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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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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모집요강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4:19


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모집요강


수원KYC 소개

수원KYC는 바닷물을 맑게 하는 3% 소금처럼, 생활의 3%1%의 참여, 1%나눔, 1%성찰로 바꿔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원KYC 청소년지킴이는 2006년 수원천지킴이를 시작으로 문화재지킴이, 도시농업생태지킴이, 청소년기자단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 요

1. 사업명 : 2016년 청소년지킴이 활동 알Go Go 가꾸Go!

  2. 활동기간 : 20164~ 201611(1)

  3. 모집 인원 : 

    ①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30명

    ②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30명

  4. 지원조건 :

    ① 수원시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오리엔테이션과 현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③ 2회 지각 시 1회 결석으로 치며 2회 결석 시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5. 참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6317()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서는 http://www.swkyc.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 3만원

6. 선발 절차 및 발표

  ① 선발절차 : 신청서 심사 (전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② 결과발표 : 2016321() 수원 KYC 홈페이지로 공지 (문자연락)

    ③ 지킴이등록 : 2016325() 까지 입금 완료

                        (중소기업은행 수원KYC 111-160770-04-011)

  7. 기타

   ① 1365사이트에 자원봉사시간 등록 

   ② 문화재 답사. 청소년 마을학교 등 KYC 회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가능

  8. 문의

   ① 전화 : 사무실 : 031-244-4056

   ②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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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평화 필드워크 소감문

수원 KYC 문화재지킴이
영복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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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된 시간보다 빨리 도착한 덕분에 광화문 광장에 들러 사진으로만 보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의 동상을볼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웅장하고 기품있는 모습에 오늘 할 체험이 기대되었고, 광장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태극기들에 광복 70주년의 감동이 밀려 왔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세월호 합동 분양소가 있어 우리 일행은 국화꽃으로 추모하였다.
일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교복을 입은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매주 수요일이면 블라인드를 내린다는 일본 대사관은 오늘도 어김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앞 평화로에는 폭염 속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사관을 향해 있는 힘껏 외치고 있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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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뿐 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미리 와서 정성스레 만든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나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 같아 할머니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겨울 방학에는 반 친구들과 함께 수요집회에 동참해보고 싶다.

버스로 서대문 형무소로 이동하던 중 창밖에 독립문이 보여 신기한 마음에 “독립문이다!” 하고 외쳤는데, 식사 후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 들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독립문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파리의 개선문을 본 따 독립협회가 국민 모금으로 지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문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독립문 옆에 독립협회의 큰 축이신 서재필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에 건립되어
1987년까지 실제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이 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모진 고문을 받다 돌아가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민족 저항실에서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당당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내가 그 분들의 후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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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을 나와 판옵티콘 구조의 11옥사에 들어섰다. 내 방만큼 좁은 공간에서 적게는 7명, 많게는 30명이 수감생활을 함께 했다고 한다. 비인간적인 일제의 탄압에 화가 치밀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곳은 사형장이었다. 이 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 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념을 꺾지 않으신 그 분들의 숭고한 죽음 앞에 눈물이 난다. 다함께 추모비에서 추모를 하며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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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고문실인 5층은 긴창문으로 되어 있고, 나선형 계단과 층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든 구조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이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무섭고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다.
   
날은 덥고, 모처럼 맞이한 방학에 이렇게 뜻 깊은 곳들을 방문하고 참여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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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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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 의무화, 효과는 얼마나?
2.한복의 자태를 세계에 알린 대통령
3.”너는 너무 가난하니 입학하지마!”

수, 2015/07/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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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혼이 비정상인 대통령 때문에, 맨입에 삶은 고구마 열 개는 먹은 듯이 먹먹하고 가슴 답답한 요즈음 수원시청 앞에 이렇게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경과야 다들 잘 아시니 생략하겠습니다만, 결국 수원시의 거버넌스를 무시한 일방통행식의 행정절차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교산은 수원시민들에게 허파역할을 하는 자연녹지공간이자 휴식공간입니다. 인접 도시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흉측해 진 백운호수나 광교산을 보면서 그래도 수원시민인 것이 다행이고 자랑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원시가 아무런 협의나 공지조차 없이 광교지역 비상취수원 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그만큼 배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 수 십 년 동안 광교주민 여러분이 감내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 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수원시의 입장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방법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를 바로잡고자 이렇게 수원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구 120만을 넘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수원시이기에
비상시에 수원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취수원은 참으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기에 그 동안 수원시도 흔들림 없이 잘 지켜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고, 지금 당장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미래를 계획함 없이 비상취수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120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행복권을 빼앗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밀어 붙이겠다는 수원시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중지된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수원시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왜 비상취수원 폐쇄로 말미암아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나아가 그린벨트구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법률로써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호구역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제를 풀고 지역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수원시의 낙관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규제를 풀고도 난개발 없이 자연과 함께 지내고 있는 예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은 일단 규제를 풀게 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개발과 그에 따른 훼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데, 왜 수원시만 인정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수원시가 비상취수원 폐쇄라는 전제하에 수원시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폐쇄를 취소하고 지금처럼 광교지역을 보호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손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못난 정부처럼 시민을 나누어 분쟁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행정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원시는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치렀던 환경도시입니다. 이런 환경도시에서 눈앞의 불편과 손해 때문에 그리 멀지않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자연을 떠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시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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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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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만 18세 선거권 참여였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졌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선거 연령 확대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 당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12년 후 1960년 20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3년 학생 일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이른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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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근로, 입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지만, 아직 선거권은 없다.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권오정

금, 2017/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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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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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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