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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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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09:45

"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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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는데 해야죠” 목숨 걸고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 (국민일보)

2014년 4월 울산 지역 한 조선소에서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옮기는 운반 차량(트랜스포터)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신호수 역할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 조명은 어두웠고, 현장에 안전장치나 구명기구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산업재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밤에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는가. 작업을 중지해야 했다”고 했다. 반면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는가”라는 반응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82091&code=61121311&…

수, 2016/06/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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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오늘(8/31) 오후 1시 30분 국회앞에서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병역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등 13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는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바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동의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 생리대 등 먹거리와 생필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국회가 앞장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촛불과 조기대선을 통해 표출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국회가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의미를 담아 ‘개혁행 급행 열차’에 국회의 탑승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8. 31. 목 13:30 / 국회 정문 앞
주최 : 참여연대
참석 : 참여연대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
기자회견 주요 순서
취지 발언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9월 정기국회 우선 입법/정책과제 소개
예산안 심의 및 국정감사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 발표
개혁 입법/정책 과제 처리 촉구 피켓 퍼포먼스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2017년 정기국회가 내일(9/1)부터 열린다.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100일이 넘었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을 포함한 각계의 적폐가 드러났고, 정부 차원에서는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더디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도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제 국회가 촛불시민혁명을 이룬 주권자들의 요구와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안전한 사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살림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는 한편,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적폐를 도려내고,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호’라는 개혁행 급행열차에 올라 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바이다.  

국회가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을 제역할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먼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집시법을 바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도록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바꿔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낭비되는 세금을 국민이 직접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또 다른 적폐청산이다. 보험회사가 재벌의 곳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바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갑질 방지를 위해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 고유 영역을 지키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생살리기와 복지확대 법안을 통과시켜라.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보유세 인상도 추진해야 한다.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도 바꿔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중단 상태에 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으로 세월호특조위 2기를 출범시키고, 진상규명 재개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규명은 안전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과 생리대 등 생필품에 대해서 국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국방개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돌려 놓기 위해 선제적인 긴장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군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병력감축과 군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된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를 끌어내렸던 국회는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민생살리기와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에 올라타라. 
 

2017년 8월 31일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

목, 2017/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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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5. 12. 15.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이인영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가 있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노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일시사역인부, 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해당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용어 외에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용어도 광범위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 / 학교 비정규직 /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02-2670-915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금, 2015/1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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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화두인 '공정성'을 들여다봅니다.

많은 이들이 일한 만큼 대접 받고, 노력한 만큼 성취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정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넌 나처럼 노력하지 않았으니, 나랑 같은 대우를 받아선 안돼"

"너도 억울하면 임용고시 합격하면 되잖아"

 

이른바 공정성의 함정이며 공정성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참여사회포럼에서는 '공정성' 앞에 형용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얼로 그 자리를 채워야 이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5월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일시

2018.05.25(금) 16: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정태석 전북대

 

발제

장은주 참여사회연구소장

 

토론

김만권 정치철학자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정한울 한국리서치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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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총 43쪽) 정책문서(바로가기)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정책자료 첫 번째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바로가기)와 두 번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바로가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공수처가 위헌적이라는 주장 또는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등 공수처 반대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비교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요소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합리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규모,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고서 발행이 국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문서 요약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정책문서  요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1. 들어가며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 지난 20여 년 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었으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국회 논의조차 보이콧하고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이 보고서는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자 함.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8대 필수요소 및 제안된 공수처 법안 비교를 통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수처 반대 주장 7가지에 대한 반박

1) 위헌적 수사기구이다? 

  • 지금까지 활동한 12차례 특별검사팀이 있었지만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없음.

 

2)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다? 20년 넘게 폐기되었다?

  • 영국의 사례(일반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SFO(Serious Fraud Office) 별도 존재)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지 않음. 
  •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적은 없었음. 
 
3) 옥상옥 기구이다?
  •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임. 수사권, 기소권이 반드시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4) 특별검사임명제도가 이미 있다?
  • 특별검사임명제도에 따라 특검팀이 가동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음. 현 특검임명제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할 때 특검을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5) 정치적 수사기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 핵심임.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해야 함.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인만큼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6) 무소불위 수사기구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국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고, 공수처 구성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조사가 가능함. 
 
7) 기소권 가진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다?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 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음.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함.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4. 공수처 설치법 8대 중요요소

1)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함.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함.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3)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 
 
4)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검사 임용 제한 5년
  •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 변호사 개업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5)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 대통령(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 봐주기 수사 논란 : 국회의원, 검사
  • 대법관,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 최소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6)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함. 
7)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함.
  •  
8)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공수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공수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5. 20대 국회 공수처 법안 비교

 

6.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1) 15대 국회
  •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2) 16대 국회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 2001년 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 2002년 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3) 17대 국회
  •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
  •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 결의안」 발의 
  • 2004년 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4) 18대 국회
  • 2010년 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여야 원내대표는 2010년 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2011년 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사항 발표
  •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5) 19대 국회
  •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6) 20대 국회
  •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
  • 2017년 9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7) 소결
  •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7.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례

 

8. 나가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음. 이제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함.
 
월, 2017/12/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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