의 1.5배, 2050년에는 1.7배로 높아진다.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4대강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됐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면서 물이 육상에 머무는 시간은 적어져, 자연생태계가 물을 정화할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는 물 부족을 핑계로 만들어진 필요 이상의 댐과 수로가 오히려 인간이 사용할 물의 부족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다시 댐을 건설해야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흔히들 자연보호와 경제개발은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자원이 위치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자연이 훼손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전한 물의 확보는 이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로 발전했다. 물 협약이나 물 관련 조약을 발효시켜서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되 경제, 에너지, 식량 등 서로 연계된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만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소득층의 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수돗물 사용량이 오히려 중산층 보다 더 많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돗물 누진요금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돗물 이용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누진요금제의 복잡함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민원발생의 야기라는 부작용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누진요금제를 도입한 취지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배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누진요금제에 따른 행정낭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감소분과, 민원전화 등에 응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분을 가칭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의 도입에 따른 소요 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물이용에 있어 ‘누구도 물에 대해 소외되지 않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가 현행의 복잡하고 민원발생을 발생시키는 물이용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이의 단점을 보완하는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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