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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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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4:17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제 목: [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6년 3월 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5
담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87)

외부세계와의 통신에 대한 통제 강화, 가족들을 절망 속에 몰아 넣다.

– 통신에 대한 제한이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외로 탈출한 가족과 연락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구금시설로 보내지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자국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억압, 위협이 강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절대적∙조직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해외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또 “이 같은 억압을 소위 ‘자본주의 독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김정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가족, 친지와 연락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국경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고립시키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최후의 전장이다.

북한의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3백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북한 사람들의 국제전화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 접속은 외국인과 선택받은 소수에 한해 허용되며, 일부 북한 주민들은 국내 웹사이트와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양쪽 모두 가족들의 생사나 당국에 의해 가족들이 조사받거나 수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인 실상을 감추려는 북한 당국의 핵심적인 수단은 통신에 대한 절대적 통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알리지 못하도록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비공식 사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특히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 식량, 의류, 기타 상품을 밀수해오고 있다. 실제 브랜드와 관계없이 통상 “중국 손전화”로 불리는 밀수된 휴대전화와 심카드의 불법적인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위태로운 생명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통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위태로운 생명선이 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가족들과의 짧은 통화를 위해 엄청난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터무니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타국 통신 장비의 개인적인 매매는 법에 위배된다. “중국 손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기타 적성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이들과 통화를 할 경우 반역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보다 경미한 혐의에는 중개행위나 불법매매 행위가 포함된다.

감시 강화

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디지털 시대에 주민들의 외부세계 접촉을 막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감시∙탐지 장비 수입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의 신호 교란 장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40대 여성인 은미는 “중국 손전화”를 사용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은미는 국제앰네스티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27국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기관 요원은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잡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탐지 장비라고 말했다. 27국 요원이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코트를 벗었는데 요원의 몸에 전선이 감겨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을 떠나기 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문은 통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수입된 차세대 감시 장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박문은 국제앰네스티에 “그 장비는 휴대전화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신 현대 기술 도입 외에도 일대일의 일상적 감시 역시 만연하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종희의 경우 “모두가 모두를 감시했다. 이웃 간에, 일터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했다”고 말했다.

갈취 및 구금

“중국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누구든 교화시설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에 처한다. 정부 내 연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감옥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물을 주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요즘 일부 경우 체포의 진짜 이유가 뇌물요구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인 소경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 수감이 예상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 좀 덜 한 경우에는 교화시설로 보내져 1~2년 정도 수감된다. 대개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넘어간다.”

높은 비용

사람들은 해외로 전화하다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통화를 짧게 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산 속으로 이동해 통화한다. 이는 신호 교란 장비를 피하고, 보안원에게 전화사용을 발각당할 확률을 낮춰준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국 손전화”가 없는 북한 주민 가족에게 연락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를 가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통화를 하는 것이다. 브로커 조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필요성에서 생겨났지만, 돈을 받고 이들 가족 간의 통신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비용은 매우 비싸다. 통화 주선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미화 1,000달러의 송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또 북한 보위부 요원이 송금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액이 수취인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최지우는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말했던 일을 회상했다. 편지 안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이 담겨있었다. 최지우는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보위부 요원들로부터 부모님이 북한을 탈출하려다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사실 최지우의 부모는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이를 자신의 딸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최지우는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절박한 기대를 품고 브로커와 함께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섰다. “어떤 때는 밤새 산을 넘기도 했다. 산을 둘러갈 수도 없고, 낮에는 안 되고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다. 손전등도 쓸 수 없어 새카만 밤이었다. 한 발 앞도 안 보였다.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만 있다면,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브로커가 전화를 하는데 아빠 목소리가 맞는 거다. ‘살아있구나, 아빠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중국제 휴대전화와 심카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 내 가족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이 과정에는 보통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뇌물을 줘야한다. 국경지대 검문소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뇌물액수가 올라갔으며 현재는 미화 500달러 수준에 달하기도 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와 연락을 취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 내외부로 자유로이 정보를 주고 받을 권리의 만연적 침해는 북한 내 인권의 심각한 박탈이 지속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제한을 철회하고 국가 내외부의 개인 간 간섭 없는 정보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월드와이드웹과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완전하고 검열 없는 접속을 허용할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불필요하며, 불특정적이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통신 감시 및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여기에는 의사∙표현∙정보∙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었으며, 후에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사항
최지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에 동의한 북한 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음.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Tightened controls on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leave families devastated

–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compound North Korea’s dire human rights situation

Ordinary North Koreans caught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loved ones who have fled abroad, risk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as the government tightens its stranglehold on people’s u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reveals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Con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documents the intensified controls, repression and intimidation of the population since Kim Jung-un came to power in 2011.

“To maintain their absolute and systematic control,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striking back against people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family abroad,”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Kim Jong-un is being deceitful when he justifies such repression as necessary to stop what he calls ‘the virus of capitalism’. Nothing can ever justify people being thrown in detention for trying to fulfil a basic human need – to connect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The digital frontier is the latest battleground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ttempts to isolate its citizens, and obscure information about the hein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nternational calls are blocked for North Koreans using the country’s popular domestic mobile phone service, which has more than 3 million subscribers.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is restricted to foreigners and a select few citizens. Some North Koreans can access a closed-off computer network, which provides connection only to domestic websites and email.

Most people who flee North Korea have no means to contact their families back home, leaving both sides uncertain about whether their relatives are alive or dead, being investigated by the authorities or imprisoned.

“The absolute control of communications is a key weapon in the authorities’ efforts to conceal details about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North Koreans are not only deprived of the chance to learn about the world outside, they are suppressed from telling the world about their almost complete denial of human rights,” said Arnold Fang.

Despite the risks, many people are taking advantage of North Korea’s booming informal private economy, which has seen traders smuggle food, clothing and other goods, especially from neighbouring China. There is a growing illicit trade in imported mobile phones and SIM cards, which are commonly called “Chinese mobile phones”, irrespective of the brand, that enable North Koreans living near the border to access Chinese mobile networks and communicate directly with people outside the country.

Risky lifeline
Access to Chinese mobile phone networks provides a risky lifeline for people wanting to communicate with family abroad, for those wanting to escape the country and traders wanting to earn a living.

“North Koreans must go to extraordinary lengths, at great personal danger, to have a brief phone conversation with their loved ones. It is outrageous that people could face unfair charges simply for talking with their relatives abroad,” said Arnold Fang.

Speaking on the phone to individuals outside North Korea is not in itself illegal, but private trade of communication devices from other countries is against the law. Individuals who make calls on “Chinese mobile phones” can face criminal charges, including treason if they contact someone in South Korea or other countries labeled as enemies. Lesser charges could include brokerage or illegal trade.

Strengthened surveillance
The report shows that Pyongyang has increased its technological capacity to control and repress people in an effort to block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digital age. This includes importing modern surveillance and detection devices, and using signal jammers near the Chinese border.

Eun-mi, a woman in her 40s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was once arrested for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Bureau 27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has this monitoring device, and agents hold this antenna-shaped device in their hands with red lights blinking. They said it was a detection device. When the Bureau 27 agents came to arrest me they took off their coats and there were these electric cords strapped around their body.”

Bak-moon, who was an engineer before he left North Korea, recalled hearing about more advanced, imported monitoring equipment that can recognize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can figure out the position of mobile phones precisely.”

In addition to sophisticated modern technology, everyday person-to-person surveillance remains prevalent. Jong-hee,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said: “Everybody was monitoring everybody else. In neighbourhoods, and in workplaces, people were monitoring each other.”

Extortion and detention
Anyone caught making an international call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risks being sent to a reform facility, or even a political prison camp. For those without influential government contacts, the only hope to avoid prison is by bribing officials. Interviewe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eeking bribes now often appears to be the real motive behind some arrests.
So-kyung, a North Korean woman who now lives in Jap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such dangers: “In a bad case we would be sent to the political prison camp, where we would expect a long sentence. A lighter case, we would be sent to a reform facility and imprisonment would be for one to two years. Most people get out with a bribe though.”
High price
In an attempt to avoid detection when making calls abroad, people keep conversations short, use pseudonyms, and go up to remote, mountainous areas. This reduces the chances of calls being jammed and of security agents spotting individuals using the phones.

The most common way for family members abroad to contact loved ones back in North Korea who do not own a “Chinese mobile phone” is to pay someone who owns such a phone —a broker—to set up a call. The broker system grew out of the need of North Koreans who had fled abroad to send money to family members who remained in North Korea, but also serves as a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a fee.

The costs are high. Brokers involved in setting up a call take up to 30% in commission on a minimum USD1000 cash transfer. And because North Korean state security agents try to intercept money being sent home, there is no guarantee the funds will ever reach the intended recipient.

Choi Ji-woo recalled when a broker arrived at her home in North Korea and claimed to have a letter from her father. In the letter, her father asked her to follow the broker’s instructions so they could talk on the phone. Months earlier, state security agents had told Ji-woo that her parents had died trying to leave North Korea. In fact, they had successfully escaped to South Korea but there was no other way to let their daughter know.
Ji-woo undertook a perilous journey with the broker to the mountains, in the desperate hope that she could talk to her parents on the phone: “Sometimes we walked all night to cross a mountain. There was no way around it, and we had to move at night, not during day. We couldn’t use a flashlight, and it was pitch black. I couldn’t see a foot ahead of me. If I could just hear mum and dad’s voice one more time. If I could know with certainty that they were alive, I’d die happy. When the broker made the call and I heard my dad’s voice, I just thought: ‘He’s alive, he’s alive!’”
Family members living abroad can also covertly send Chinese mobile phones and SIM cards to relatives in North Korea, who take a risk in receiving these items. This typically involves paying a bribe to soldiers at the border. With security being tightened at border checkpoints, the cost of these bribes has increased and can now be as much as USD500.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end the repressive controls against people wanting to contact the outside world. This pervasive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ly express and receive information, including across borders, contributes directly to sustaining the horrific depriv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rnold Fa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lift all unwarrant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llow unhindered flow of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i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is includes allowing North Koreans full and uncensored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phone services. The authorities should further cease any surveillance of and interference with communications that is unnecessary, untargeted, and without a legitimate aim.

In 2014,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und that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do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This included the almost complete denial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information and association. The findings increased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was subsequently discussed at both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UN Security Council.


※ 보도자료 다운받기(PDF): 국문, 영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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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_보도자료_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hwp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담당 : 신강협 언론담당 010-6322-132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날 짜

2018. 6. 27 (수) (총 2 쪽)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 참여

문재인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부합한 난민 대책 마련 촉구

 

1. 6월 26일(화) 저녁 7시,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료 지원 및 긴급 지원,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최근 현안인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현안을 정무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6. 한편,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비록 처음 만난 예멘 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은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함께 공존해 본 경험이 부족한 타문화권 난민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나자고 제안했다.

 

7.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2018년 6월 27일 기준, 33개 단체) 끝.

수, 2018/06/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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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한 중앙행정 3개 부처에게 공개질의를 보내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축사한 국회의원 11명에게도 이후 공개질의 예정이다.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가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적발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에 대한 입장 등이다.

첨 부
1. 각 부처별 공개질의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문 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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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84.8%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른다.”

공원일몰제 시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민 71.9% 공원매입과 유지비 정부 지원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 공원일몰제 서울시민 1,001명 인식 조사결과 발표

-공원방문 빈도는 주 1-2회(36.9%) 혹은 월 1-2회(27.7%)가 대다수이며 방문 주목적은 산책(72.7%)이 가장 높아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현황에 대해 71.9% 부족한 편으로 인식

–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 84.8%, 공원일몰제 인지도 낮아

–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 부담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되어야함 62.2% 응답 위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

–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정부지원 (국고보조 50%) 71.9% 필요하다 응답

– 사유재산권 침해가 전혀 없는 국공유지 공원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60.6% 반대

– 공원일몰해결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공원유지 시 20년간 재산세 100%, 상속세 40% 감면 혜택을 주는 대책방안에 73.9% 찬성

– 공원일몰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중 세금의 일부로 부담 62.2% 가장 높고, 세금 부담 시 적정 지불 금액은 연간 5천원(57%)에서 1만 원 정도(29.8%)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8일 서울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 인식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원을 방문하는 빈도는 주 1-2회 36.9%, 월 1-2회 27.7% 가 대다수였으며 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728명에 해당하는 72.7%가 산책이라고 대답했다.

○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족한편이라는 대답이 71.9% (부족하다 54%, 매우부족하다 17.9%), 이어서 적당하다 24.5 %, 많다3% 순으로 대답했다.

○ 하지만, 서울시민 84.8%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71 부로 공원자격에서 일괄 해지되는 제도이다.

○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62.2%가 대답했으며, 공원매입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자 1001명중 720명인 71.9%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공원일몰제 대책 방안 중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6%가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20년간 재산세 100%감면 및 상속세 40%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73.9%(740명)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 특히,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의 일부로 부담 62.3%(624명), 땅 한 평사기 운동 동참 18.3%(183명), 공원 사용료 납부 17%(170명), 기타 2.4%(24명) 순으로 응답자의 62.3%가 세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이 공원 사용료나 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5천원 57%(571명), 연간 1만원 29.8%(298명), 연간 1만 5천원 7.9%(7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서울 시민 70%(주 1-2회, 월 1-2회, 매일)이상이 주기적으로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서울시의 공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원일몰제의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공원매입 유지비 지원에 대해 7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 보조 50%,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도시공원일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일몰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만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공원일몰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수립 등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 ±3.10%, 신뢰수준 95%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99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86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조민정 활동팀장 02-735-7088

보도자료_공원일몰제_서울시민인식설문 발표_서울환경연합

목, 2018/06/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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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문재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있나

관계부처간 눈치보기로 미미한 진전에 그쳐, 파리협정 이행 역부족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목, 2018/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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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28일「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 역시 과거에 발표했던 온실가스...
목, 2018/06/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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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공익감사’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 행정 및 시책,...
목, 2018/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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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전략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보고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만을 다룰 예정이었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얘기할 뿐, 정작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중복, 유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들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기업과 민간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추진된 의료민영화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및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사실상 개인정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사업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이터 연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활성화만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각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를 통제하면서 조정역할을 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없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가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8/06/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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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은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전세계 유례없는 업역규제, 즉각적인 전면폐지가 답이다
– 직접시공 능력없는 건설업체는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8. 6. 28.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4대 혁신은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및 일자리 혁신이다. 경실련은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언급된 40년 이상 낡은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금번 혁신방안은 업역규제 폐지와 같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해관계자 업계와의 논의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미 상당기간 논의된 만큼 국민을 위하여 속도감 있는 혁신추진을 촉구한다.

전세계 유일의 해묵고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로,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되어 왔다. 때문에 정부의 칸막이식 업역폐지 발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은 첫 발짝도 떼지 못하는바, 단기적·이기적 이득에 매몰된 극소수 업계의 반대로 전면폐지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시공은 공사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등)에 대해서는 원청 직접시공 지시를 혁신방안이라고 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안이해 혁신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선진외국에서의 직접시공은 혁신이 아니라 상식이다). 직접시공 의무제를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관리·감독이 가능한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가 우선적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낮은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고 취약한 일자리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가뜩이나 부실·부조리가 횡행함에도 근본적 원인처방 없이 이익집단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은 결과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업계도 자기편의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끝>

금, 2018/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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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 공약실천위원회 성범죄자.pdf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작성일: 2018.06.29.

• 보도요청일: 2018.06.29-06.30

• 쪽 수 : 3쪽

• 첨부 : [논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 대표 : 송영심

• 문의 : 김지수

• 연락처 전화)723-5004 팩스)752-8297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jwr.or.kr

 

 

1. 여성이 웃는 평화로운 성평등 세상을 기원합니다.

 

2.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하여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여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입장을 논평으로 보내드립니다.

4. 귀 언론사 및 기자님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출범에 따른 논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다. ‘공약실천위’는 총 8개 분과위원회에 296명, 8개 특별위원회 190명 등 총 486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가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난 26일 제주투데이에서 보도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을 확인하며 그 동안 제주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을 제안해 온 본 단체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바로 25일,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날, 도내 언론들은 ‘성범죄 의혹 제주 모 조합장 징역 8월 법정구속’(제주의 소리, 2018. 6.25일자)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모 조합장의 성범죄로 인한 법정구속 기사를 쏟아냈다. 법정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조합장은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당일 발족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 중 ‘분과위원회 – 농수축수산위원회’에 해당 조합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위촉된 위원은 법정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공약실천위원회’ 발족과 ‘모 조합장의 성범죄 판결’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시기에 이미 해당 조합장의 성범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는 ‘공약실천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설령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이미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무시하고 위촉을 진행했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가 사법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의해 해당 조합장 외에도 한 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제주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약실천위원회’ 위원들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사항 발생 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6. 29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금, 2018/06/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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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6/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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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발표를 통해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보 개방 이후 세종보, 공주보,...
금, 2018/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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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환경부는 4대강 15개 보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환경부는...
금, 2018/06/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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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환 체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약이행실태 모니터링 예정

  [caption id="attachment_192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폐기물 대란 이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가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데 이어 제과업체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클럽 19층 목련실에서 진행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 김찬호 씨제이(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뚜레쥬르)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367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06개를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다. 현재 제과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닐쇼핑백을 퇴출하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는  " 그 동안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일부 기업의 협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지는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과업계가 자원절역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완화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2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와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비닐쇼핑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은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caption id="attachment_19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대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비닐쇼빙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 종이 봉투 등 사용을 활성화 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품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홍보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3. 환경운동연합은 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으며,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주)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        cj푸드빌(주) 김찬호 상무  
월, 2018/07/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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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 이해리   담당 : 강윤정 대리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6월 18일(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 <짧은 여행, 긴 호흡여성활동가 독일여성운동 탐방연수 진행

여성활동가, 국경을 넘나드는 여성 이슈를 만나다

국제 네트워크를 꿈꾸다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여성활동가들이 국제적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배우고 경험하는 특별한 연수를 위해 6월 16일 독일로 떠났다고 밝혔다.

한국,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관통하는 여성·시민사회 운동의 이슈를 경험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여성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된다.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은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활동가들에게 온전한 쉼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과 국내 여성 활동가들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재충전을 지원하는 기획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국여성재단은 2011년도부터 소규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공익활동가들을 위해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을 시작하였고, 지난 7년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쉼과 성장,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의 이슈를 배우고 학습하는 독일 여성·시민사회 운동 탐방 연수로 변화·발전하여 진행된다.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들은 독일 본(bonn) 국제여성센터(Internationales Frauenzentrum), 라인란트 팔쯔(Rheinland Pfalz) 주정부(Landesregierung) 여성부 방문, 트리어(Trier) 여성문제담당관(Frauenreferat) 미팅, 마더센터(Mutterzentrum), 여성쉼터(Frauenhaus), 트리어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독일 시민·여성운동의 역사 및 흐름과 유럽의 선진적인 젠더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을 습득하여, 앞으로 한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은 “이번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된 아주 특별한 12명의 공익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한다. 본 연수를 통해 독일 시민사회의 저력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경험해 한국여성운동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070-5129-5445

월, 2018/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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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화, 2018/07/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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