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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나부터 필요한 표현의 자유, 대자연에서 리셋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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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나부터 필요한 표현의 자유, 대자연에서 리셋하고파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1:51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수연님은 혼자 모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즐겁기도 했지만 알차게 짜야 한다는 강박에 꽤 부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간 여행은 걱정과 부담이라는 감정이 설렘과 뿌듯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나부터 필요한 표현의 자유, 대자연에서 리셋하고파

 

영화시사회 한번 당첨되는 작은 행운도 없던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이 설마 되겠어? 기대 없이 아름다운재단 쉼프로그램에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었고 2015년 하반기는 그야말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정작 여행지에 있던 시간보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행복했던 것 같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성매매피해자들과 함께 지냈던 8년, 지금 민변에서의 4년의 시간이 정말 내가 지내왔고 지내고 있는 시간들인가... 멍하니 앉아있던 적이 많았었는데 한 달 안식월 동안 호주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내 모습은 많이 바뀌어있는 듯하다. 머릿속 세포들이 맑아지고 마음속 우울함이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 

 

나의 우울했던 세포들에게 활기를 되찾아준 16일간의 호주여행은 시드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재충전 이수연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은 힘들었지만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니 숙소까지 잘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말똥 말똥해졌다. 호주 세관신고는 엄격하다는 여행후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집에서 싸온 고추장, 라면, 햇반을 곧이곧대로 신고를 해서 송아지만 한 개에게 탐색을 당해야했다;; 뭐 이것 또한 추억이 될 테니~


교통비가 비싸다고 들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다. 공항에서 5정거장 숙소까지 가는 지하철비는 만오천원정도. 헉. 만약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렌트해서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하철에서 처음 바라보며 신기해했던 오페라하우스는 4일 동안 주위를 빙빙 돌며 정말 질리게 봤고 다른 건 몰라도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미련은 없을 것 같다. 


생각보다 날씨는 쌀쌀하고 비도 자주 왔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했다. 블루마운틴 투어를 나섰을 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반바지를 입었는지. 하루에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호주라는 것을 제대로 느낀 하루였다.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나무가 햇빛에 비쳐 푸른빛이 돌아 블루마운틴이라고 한단다.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온 나에게 이 산은 그냥 북한산 수준(?)이어서 산에서 큰 감명은 못 받았지만  꿈에 그렸던 사랑스러운 동물 코알라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 유칼립투스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하루 20시간 이상은 잠들어 있어서 깨어있는 아이를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말 한 마리 집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귀여운 것들~ 또 만날 때까지 안녕!!

  

호주에서 16일 동안 머무르며 우리나라와 이 나라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재충전 이수연

하루의 대부분을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가장 먼저 느낀 점은 호주는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마다 버튼이 있어서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건너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면 곧 보행신호로 바뀌었다. 파란불로 바뀌면 1초도 못 기다리고 경적을 울려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정말 다른 광경이었다.


그리고 공원 어디서든 자유롭게 누워 책을 보고, 낮잠을 즐기고 도시락을 먹는 풍경도 사뭇 우리나라와 달랐다. 무언가에 쫓겨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는 조금도 느린 것을 봐주지 않고 주춤거리는 것을 싫어하는데 말이다. 천천히 쉬어갈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다른 것은! 살짝 부딪혀도 먼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띠어주는 모습이었다. 절대 웃음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 얼굴을 무섭게 만들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소와 여유로움을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도시 멜버른.
멜버른은 초겨울의 날씨였고 긴팔보다 반팔을 더 많이 가져왔는데.... 매일 똑같은 긴 소매옷 만 입고 사진을 찍다 보니 나중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되었다. 그래, 이것도 추억이 될 테지;; 멜버른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도시이자 시드니보다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멜버른에서 가장 멋진 곳은 그레이트 오션로드다. 예전 광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1차세계대전 이후 참전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기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10년 넘게 다져온 길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바닷바람에 날아갈 뻔했지만 경이로운 자연을 느끼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곳이었다.

 

호주는 물 부족 국가여서 물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설거지통 두 곳에 물을 받아두고 하나는 비누칠하고 다른 통에 그릇을 넣었다 빼는 것이 설거지 끝이고, 샤워는 비누칠하고 앞에 한번 돌아서서 한번 씻어내는 것이 다여서 샤워시간이 5분도 안 걸린다고 한다. 호주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한국인에게 방 빌려줬다가 샤워시간 30분 넘는 것을 본 후 다시는 한국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단다. 

 

재충전 이수연

 

한국도 물부족국가인데 물을 아껴 써야겠단 생각을 하며 서핑의 도시! 휴양의 도시! 골드코스트로 이동했다. 서핑하기 가장 좋다는 이 도시는 구름이 잔뜩 끼고 추워서 멜버른에서 입었던 긴팔을 또 똑같이 입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예쁜 사진 남기겠다는 계획과, 서핑 한번 배워보겠다는 나의 꿈은 사라졌지만 이 또한, 이 도시를 다시 찾으라는 계시이므로 즐겁게 패스!! 시드니, 멜버른 곳곳을 찾아다녀 조금은 고단하고 긴장된 심신을 쉬어가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드코스트에서 가질 수 있었다. 지금 이곳처럼 내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언젠간 갖게 될 텐데 그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즐겁게 과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브리즈번으로 이동~

도심 한가운데 인공해변과 공원이 예쁜 브리즈번은 네 도시 중 가장 맘에 드는 곳이었다. 곧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 공원 잔디에 앉아 라이브로 노래도 듣고 제대로 반팔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날씨를 즐기며 그렇게 호주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갔다.

  

별 탈없이 건강하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민변에 복귀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6일간의 호주 여행은 내 인생 중 가장 달콤한 휴식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숙제는 아직 끝내지 못했지만 지금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면서 계속 고민해 볼 생각이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전하고 한 달의 내 빈자리를 채워주신 동료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특히 내 업무 대신하느라 고생하신 장 차장님께 더 큰 감사의 마음을~~^^). 쉼 프로그램으로 받은 밝은 기운을 주위에 나눠주고 도움 주는 사람으로 더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보며 여행후기를 마친다.

 


 

글 l 사진  이수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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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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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1/16(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 이하 민변)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지금과 같은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ㆍ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서열을 강화해서 판사를 줄 세우는 인사구조 등 한국 특유의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개혁을 법원에만 맡겨둔 채 국민에 의한 개혁을 추동해내지 못한다면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사법행정구조의 폐단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는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첫째,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1인에게  판사 임명, 연임, 퇴직, 평정, 그리고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모든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대법원장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욕망만으로 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실질적 권한을 갖고 법원사무처를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상근하는 구조를 두어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한 대법원안의 경우,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둘째,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명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상근법관에게 ‘사법관료’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왔고, 상명하복의 관료적 생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판사들이 결국 사법농단 사태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보다 행정을 하는 판사를 우위에 두는 핵심조직이자 법관을 관료적 습성에 물들게 하는 법원행정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체하고 단순한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가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탈판사화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과제인 탈판사화 조항이 정작 대법원안에는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기중 탈판사화를 다짐했다고 해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법원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71조 제4항에 ‘판사’ 근거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고등부장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까지 줄세우기식 인사를 하여 수직적 서열구조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들이 선망 받는 직위를 쟁탈하기 위한 경쟁구조에 편입되어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의 특수보직이나 파견직 등 특혜·선발성 인사를 축소하며, 근본적으로는 법관의 대규모 인사를 없애 서열식 인사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 관료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법관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등부장 폐지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임을 다시 시작하여 개혁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며, 고등부장 폐지가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회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법행정 개혁에서 법원 내부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대폭 후퇴된 방안을 제출했다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법원의 셀프개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원 개혁을 위해 학계와 변호사 등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1부.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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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mersfoort에 퍼진 1% 나눔의 변화
제3편: 유럽에서 발견한 아시아 연대의 씨앗 


작성자: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6월 14일 화요일,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회의장으로 가니 각양각색의 옷차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동양에서 온 사람은 몇몇 보이지 않는다. 또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시니어들이다.
만나는 사람들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누고 기본적인 소개를 시작한다.
“나는 이름이 윤지영이고 한국의 ODA Watch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유럽이 처음이다. 등등…”
인사를 건네 받은 몇몇 사람들이 다시 되묻는다.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
똑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남한(South Korea)” 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게 되었다.

첫 세션에서 주최기관 대표자들의 환영 인사에 이어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M&E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핵심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개발원조 비용 대비 효과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본 회의에서 M&E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아직 M&E 제도와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잡지 않은 한국개발NGO들에게는 다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와 우리 단체가 지난해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고민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본 회의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었다.

기조연설 후에는 참가단체들의 실제 M&E 경험들을 나누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5개의 주제분과(working group) 별 발표와 토론이 오후 내내 이어졌다. 5개 분과는 ▲거버넌스와 책무성 ▲애드보커시사업에 대한 M&E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M&E ▲인도주의지원사업에 대한 M&E ▲평가 네트워크 이다.

 

[사진설명 : 평가 네트워크 주제분과 모습]

이 중 나는 평가 네트워크 분과에 참여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가 모니터링과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오너십과 포괄성의 가치를 핵심가치로 놓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감시와 회계 등 도너가 요구하는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언어까지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language jargon) 용어들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분과에서는 나미비아의 슬럼 지대 주민들의 연대체인 Shack Dwellers Federation of Namibia와 Namibia Housing Action Group이라는 NGO가 19,168 가구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가계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가구가 다른 가구에 대한 감시자이자 평가자로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서 M&E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십 협정(Program Partnership Arragement, PPA) ’의 일환으로 원조 파트너들이 수행한 프로그램의 영향력(impact)을 모니터링한 사례였다.  민간 사업 별로 수행된 평가는 매우 유연하게 진행되어 각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형식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그 외 영향력 측정의 창의성(creativity)을 보여준 곳들도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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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예가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DFID 시민사회펀드 프로그램(AcT)이 활용한 아웃컴 맵핑(Outcome Mapping) 기법 이다. 캐나다의 IDRC(Internatoi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에서 고안한 이 방법은 성과(outcome)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해진 지표 대신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사다리, 즉 성과 마커(progress markers)를 활용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구부러진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IDRC의 아웃컴 맵핑]


(출처 : http://evaluationinpractice.files.wordpress.com/2008/01/outcomemapping-gk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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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너무 오래되어 식상한 논의가 되었다는 양적•질적 평가 방법에 대한 논쟁에 관해 DFID의 프로그램을 평가해 온 컨설턴트 Neil MacDonald씨는 프로그램의 특징에 적합한 측정 방법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결론적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방법을 혼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양적 평가는 서비스의 전달에 초점을 둔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적합한 평가방법이긴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평가는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엄격한 진행 과정을 거쳐 철저한 검증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약 100여 가지의 발표자료와 페이퍼는 모두 INTRAC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
(INTRAC 홈페이지 http://www.intrac.org/pages/en/evaluation-conference-presentations.html)


회의 첫날의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는 참가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market place라는 장이 열렸다. 우리단체는 아직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발간자료가 많지 않아 수십년 활동해온 서구 NGO들의 상차림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였지만, 변화의 시나리오 보고서와 영문 리플렛을 펼쳐두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다. 이름도 생소하고 어린?(다른 참가자들에 비하면 매우 어린) 활동가 2이 폴짝폴짝 뛰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꽤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스를 들락날락거렸다.

[사진설명: 마켓플레이스에 차린 우리단체 부스 전경]

둘째날에도 주제분과별 토론은 계속되었고 늦은 오후에는 드디어 우리단체도 사례발표에 나섰다. (2편 사례발표 소감문 참고)
발표는 팀원 주영이가 차분히 해나갔다. 국제시민사회 앞에 처음 서 보는 탓에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 준비에 열을 다했던 주영이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경험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나타나자 발표 후반부에는 더없이 씩씩하게 참가자들과 토론을 해나가기도 했다.

우리 발표를 들으러 온 참가자 중에는 본 회의의 주최기관인 PRIA의 대표인 Rajesh Tandon씨도 있었다. 30년 이상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해오신 분으로, 이분과 함께 우리의 사례를 공유한다는 것이 풋내기 우리들에겐 무척이나 고무되는 일이었다. 사실 발표 중간중간에 Rajesh씨를 비롯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가진 토론이 발표가 가진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냈다.

마침내 발표가 끝이 났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으로 많은 고민과 싸워나가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활동이 한국의 개발원조사업과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평가 방법론의 논리가 다소 약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등…

발표 후 참가자들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주영과 나는 그간 조금씩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들을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미 이 가운데에서 변화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이 회의에 모인 참가자들과 경험, 사례들은 NGO들의 사업에 대한 M&E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단체만 자국 정부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단체와 우리 평가팀의 시도는 다른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ajesh가 말한 것처럼 “개발”이라는 큰 흐름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NGO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조, 즉 ODA의 책무성 또한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게 책무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Rajesh는 신흥공여국인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우리단체가 중국, 인도 시민사회에 경각심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국의 정부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둘째 날도 지나고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종합하여 향후 공동으로 취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 발표가 끝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을 보완하고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로 이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몰두하느라 회의 말미에는 거의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후속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가 처해있는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서구식 방법론과 관점으로 가득차 있다는 불편함이 들면서 더욱 그랬다. 예를 들면 원조 평가 결과를 공공재로써 다 함께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경험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할 공통의 M&E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인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플랫폼을 주장한 것은 영국, 미국 등 서구단체들이었고 이에 대해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들은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후속 행동계획 논의 결과]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을 돌아보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피로할 정도로 토론이 많아서 참가자들끼리 즐겁게 교류하지도 못했던 것이 모두들 아쉬웠던 모양이다.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러시아, 이집트 등 모여보니 우리를 포함해서 8개 국가의 네트워킹 자리가 되었다. 이들 중에 스리랑카에서 온 참가자가 개그맨 뺨치는 개그를 구사하여 모처럼 심각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엄청나게 웃었다. 나중에는 회의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토로하기도 했는데, 서구사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 아시아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식사, 진행자의 너무 빠른-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빠른- 영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들과의 이야기로 이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강하게 드는 생각은, ‘나는 별 수 없는 아시아 사람이구나..’ ,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끈끈한 유대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들과 쿵짝쿵짝 하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이들이 나와 주영에게 보내는 격려와 관심도 큰 힘이 되었다. 대부분이 이 분야의 노장들인데 이제 막 힘차게 시작해나가는 갓난 아시아 활동가에 대한 응원이었다.


[사진설명: (좌)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 (우) 아시아 참가자들과 함께]

결국 유럽의 한복판에서 국제시민사회의 노련한 M&E 시장에 당당히 문을 두드리고자 나선 이 여정이 선사한 것은 아시아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품었던 꿈을 뿌리내릴 곳은 멀리가 아닌 바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인 아시아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명도 “정의로운 개발원조를 위한 아시아 시민연대” 이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 싶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다시 발견한 아시아 시민연대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겠다는 메시지가 마음 한 켠에서 강하게 울려 퍼진다.

목, 2011/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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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h2>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h2> <h2>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h2> <p> </p> <p>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p> <p>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p> <ul><li>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li> </ul><p> </p> <p>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p> <p> </p> <p>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p> <p> </p> <p>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p> <p>▣ 참고자료</p> <p>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 href="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 target="_blank">[English]</a></p> <p> </p> <p>▣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p> <p> </p> <blockquote> <h3>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h3> <p> </p> <p> </p> <p>REFERENCE: AL KOR 3/2018</p> <p>2018년 11월 15일</p> <p> </p> <p>귀하에게,</p> <p> </p> <p>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p> <p> </p> <p>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p> <p> </p> <p>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p> <p> </p> <p>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p> <p> </p> <p>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p> <p> </p> <p>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p> <p> </p> <p><em>판사에 대한 사찰</em></p> <p>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p> <p>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p> <p> </p> <p>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p> <p> </p> <p>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p> <p> </p> <p>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p> <p> </p> <p>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p> <p> </p> <p><em>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em></p> <p>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p> <p> </p> <p>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em>법원행정처의 조사</em></p> <p>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p> <p> </p> <p>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p> <p> </p> <p>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 <p> </p> <p>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p> <p> </p> <p>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p> <p> </p> <p>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p> <p> </p> <p>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p> <p> </p> <p>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p> <p>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p> <p> </p> <p>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p> <p>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p> <p> </p> <p><부록></p> <h3>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h3> <p> </p> <p>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p> <p> </p> <p>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p> <p> </p> <p>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p> <p> </p> <p>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N5LdnWWrOq2V9Ihttu7Scw_Og7oRzkYWWZ…;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div>
월, 2019/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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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소셜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질문에 관한 해법을 찾다 

- 변화의 시나리오 ‘더체인지(thinkcafe.org)’의 <씽크카페 컨퍼런스>



2010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중 하나 인 ‘더체인지(The Change)’의 <사회적 질문에 관한 해법을 찾는 씽크카페 개최와 소셜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더체인지’는 매년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산보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의 연속 지원여부는 이를 근거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씽크카페’의 기본 취지는 참가자 간의 대화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법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적 의제를 질문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온라인 플렛폼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대표사업인 <씽크카페 컨퍼런스>와 <오픈 컨퍼런스>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씽크카페 컨퍼런스>

각 세션의 일정과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 참가자들

[1] 씽크카페 컨퍼런스


‘더체인지’는 2011년 소셜 네트워크와 시민참여 워크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질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총 20개의 질문 중 15개의 질문은 워크샵을 통해, 5개의 질문은 SNS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질문들은 미리 신청을 받은 2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씽크카페 컨퍼런스>를 통해 토론되고 해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한 수많은 답변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선택된 20개의 질문과 오픈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의 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교육은 지금,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김지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질문 2. 시민정치운동, 과연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천준호 KYC 대표)
질문 3. 한강변에 원전을 세운다면?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질문 4.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할까? (조성오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질문 5. 자살 혹은 타살, 죽음의 행렬, 무엇이 문제인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질문 6.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을 어떻게 시민이 견제할 수 있을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질문 7. 꽁꽁 숨겨져 있는 공공정보,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을까? (강현숙 CCK 기획실장)
질문 8.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은? (이희욱 블로터닷넷 기자)
질문 9. 분단, 불편하지 않으세요? - 내 세금 속의 전쟁비용 (황윤옥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질문 10. 내 삶이 유지되는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은 가능한가? (오성규 환경정의 전 사무처장)
질문 11. 내가 미디어다 - 조중동의 방송진출과 SNS 2012의 전망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질문 12.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모습은?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질문 13. 대한민국의 대학, 어떻게 Re-Design할 것인가? (정수현 청어람아카데미)
질문 14. 내가 기업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말아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질문 15. 집밥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바꿔야 할 것들은? (노민영 소셜벤처 푸릇 대표)
질문 16. 직장 없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조인호 미디어 전문가)
질문 17. 도시의 동네에서 내가 아닌 우리로 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이창림 풀자연 운영위원장)
질문 18. 왜 우리는 행복을 유예하고 살아가는가? (정우진 도서출판 낮은산)
질문 19. 가정과 직장의 선택, 왜 여자만 갈등할까? (염진영 여성사전시관)
질문 20. 우리는 어쩌다가 돈의 노예가 되었는가? (양소연 희망제작소)






[2] 오픈 컨퍼런스


서울에서 진행된 <씽크카페 컨퍼런스>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지역적 주제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오픈 컨퍼런스>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 29일까지 5일 동안 1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49곳에서 각 1주제씩 총 49개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던 그 날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2년, 내가 꿈꾸는 광주
- 대안적 삶에 대해 이야기
- 교육, 농사, 집짓기, 자립
- 탈핵 관련 청소년들의 제안
- 여행생활협동조합 만들기
- 열린 대화 방법과 경험을 나누고 촉진하자
- 인터넷 불쾌광고, 보지 않을 권리
- 우리 시대의 소셜 블루- 협동조합
-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위한 자기성찰
-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 삶살이 또는 세상살이에 대한 거시적 고찰
- 창작자의 자립과 네트워크, 그리고 공간
- 사회복지영역에 적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
- 사회적 기업, 유쾌한 경영을 꿈꿀 수 있나
- 책, 직접 만들어봅시다
- 2012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복지세상
-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 청년들, 주거권을 말하다
- 농어촌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 생활
- 커뮤니티 스쿨, 문을 열다
- 평화상상콘서트
-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 유죄
- 함께 나누는 지리산 공동체 어떻게 꾸려갈까
- 내가 살고 싶은 도시
- 2012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 - 부산
-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선택기준
- 우리 아파트 주민의 손으로 변화시키기


- 교육개혁과 시민참여

- 결혼하지 않는 삼포세대, 모두 유죄일까
- 국방비를 줄이는 일곱 가지 방법
- 뉴타운재개발 문제점과 대안
-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 영화관은 비좁아
-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공간을 점유하라
- 스펙, 정말 스페셜한가
-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우리가 할 일 나누기
- 인천대학교를 중심으로
- 어떻게 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
- 밥 먹고 놀래
- 정읍지역 대안 경제(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비 독립
- 사학비리를 어떻게 끝장낼까

- 당신의 욕망,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해 인내심 기르기 
- 한비야도 반기문도 모르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 찐한이야기
- 서로를 살리는 인도적 지원, 평화로 살리는 한반도
-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원주를 만들자
- 섹스이야기 해도 되나요
- 제주시 지도 그려보기
- 데이터 개방과 참여로 만드는 열린 사회
-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역정책 만들기
- 교육희망 2012, 교육문제의 진앙을 찾아라
- 동등한 독자로서의 교사와 학생의 만남

- 아시아 말고 지역 내 청년인재를 더 열심히 양성해야하는 

   1천가지 이유와 방법



<씽크카페 컨퍼런스>와 <오픈 컨퍼런스>는 참여와 공유, 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대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200명이 참여하는 집단 대화,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49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컨퍼런스 모델은 개인의 시대, 참여의 시대, 공감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체인지’는 2차년도 사업인 2012년에는 좀 더 보완된 사업을 실행할 것이라 합니다. 



※ 본 포스트는 '더체인지'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단기 또는 중장기로 진행되는 대안적 공익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긍적적 변화를 만들어고자  사회를 정의롭게 고치는, 이웃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프로젝트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중 <2010 변화의 시나리오>는 2010년 선정하여 2011년에 수행한 프로젝트들입니다.
2011년에 진행한 사업 중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프로젝트는 심사를 통해 재선정되어 2012년에 연속 지원합니다. 


수, 2012/05/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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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는 1/16(수)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의 설치 등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발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법원개혁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의견서 발표를 통해 사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핵심과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오전 10:3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희원 변호사(02-522-7284)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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