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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81.6% 집중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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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81.6% 집중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09:47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81.6% 집중 (한국일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 9만129명 가운데 7만3,549명(81.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사고 사망재해로 한정하면, 73.5%(955명 중 702명)가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8fb6945b1428418a9eea75c489b98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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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편의점 버려진 알바 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5월 24일, 국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 사진.jpg 


노동건강연대 토론문)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심야 폭력 예방관리 방안


정해명(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1.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건강과 폭력


○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는 단편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건강 실태 조사 자료는 부족한 실정 : 대부분 임금, 노동시간 등에 집중된 조사가 이루어짐

○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문제, 영양 불균형 문제,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2016년 말 경산 CU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음

○ 이에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위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


2.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폭력 실태 


○ 알바노조가 11월 9일 ~ 25일 17일간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이르렀고, 폭행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이 전체 편의점 알바의 9.0%를 차지했음. 특히 야간 알바의 경우 유의미하게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아졌음

 - 여성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성폭력/성희롱 경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되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총 628명이 직장에서 살해되었음. 이중 26%인 167건이 소매점에서 발생했고, 39건이 편의점에서 발생했음

 -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주유소, 술집 등은 심야에 폭력 사고 경험률이 높은 직종임을 알 수 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노동자의 폭력 경험률은 민간산업 부문 평균에 비해 7.7배나 높았음



3. 소매점 심야 폭력의 위험요인


○ 현금 관리 (강도의 표적이 됨)

○ 1인 노동, 외떨어진 노동 장소

○ 술을 파는 경우

○ 조명이 어두울 경우

○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가 증폭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스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4.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 개별 편의점 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주에게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최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함

 - 편의점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 폭력 위협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편의점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편의점 폭력에 대해 보고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복이나 앙갚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폭력 경험이 보고되고 재방 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찰이나 기타 안전요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편의점 내 포괄적인 안전 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공적인 편의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


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 행동과 노동자들의 참여

○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편의점 내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사업주, 점주, 편의점 노동자 모두가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질 필요가 있음

○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조직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편의점 노동자 당사자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폭력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

○ 편의점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해야 함


나. 작업장 분석

○ 작업장의 환경, 조직적 요인 등을 평가함으로써 폭력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편의점 폭력 사고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여 2-3년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됨


다. 위험요인 관리

○ 공학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의 폭력 행위가 잘 보이도록 창문 등을 디자인 함

 - 편의점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유지함

 -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구비함

 - 편의점 내 인구 밀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함

 - 편의점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마련함

○ 행정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편의점 폭력의 위험이 높은 지역 및 위치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심야에도 2인 이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

 - 폭력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권리 및 도망갈 수 있는 수단 보장

 - 지역사회 수준에서 안전 및 보안팀 운영

○ 폭력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

 - 경찰 및 관련 기관에의 보고

 - 폭력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라. 편의점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 프랜차이즈 내에 편의점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수칙 교육

○ 폭력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감지 요령 교육

○ 폭력 및 갈등 증폭 상황 시 대처 방안 교육

○ 각각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직무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



6. 어이없는 폭력으로 스러지는 청춘의 삶과 건강을 위하여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


전체 자료집 : 자료집)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pdf 

금, 2017/05/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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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5

월, 2015/10/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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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865

수, 2017/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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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수, 2016/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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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3000019

화, 2016/08/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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