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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정보제공내역' 한 번 조회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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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정보제공내역' 한 번 조회해 보아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5:22

 

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었네요. 

 

 

 

#통신사의_정보제공내역_확인_방법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한겨레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3월 8일 화요일

 

 

혹시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유 없이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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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미투 #위드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어느 세대보다 고등학생들과 20대들의 관심과 반응이 높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스티커도 붙이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한 마디도 망설임없이 써서 붙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에 한 번 놀라고, 포스트 잇에 적힌 글들이 다 훌륭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이 만연한 이 사회가 한 번의 미투운동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느리지만 조금씩 성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


2주 후 5월 2일 다시 수원역으로 나갑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8/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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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인양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걷다보니 어느 덧 세 번째 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과 아직까지 진도 앞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쉽게 떠오르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며 다시 돌아오는 4월 16일에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달 4월,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4/13)에서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노래할 '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 콘서트 
-일시: 4.13(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콘서트에서 합창단이 부를 곡은 총 3곡 (잊지않을게, 천개의 바람이 되어, 약속해)입니다. 사전 연습은 악보와 동영상을 통해 개인 연습을 하고 한 차례 전체 연습(4/8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을 진행합니다. 악보와 동영상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시청 가능하십니다. 

http://rights.or.kr/820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 www.rights.or.kr '알립니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합창단 신청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받습니다.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AjmdwaZcg7ynDYZm2)
*문자 접수 및 문의: 아샤(010-4618-3596)
문자 접수 시 이름과 성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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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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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난 7일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온 몸을 감싸는 열기와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는 햇볕에 쉬지않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단체들의 의견을 '적당'선에서 수용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으로 미뤄버린 기본계획이 참가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ㅠㅠ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인권에 적대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1차 및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립될 뻔 했었다. 그러나 국민이 든 촛불은 한국사회에서 무의미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법무부가 201710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근거로 연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은 명확하였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었다.

 

2018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얼마나 무시해 왔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라면 최소한의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 420일에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트리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기대했던 내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적어도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명기는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인권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인권분야에서 특별히 진전된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약간이나마 기대가 있었기에 더욱 실망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초안이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당초 5월로 발표예정이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국면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등을 거치며 8월에 최종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안으로 던져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궁금함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거듭된 설득과 호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최종안에서 마저 성소수자를 기어이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란 단어가 목차에서 지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소수자란 이름이 지워진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전히 방안연구하고 검토하거나 입법을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나중에의 영역으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까지 연구와 검토가 끝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향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정책과 제도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전권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목차로 구성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고, 누락되었던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가 포함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당히수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시작부터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적당히수용하는 척하고, 핵심 요구는 나중으로 미루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이행 및 감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제도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인권정책에 대해 차별화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서술했듯이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하, 혐오 발언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므로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 필요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예방책을 제대로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안 마련을 떠넘기거나, 정책공백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서는 결코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813

* 아래 자료에는 공동성명문과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 2018/08/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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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월, 2018/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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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
수, 2015/11/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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