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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 활동 옹호 신문 기고,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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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 활동 옹호 신문 기고,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5:40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한 대학교수의 이름으로 지역일간지에 실렸던 국정원 옹호 내용의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은 지난 2013년 7월 현직 대학 교수에게 국정원 대북심리전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이 기고문은 이틀 후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오피니언 기고문 형태로 그대로 실렸다. 뉴스타파는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 왜 기고문을 전달했나

검찰이 2013년 8월 압수수색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 씨의 이메일을 보면 A 씨는 같은 해 7월 23일 신원 미상의 B 씨에게 ‘안부 문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이메일에 나오는 주소는 당시 강원 지역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 김 모 씨의 이메일 주소다. 김 씨는 현재 이 신문사의 이사를 맡고 있다. 이메일에는 역시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한글 문서 파일이 첨부돼 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을 받은 B 씨는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로 확인됐다. 조영기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에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국가정보원이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정치개입 의혹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댓글사건’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초유의 사실 때문이다.

이 글은 ‘국정원의 댓글활동’이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면서 정당성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당시 국정원이 내놓았던 공식입장과 판박이다.

해방공간으로 전락한 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국정원 댓글 활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 댓글활동’에 대한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변질되는 것을 목도하였다. 즉 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의혹으로 사건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정치개입의혹만 불거지고 대북심리전의 정당성은 무시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국정원 댓글’이 매스컴에서 이슈로 등장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수백 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교수에게 보낸 이 글은 2013년 7월 25일 자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조 교수의 이름으로 오피니언 기고면에 그대로 실렸다. 국정원 직원이 첨부한 문서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 2013년 7월 25일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기고.

▲ 2013년 7월 25일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기고.

조영기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1월 조 교수가 위원으로 내정됐을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 기고문을 문제삼아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고문을 작성해 조 교수에게 전달해 신문사에 기고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해 국정원 직원의 수정과 확인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리던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대학교수의 이름을 빌려 마치 전문가의 목소리인양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한 셈이다.

또 조영기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기고문을 사전에 국정원과 주고받았다는 것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여론 대응에 있어 교수와 국정원이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국정원이 지역 일간지의 기고문 하나까지 간섭하고 관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고문을 자신이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메일을 주고받은 “A(국정원 직원)라는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난다”며 “수업에 들어가야 하니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다.

당시 기고문이 실렸던 지역일간지의 편집장이었던 김 씨는 “A라는 직원은 당시 강원 지역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고 지냈다”고 말했다. A 씨가 기고를 실어 달라는 부탁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기억은 없다”며 “수년 전 일이기도 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개의 기고가 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에게 국정원 옹호 기고문을 보냈던 국정원 직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메일을 보낼 당시인 2013년 7월에는 심리전단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서 지역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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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재국 씨 조세도피처 회사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뉴스타파는 조세 도피와의 전쟁을 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조세도피처로 간 국민연금을 추적 보도했고, 이듬 해 삼성인원 명의의 스위스 계좌도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노재헌 씨의 자금을 추적한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어 올해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보도합니다.

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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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 컨설턴트는 햄버거 소스 레시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조세도피처로 옮겨놓으라고 권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매장의 과세 소득을 크게 줄이고, 또한 본국에 내는 세금도 절감하는 거죠. 나이키 등 많은 거대기업들이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제작 : ICIJ(국제탐사보도인협회)
번역 : 뉴스타파

 

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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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h1> <h2>감사결과 개요, 위법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요구</h2> <p> </p> <p> </p> <p>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마무리했으나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4/8)와 관련해, 오늘(4/12)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p> <p> </p>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의 개요는 물론 위법사항이나 예산낭비 사례 조차 모두 비공개하고, 심지어 보도자료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원이 (1)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 (2)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3)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세부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조). </p> <p> </p> <p> </p> <blockquote> <p> </p> <h2>국가정보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서</h2> <p> </p> <p>안녕하십니까? </p>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월) 귀 기관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마무리했으며, 상세내용은 대외비이므로 알리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p> <p> </p> <p>원세훈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돼 법정에 서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결과라는 이유만으로 감사결과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이후, 사상 최초로 국정원의 재무와 조직운영 전반에 걸친 기관운영감사가 진행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귀 기관이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p> <p> </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동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위법·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공익에 부합합니다. 감사결과에 국정원의 비밀정보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p> <p> </p> <p>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께서는 2018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기밀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있”다며,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정원의 비기밀성 예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원장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방안입니다. </p> <p> </p> <p>이에 아래 항목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귀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p> <p> </p> <p>⑴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p> <p>⑵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p> <p>⑶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p> <p> </p> <p>선거개입, 특수활동비 횡령 및 청와대 상납,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과 그 소속 직원들이 저질러온 가공할 범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정보들이 더 많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p> <p> </p>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MEnBc7PZSjEm8mGCo3EXQowJoM31lyzRL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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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The post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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