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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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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7:09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치우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냐는 우려들도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가입자인 전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 등 금융부문 투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정말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지, 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2016년 3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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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목, 2015/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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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계정 도입 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28인 국회의원에게 제안철회 촉구 항의서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6월 1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15598)을 발의한 28인 국회의원들에게 오늘(7/30) 법안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이 국민연금 외에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추가계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안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계정’에 대해 △민간 개인연금 다르지 않은 제도이며, △ 노후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며, △ 제도 설계, 한국 금융시장의 소화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도 밝힌“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를 위해서는‘국민연금 추가계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우선하여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을 합의한 것에 따라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항의서한 내용]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하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제안에 대해 항의합니다

 

의원께서 지난 6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15598)은 국민연금 외에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추가계정’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 개정법률안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제안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삶을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내가 낸 보험료로 보험급여를 받는 민간연금 상품과 달리 경제활동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하면 기존에 낸 보험료와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모아서 법률에서 소득재분배기능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국민연금 추가계정’은 공적으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는 내가 낸 보험료를 받아가는 민간연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평균가입기간이 30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성실납부 자체가 어려운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규모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을 갖고 있어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민간)연금과 다르지 않는 ‘국민연금 추가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노후의 불안해소의 효과보다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가계정’은 노후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양질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약 7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민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양분된 상황에서 소득의 여유가 있어 저축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추가계정’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에 이어 노후소득에서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추가계정’제도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민연금이 계층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추가계정’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거대해져 운용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더 커지면 비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국민경제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계정’의 도입이 국민의 노후를 핑계로 금융산업의 뒤봐주기 아닌가라는 비판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정밀한 연구와 제도 설계, 한국 금융시장의 소화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 준비가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논의와 합의 없이, 그냥 던져보는 식의 입법은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추가계정’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퇴직연금과 부실한 개인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발적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국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가계정’ 도입보다 정치인들이 더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정치권이 뜬금없는 ‘추가계정’ 도입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추가계정’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합니다.

목, 2015/07/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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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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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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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금, 2017/02/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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