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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편먹기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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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편먹기의 불편함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4:48


할머니는 한국 선수 없는 경기를 보면서도 물었다. “우리 편이 이기나, 지나?” 미국 선수가 이기는지, 지는지 묻는 말씀이셨다. 따지지 않고, 미국 편은 우리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단순 공식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다. 할머니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해라.”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도 아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닌 편… 이른바 진영이라 한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지 오래다.


밀양 할매의 필리버스터는?


선거 끝나면 보시라. 빨강과 파랑이 동과 서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그뿐인가, 서울 아닌 지역과 서울. 강남과 강북… 자꾸 쪼개지지, 통합되지 않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리저리 분열 중이다. 그래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합치려는 욕망은 도드라진다. 통합의 욕망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 나누기로 창궐한다. 정치의 계절이 되니 더 그렇다.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여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공평히 했다. 욕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먹었다.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전과도 얻었다. 야당 출신 수원시장 정책에 반대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다. 어머낫!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들었다.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는 질문도 받는다. 질문받을 때마다 나는 누구 편이던가, 아리송해진다. 은수미가 있다 한들, 김현종이 있는 더민주(더불어민주당)와 같은 편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박근혜가 미우면, 모두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란 건, 있어야 하나?


내 SNS 타임라인 다수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최근 발족한 민중정치연합, 더민주 정도 된다. 새누리당은 아예 없는 당이다.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편저편 가리며 싸운다. 문재인을 욕하면 ‘안빠’가 되고, 안철수를 욕하면 ‘문빠’가 된다. 논쟁은 사라지고, 누구 편인지 단정만 남는다. 숙명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르다. 단 한 명도 같지 않은 완벽한 타인들이 어울려 산다. 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리 만무하다. 공통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공통의 입장만을 강변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테러방지법 저지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강타한 한 주였다. 필리버스터가 순위에 올랐다. 그런 닮음을 확인하는 것은 좋다. 다음은 차이 있는 이야기가 쏟아져야 한다. 몇 명 영웅 되는 것이 결론일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쟁점이 민주주의였으면 좋겠다.


왜 국회에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밀양에서 할매들이 송전탑 막자며 밤새 노래하던 목소리는 국회 담장 안 10시간보다 짧았을까? 테러방지법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라던데, 더민주는 왜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해줬을까? 정치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어쩌고 하며 야당이 합의 국면에 들어가고 나서, 그럴 줄 알았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인가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논의하자면 분열이라 치부하고 ‘통 크게 단결하자’ 하시는데 그런 분들치고, 자기 패 양보하는 사람 못 봤다.


단절로 열리는 세상


우리 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은 손녀는 반미 투사가 되어 할머니와 단절했다. 대가는 혹독했으나 그렇게 만난 세상이 참 좋았다. 좁은 우물 밖은 위험하지만 넓었다. 편먹기 국내용 문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물론 아주아주 재미도 없다.


2016.3.5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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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먹기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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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국정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치부를 샅샅히 밝히면서 국민들이 열광하고있다.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이어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에 또 다시 폭발적인 반응을 터져 나온 SNS 상의 멋진 글들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방송과 주요 보수언론들이 왜곡 보도로 맞대응 하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소개하는 톡톡 튀는 필리버스터 트윗입니다. 즉 민중의 소리를 언론의 큐레이팅 기사가 아닌 생생한 그대로의 목소리입니다.
목, 2016/02/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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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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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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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수, 2016/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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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35인 낙선여부.png

 

*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새누리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

 

 

 

목, 2016/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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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3일 만에 25만 돌파한 시민서명 1차로 국회전달, 28일까지 모집예정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중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2016년 2월 25일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안내 웹자보

 

 

1. 취지와 목적


- 내일(2/25)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 지난 2월 22일(월) 시작한 이번 서명은 개시 3일 만인 오늘 이미 25만 명을 돌파함(아래 도표 참조). 이번 기자회견은 서명운동을 제안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실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테러방지법’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만을 강화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월 23일 명확한 근거도 없이 현 시점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함. 


-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한 정부와 국회의장의 독단적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3일 만에 25만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이 모아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온라인 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8일까지 계속할 예정임.


- 한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담장 밖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오고 있음. 

 

 

2/22~2/24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 시민서명 현황

[도표] 2/22~2/24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 시민서명 현황

 

 

2.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2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내용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발언 및 시민서명 경과 발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이은미 팀장 02-723-5302)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수, 2016/02/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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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한 남자가 있다. 선거사무실 벽면 전체를 덮는 큰 현수막에서 그 남자는 ‘일’로 보여주겠다며 한 손가락을 든 채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남자의 손가락이 국민을 향한 삿대질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왜 그 남자가 말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의견과 민심을 대변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왜 그 남자의 말과 행동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걸까? 도대체 왜?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남자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언행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그는 참 많은 말을 했다. 물론 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권리는 있다. 문제는 그의 말에서 악취가 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국회의원이자 특정 당의 대변인이라는 이유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듣다보면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가 대변인(代辯人)인지 대변인(大便人)인지 헷갈릴 정도다. 아마도 그 악취의 근원은 권력을 향한 썩어빠진 탐욕일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민의 삶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윗선의 눈치를 보며 내뱉는 말, 좀 더 높은 자리와 더 큰 권력을 얻고 싶어 안달 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좋은 향기를 뿜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엉뚱하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특조위의 주장이 일본 극우파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폭도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간 일흔 살 농민에 대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지엽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그 농민은 135일이 넘도록 아직까지 의식조차 찾지 못하고 계신 상태다. 그는 국민의 삶을 통째로 감시하고 사찰하려는 소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동료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싶다.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도 했다. 반대로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고도 했다. 이런 속담뿐만 아니라 옛날이야기나 역사 속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다. 또한 인간이라면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가려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수 없이 들어왔다. 다시 말하지만 그 남자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공인(公人)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 중 하나다. 그러나 그 남자의 말들을 살펴보면 그는 그런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 말, 못할 말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말을 내뱉어내는 그 남자의 혀는 독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 하겠다 말하지만 그 독사가 언제 어디서 우리의 발꿈치를 깨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그 남자의 행동은 어떠한가? 말이 그 모양인데 행동이라고 크게 다를까? 그렇다. 그 남자의 행동을 봐도 그가 개차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그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 600만여 명의 서명과 염원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대놓고 반대한 것이다. 그는 갑질 논란에도 휩싸였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임기 1년 중 보좌관이 7~8명 바뀌었다고 한다. 보통 국회의원들의 임기 동안 보좌진의 수가 평균 8명이라고 하니 그 남자가 평소에 자신의 보좌관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옆에서 자신의 일을 돕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갑질을 해대는데 또 다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되었을 때 과연 그 갑질이 국민을 향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사실은 작년 초 우리 사회를 갑질 논쟁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그 남자가 대기업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일명 ‘조현아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 아닌가?


1년 9개월 정도 국회에서 경험한 권력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는지 그 남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남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보여주겠다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막말과 막돼먹은 행동을 해도 다시 금배지를 달게 되었을 때 이 남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확실한 것은 그 남자의 행동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며,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서민들의 삶을 위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는 일일 것이다. 특정 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됨됨이나 정치에 대한 비전은 보지 않은 채 그 남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그 남자는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팍팍하고, 더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이다. 자, 이런대도 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겠는가?


2016.4.8 미디어스 '지금 인권'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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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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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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