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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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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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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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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해야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12.16 대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취지나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실소유자들에게 대출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광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해 말 거듭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핀셋에 핀셋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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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현황과 문제점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사드(THAAD)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조정을 통한 방어 범위 확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의 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완성을 언급함.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사드 운용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밝힘.

  • 이는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임.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 한편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2019년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준비태세 항목 신설,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가족 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임.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위반이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존 SMA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 국회는 지난 10차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 미군의 미집행액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 이에 더해 미국은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600억 원)을 책정하고 이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밝힘. 현재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실천 과제

 

1. 사드 배치 철회 및 미 MD 참여 반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발사대 추가 배치만 이루어졌음.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 MD 편입을 위한 조치를 거부해야 함.

 

2. SMA 틀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 2019년 체결되었어야 할 제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3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하는 미국의 책임이 큼. 만약 11차 협정이 과도한 증액, SMA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 부담, 항목 신설 등의 형태로 합의된다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함.

  •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함.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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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씨푸드 축제 개최 및 수영구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국립 반려동물 중증 치료센터 설립 추진 및 펫 복지 강화
군 조직 체계 효율화 추진 및 사관학교 통합 개편
주거지 전용 주차타워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수영역 지하상가 상설 문화공간 추진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입법 추진
평화통일 의무 입법화 및 전 국민 평화교육 확대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수영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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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19px;width:801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 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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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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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주거권연대,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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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없는 사람은 미래는 커녕 지금 당장을 견디기도 벅차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인생이 출렁이는 ....

모두에게 집이 짐이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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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 없는 설움과 이별하는 법은 사야하는집(buying) 아닌 사는 곳인 집(liv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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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은 사는게 아닌 사는 곳이니까요.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주거안정, 공공과 민간 둘다 잡아야 해요.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4.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집중마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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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해요.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상가 확보,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환수, △용적률 향상 시 공공기여 향상

가지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율 오려서 조세정의 회복, △공시가격 현실화

팔 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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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주거 안정은 공공과 민간 둘 다 잡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확충하고, 

대기자 리스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해요. 

 

민간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 금지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집중 규제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챙기는 얌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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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지역별 비교 기준임대료 도입 △임차보험금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해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과 비적정 주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다주택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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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에는 집중마크해야 해요.

나만의 문제도, 나 때문도 아니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해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홈리스 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공공 주도 쪽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금액을 높이고, 높은 문턱도 낮춰서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집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강화해야 해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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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생도 집 걱정 해결도 지치지 않을 속력 만큼이나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해요.

아등바등 부동산 No!, 모두를 위한 주거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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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바꿀 주거정책 더 많이 궁금하시죠? ↓↓↓

2020총선주거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4대 정책 요구안 살펴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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