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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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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09:45

"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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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말라고? 외나무 다리 뛰어가라며 떨어지지 말란 말”(미디어오늘)

산재사망자 수가 2014년에 정점을 찍은 이유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내하청노조 모두 “하청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하며 ‘싸게 인력을 쓸 수 있는’ 하청 노동자를 대거 투입했다는 것이다.

하 지회장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강조했다. 하청 중심의 생산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량 압박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나 업체 간 작업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현재 중공업에서 ‘다치지 말라’는 말은 외나무다리 위를 뛰어가되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원청이 공장 내 모든 장비를 소유하고 하청업체의 작업 내용도 다 관리하는데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다 불법 파견된 셈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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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79

월, 2016/09/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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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한겨레)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457.html

금, 2017/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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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의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 더 나은 추경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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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서민 농락하는 자유한국당 등 여야 책임감 느껴야
지방선거 직후 임시국회 열어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해야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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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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