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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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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4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와 초과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3/9)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초과보육 확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초과보육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3/16(수)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 확대 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보육사업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일 뿐,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초과보육 확대 조치는 작년부터 금지하였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도 재차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_초과보육 허용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육아정책연구소(2013)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1.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40시간 보다 15시간이나 더 깁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일일 평균 1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법에 명시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금수준 또한 낮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나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고용체계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에도 문제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초과보육시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3_초과보육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이며,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 중으로 시급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초과보육 확대는 교사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기존에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초과보육 금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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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신포괄수가제와 혼합진료금지로 비급여 해소 대책과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방안 필요

 

정부는 오늘(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기적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보장률이 약 81%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적정한 목표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하여 현재 보다 더 높은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의료비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보완대책이 동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급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을 50%, 70% 90%로 차등적으로 예비 급여화하고, 3-5년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였으나 50%, 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진료(캡슐내시경, 1회용 초음파 절삭기 등)에 적용되고,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등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이는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하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예비급여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며 예비급여 도입이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점적 전략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원칙에 따라 전면 급여화 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화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비상한제의 적용대상에 예비급여를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합니다. 
  • 또한 예비급여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가격의 장벽이 낮아지면 의료 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크게 손상된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이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혼합진료금지 제도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으로 이러한 통제방안 없는 비급여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은 상한이 여전히 높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분위 80만 원, 2~3분위 100만 원, 4~5분위 150만 원으로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한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후퇴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의 10%라는 수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발전된 안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연소득 2% 이상의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2~5% 수준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고 사회보험을 운용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보장하는 상한제의 연소득 구간은 5%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수치는 더 낮춰야 하며, 나아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정 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이 여전히 제외하고 있고, 도입한다는 예비급여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광범위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 것으로 당연히 상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불제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행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더욱 악화되고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통제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영국과 같은 경우, NHS(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립무상의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은 이유는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상병수당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2.7.1.자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병박, 박근혜 정부는 위임규정인 대통령령을 따로 정하지 않은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상병수당은 신고한 소득의 일정 비율(예컨대 70%~80%)을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아플 때 적정 수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소득신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하여 2014년에는 무려 4조 6천억 원, 2015년 4조 2천억 원, 2016년 3조 원을 상회하는 흑자가 발생하여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1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건강보험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발생이유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단기보험이며 의료서비스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물서비스 중심의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1조 원의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를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로 보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 유럽 국가는 30~50%이상까지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약 4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고지원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20%에 미치지 못한 약 15%만 지원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은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도입시 지역가입자의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발하여, 1999년 단일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로는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입법의 형식이 기한을 정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안에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이 또다시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국고비율을 20%에서 증액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액을 납부하고, 현재의 누적흑자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할 요량이라면, 이번 계획에 발표된 2018년도 3조 7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 투입액은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미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민주당은 당시 연간 8조 5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획기적인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장성 강화만이 현재 국민의료비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후퇴한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와 재정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재정확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임으로써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물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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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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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공개 처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이의신청도 기각해

 

10년간 공개해온 ‘퇴직 전 5년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 비공개
참여연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예정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27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8월 21일에 기각했다. 이는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거부한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는 이후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올해도 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취업제한심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정보는 취업심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개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10년간 공개해오던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8월 4일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조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기각사유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보직경로가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취업심사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급공무원보다 더 큰 책임성이 부여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공성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피아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하는 국민다수의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제도가 개정 취지에 맞게 운용도록 하기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인사혁신처는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월, 2015/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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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

국민을 마루타 삼는 개정안 폐기되야

 

SW20150706_홍보물_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의견서.jp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월, 2015/07/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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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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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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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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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운동주민센터 앞

 

20150709_기자회견_제주녹지병원재추진규탄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강호진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하는 박근혜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 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3.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4.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목, 2015/07/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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