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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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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4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와 초과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3/9)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초과보육 확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초과보육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3/16(수)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 확대 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보육사업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일 뿐,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초과보육 확대 조치는 작년부터 금지하였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도 재차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_초과보육 허용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육아정책연구소(2013)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1.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40시간 보다 15시간이나 더 깁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일일 평균 1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법에 명시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금수준 또한 낮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나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고용체계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에도 문제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초과보육시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3_초과보육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이며,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 중으로 시급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초과보육 확대는 교사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기존에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초과보육 금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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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일상화된 불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년, 일상화된 불안정성의 중심에 서다

통계청(2017)의 발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 실업자 통계가 바뀌고 처음으로 실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 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한다. 청년니트 인구 등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니트(NEET)란 학교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는 배우자가 없는 15-29세 청년을 의미한다(남재량·김세움, 2013). 이 기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청년니트 인구는 청년층 인구의 9.9%인 93만 4천명에 달한다(김종욱, 2017). 청년실업자수가 43만 5천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청년층의 상당수가 청년니트 인구임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실업이나 니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되어 일하는 청년들의 상황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최근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앱노동, 크라우드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황덕순 등, 2016). 예를 들면,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앱’이 인기다. 기존에는 음식점의 배달원들이 음식점의 사장과 일대일 고용 관계를 맺었다면, 배달앱은 여러 음식점의 정보를 모아 두고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전달하는 일종의 ‘주문 중개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경우 배달원들은 한 음식점에 고용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약관계도 불분명한 고용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의 중심에 청년들이 존재한다(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이들 앱 노동자는 고용불안정, 임금불안정,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라고 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중심에 서있다(황덕순 등, 2016).

 

청년들의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은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연애?출산?결혼을 포기했다는 뜻의 ‘삼포 세대’를 비롯해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포 세대’, 이에 더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을 표현한 ‘인구론’, 알바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들을 표현하는 ‘알부자족’ 등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이 많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축적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금수저’, 빈곤한 부모 슬하에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에 비유하는 등 청년들은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자조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신조어들은 현재 한국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 또는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고용정책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지원 등 지방정부 및 기관의 사업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청년들의 일상화된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나은 다른 대안들이 있을까? 있다면 이들 정책들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할까?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청년관련 정책들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대안적 발전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서울시는 2015년 청년기본조례(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2015. 1. 2), 2015년 11월,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과 ‘2020 서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Seoul)’를 발표했다. ‘2020 서울 청년보장제’는 설자리/일자리/놀자리/살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서울시 청년수당)’은 ‘설자리’사업의 하나로서 니트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1년 이상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청년 가운데 3천명을 선정하여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예산 중 75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정책시행 이전 사전협의를 요구하였고 2015년 12월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2016년 5월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2016년 6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의견을 밝힌 후 다시 이를 반려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반년여에 걸친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자 모집에 들어갔고, 이 기간 동안 총 6,309명의 신청자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서울시는 지원자 6,309명 가운데 정량적 지표 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2,831명을 선정하였다. 정량평가지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 가구소득 수준, 미취업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구성되었고, 정성평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2,831명에 대해 2016년 8월 3일 서울시는 첫 달 지원금인 5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당일 날 바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 조치가 있었고 다음날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서울시는 8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 취소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2017년 1월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낸 후 세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4월 7일 최종적으로 복지부로부터 동의 통보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2016년 3천 명에서 2017년 5천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하였고, 50만원씩 6개월 지원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27일 ‘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청년수당과의 차이점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 150%이하로 제한하고, 대상자의 구직 의지 및 구직활동 계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은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은 만 19-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청년이다.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2016년 8월분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2017년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은 신청에서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둘째, 지원액은 매월 50만원이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다. 셋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 시 최소 2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 취업 및 창업을 한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서울지역 외 거주지 변경이나 진학, 자진포기 등은 해당 월까지만 지급된다. 그리고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되며 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이 중지된다. 청년수당을 받은 자는 매달 활동 목표, 참여 프로그램, 구체적 활동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넷째, 청년수당은 학원 수강비 등 구직활동비, 식비 및 교통비 등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점, 카지노,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섯째, 지급방법은 청년보장카드로 지급한다.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다른 시도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진로지도 컨설팅, 직업훈련, 인턴제도 등의 일 경험, 취·창업 지원, 해외취업 등 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있는(고용노동부, 2015) 동안,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청년들을 위한 현금성 수당 제도를 도입해 왔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 지원 등이 그 예이다(최병근, 2017). 이들 수당 제도들은 청년활동 촉진, 청년복지향상, 청년 취·창업 지원과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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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앙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18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1단계)→의욕증진 및 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취업의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하나이다. 이 사업에서는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알선 실비의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지급액 15만원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추가지급액 5만원이 지급된다. 훈련참여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월 최대 28만 4천원과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즉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알선 실비는 취업성공 패키지 위탁기관, 고용센터에서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되, 기관에 방문한 참여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실비로서 최대 3회 6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sozialgeld; prestations sociales)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인구학적 기준과 특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여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노동능력이 없고 의존욕구가 인정되는 인구집단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김교성 등, 2017). 학술적 개념은 ‘(i) 특정 시민 혹은 거주민에게, (ii) 정액의 현금급여를, (iii) 소득수준, 고용상태, 자산조사와 무관하게, (iv) 조세에 기반 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ISSA, 2016: 2). 엄격한 의미의 사회수당은 급여에 대한 기여가 전제되지 않는 ‘무조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인구학적 할당의 원칙에 기반 하여 대상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보편성’의 특징도 갖고 있다. 보편성 측면에서 일부 완화된 기준이 활용되지만, 급여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가 보장되어,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기본소득과 유사성이 많은 제도이다(김교성 등, 2017).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부조나 구직수당의 형태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김종진, 2017).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조건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의의

서울시 청년수당의 장단점을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근로 또는 구직활동 조건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1>에 제시된 청년수당들 중에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지원은 급여수급에서 구직활동과의 연계를 전제한다. 구직활동과의 연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 수요가 존재해야하고, 다른 하나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 수요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와의 연계, 위탁기업의 부실한 취업알선, 훈련 프로그램의 낮은 실효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 부과를 없애고 자신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의 고용서비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 프로그램들이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개발된 필요가 있으며, 질 좋은 상담 서비스 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청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조건 없이 이들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 현재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액을 지급함으로써 충분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교통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에 비해 청년들의 불안정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수당의 지출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경우 불합리한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78% 정도를 취·창업 관련 비용에 지출하고 있었다(서경복, 2017). 적정 수준의 청년수당이 지급된다하더라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는데 다소 지원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과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의 청년 니트 인구나 근로빈곤 청년층 등 실질적인 소득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성남시 청년배당은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본래 사회수당의 의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구직촉진수당 계획안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 시 매월 3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이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서 감소 또는 수급자 탈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감소율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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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청년들의 미래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금까지,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실업?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 주류였다(이승윤·백승호·이정아, 2016). 청년 대상 정책은 2003년 “청년 실업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2005년, 2008년 “청년 고용 촉진 대책”, 2009년 “청년 고용 추가 대책”, 2014년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2015년 “청년 고용 절벽 종합 대책”으로 이어졌지만, 정책별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김성희 2015). 또한 기존의 청년 대상 정책적 접근은 주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 보조 방식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수당액은 적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계점도 존재한다. 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 정책실험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그 이유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제도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구직촉진수당 또는 이것의 발전된 형태인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다시 서울시 청년수당에 새로운 혁신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방향은 청년기본소득일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의 첫 발은 청년수당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연령대에서 시작하여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확대하여 100%, 200%로 확대해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지를 실험하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구성에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먼저, 청년들에게서 확대되고 있는 고용 및 일의 형태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장차 사회불안과 노인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서울시에서의 혁신적 청년기본소득 실험은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은 노동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행 사회보장 시스템의 호혜성 원리에 대한 문제제기로서도 의미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일자리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된 제46차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에서는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WEF, 2016: 13).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공장의 자동화율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직종에 대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25년 고용에 위협을 받는 이는 1800만 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2,560만 명의 70%가 넘는다. 직군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 

 

일자리가 소멸되지 않더라도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는 불안정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통적인 표준적 고용관계는 해체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수형태 고용의 확산이다. 미국에서는 2005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표준적 고용형태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10.1%에서 15.8%까지 증가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긱(gig)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인력업체 계약자, 독립 계약자 등 단기직 노동형태가 포함된다(Katz & Krueger, 2016).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노동인구의 34%가 이와 같은 독립 계약자와 자영업자라고 보고하고 있고, 회계법인 Intuit는 2020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자영업 비율이 21.2%이다. 직종 세부분류를 기준으로 특수고용 형태를 추정하고 있는 조돈문 등(2016)은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규모를 11.7%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의 전면에 포진해 있는 인구집단이 청년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은 기존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 제도로는 충분한 포괄되기 어렵다. 물론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필두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등 세계 각지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은 이러한 맥락에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구직활동과의 연계라고 하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혁신적인 실험을 선도했듯이, 이제 그 자리는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넘겨주고, 다시 복지국가의 새로운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구상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청년들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청년들의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5). 청년고용정책 완전정복 가이드맵. 고용노동부.
김교성·백승호·이승윤·서정희(2017). 새로운 복지국가 혁명: 기본소득(가제). 사회평론.(미간행)
김성희(2015).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문제점. 월간복지동향, 199, 4-11. 
김종진(2017). 해외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경복(2017). 서울시 청년지원활동사업 참여자 분석.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양호경(2017).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의미와 ‘17년 방향.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승윤·백승호·김윤영(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한국의 프레카리아트). 후마니타스.(미간행)
이승윤·백승호·이정아(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제52호, PP.365-405. 
최병근(2017).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2017).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황덕순 등(2016). 고용관계의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목, 2017/06/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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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수일가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근절하고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규제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개혁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진행 방식 및 참여자  

 □ 본 토론회는 ①각 캠프의 공약소개 ②공약평가(발제) ③발제에 대한 정당의 답변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공약 소개 :  문재인 캠프|홍준표 캠프|안철수 캠프|유승민 캠프|심상정 캠프

 

 ○ 공약평가 발제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위원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이봉현 박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수, 2017/04/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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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최강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 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 1. 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6/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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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 3개 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부 부처 수장들이 공식사과를 거부한 시기에 공무원노조의 사과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 후 여의도 옥시 본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여 서명에 참여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4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대국민 사과문]

 

"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병에 신음하며 막대한 치료비에 발을 구르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느니, 이전 정부 때의 일이라느니 이런 말들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 당연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서 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18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대상 165명 중 35명만이 지원대상인 1․2등급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던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불통 정부인 것이다. 여기 이 자리에는 유가족 대표,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3차 피해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에 대하여도 우리는 뜻을 함께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한 이상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이다. 이미 수많은 사과의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이다. 허술하고 어설픈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잘못되었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 5년 가까이를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야 수사를 본격화하였으며 정부는 진상조사는커녕 관련 기관들에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유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옥시, 애경, 대형마트 등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공투본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23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화, 2016/08/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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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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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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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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