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26l 글: 장유식(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16년 3월,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마디로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금융거래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호한 '추적권'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되고 말았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보기관이다.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급선무는 입법 권력 교체
▲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반 의원들이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먼저,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밀경찰이 되고 만다. 밀행적(密行的)으로 취득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나치의 게슈타포(나치 독일 시대의 비밀 정치 경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수없이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수사권의 폐지(분리)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다음으로, 국정원은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는 CIA, 국내정보는 FBI로 양분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심지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도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 정보의 분산과 견제가 '정보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만이 '정보의 집중'을 고집하고 있으며, 결국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는 국정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다.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필지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2년여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국회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셀프개혁'이었다. 집권세력, 특히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국정원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가오는 4·13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의 교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입법권력의 교체만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우선적 폐지와 국회의 통제강화를 이룰 수 있다.
다음으로 2017년 대선이다. 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정원을 '활용'하려는 유혹과 국정원의 '저항', 그리고 분단된 대한민국의 이른바 '안보 신화'를 이겨낼 그런 대통령 말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선수 없는 경기를 보면서도 물었다. “우리 편이 이기나, 지나?” 미국 선수가 이기는지, 지는지 묻는 말씀이셨다. 따지지 않고, 미국 편은 우리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단순 공식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다. 할머니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해라.”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도 아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닌 편… 이른바 진영이라 한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지 오래다.
밀양 할매의 필리버스터는?
선거 끝나면 보시라. 빨강과 파랑이 동과 서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그뿐인가, 서울 아닌 지역과 서울. 강남과 강북… 자꾸 쪼개지지, 통합되지 않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리저리 분열 중이다. 그래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합치려는 욕망은 도드라진다. 통합의 욕망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 나누기로 창궐한다. 정치의 계절이 되니 더 그렇다.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여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공평히 했다. 욕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먹었다.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전과도 얻었다. 야당 출신 수원시장 정책에 반대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다. 어머낫!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들었다.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는 질문도 받는다. 질문받을 때마다 나는 누구 편이던가, 아리송해진다. 은수미가 있다 한들, 김현종이 있는 더민주(더불어민주당)와 같은 편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박근혜가 미우면, 모두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란 건, 있어야 하나?
내 SNS 타임라인 다수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최근 발족한 민중정치연합, 더민주 정도 된다. 새누리당은 아예 없는 당이다.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편저편 가리며 싸운다. 문재인을 욕하면 ‘안빠’가 되고, 안철수를 욕하면 ‘문빠’가 된다. 논쟁은 사라지고, 누구 편인지 단정만 남는다. 숙명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르다. 단 한 명도 같지 않은 완벽한 타인들이 어울려 산다. 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리 만무하다. 공통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공통의 입장만을 강변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테러방지법 저지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강타한 한 주였다. 필리버스터가 순위에 올랐다. 그런 닮음을 확인하는 것은 좋다. 다음은 차이 있는 이야기가 쏟아져야 한다. 몇 명 영웅 되는 것이 결론일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쟁점이 민주주의였으면 좋겠다.
왜 국회에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밀양에서 할매들이 송전탑 막자며 밤새 노래하던 목소리는 국회 담장 안 10시간보다 짧았을까? 테러방지법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라던데, 더민주는 왜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해줬을까? 정치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어쩌고 하며 야당이 합의 국면에 들어가고 나서, 그럴 줄 알았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인가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논의하자면 분열이라 치부하고 ‘통 크게 단결하자’ 하시는데 그런 분들치고, 자기 패 양보하는 사람 못 봤다.
단절로 열리는 세상
우리 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은 손녀는 반미 투사가 되어 할머니와 단절했다. 대가는 혹독했으나 그렇게 만난 세상이 참 좋았다. 좁은 우물 밖은 위험하지만 넓었다. 편먹기 국내용 문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물론 아주아주 재미도 없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공천부터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사람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지난 1월, KT가 제공하는 올레TV의 VOD 서비스에서 “성폭행 영화” 카테고리에 ‘위안부’ 소재의 영화 <귀향>이 검색결과로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사람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자동완성 되어 제공되는 알고리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폭행 영화”를 많은 사용자가 검색했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값으로 ‘위안부’ 소재의 영화가 서비스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와 고통이 누군가에는 강간 포르노로 소비된다는 의미이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의 방점을 오로지 ‘강간’에만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모순적인 것은, <귀향>이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는 7만 5천명의 성금으로 제작비의 절반을 댔으며, 영화사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기부했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소비되는 한 행태는 ‘선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 그런걸까.
영화 <귀향>은 개봉 당시에도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재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가해자의 잔인함과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간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된 셈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선한 의도가 방법과 결과의 선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 장면의 과도한 리얼리티와 강조된 가학성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까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눈길>이 선택한 방식은 현명하다. <눈길>과 <귀향>의 차이는 하민지의 글 「위안부 할머니를 보는 두 가지 시선;영화 <귀향>과 <눈길>이 피해를 다루는 방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영화 <눈길>은 성폭력 피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귀향>에서 발생한 이런 오류는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의 순결한 소녀들을 짓밟은 짐승 같은 일본놈들’의 프레임. 이 이미지 속에서 피해자는 항상 무고하고 무력한 어린 여자로 타자화 되어있으며, 분노의 메커니즘은 오로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 이런 류의 분노는 고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낮은 분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300> 같은)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와 딸은 강간 당할 것이다’라는 공포와 자기협박의 기제. 여기서 여성은 남성적 전쟁의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자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함정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의감에 도취되기 쉽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의 땔감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도구로써 필요로 할 뿐인 것은 아닌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한일 문제로서의 ‘위안부’가 아닌
전쟁 폭력과 노예제로서의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해야 한다. 여성들이 전쟁 중 일본 군대에 조직적으로 인신매매 되어 노예로서 성적으로 착취 당한 사건.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바라봐야한다. 이 관점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인만 분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분노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다. 이를테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분노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태인만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미국과 독일 등 일본군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해외의 장소에도 소녀상을 세울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더욱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제동원한 여성은 20만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버마, 미국인까지 있다는 점도 있다.
미국 하원은 2007년 채택했던 결의안에서 “잔혹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규모의 인신매매”라고 규탄했다.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는 한국의 길원옥, 중국의 차오,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까지 3개국의 피해 생존자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해당 소식을 전하는 뉴스 기사의 포털 댓글란에는 정말 많이 순화해서 ‘천벌 받았다’라든가 ‘고소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베스트 추천을 받았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당시의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일본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논리의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런 악플을 단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자 중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 할머니도 있다는 점이다.
전쟁 때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기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 하지만 쓰나미로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때는 정말 슬펐어. 인감도장도, 아무것도 없잖아.
“전쟁도 쓰나미도 삶을 빼앗지는 못해”
송신도 할머니는 1922년 충청남도 출생으로, 열여섯살때인 1938년 대전에서 중국 우창으로 끌려갔다. 1946년 이후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살았다. 동일본 대지진때 쓰나미로 집이 쓸려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애견 ‘마리코’만 데리고 목숨을 구했다. 송신도 할머니는 재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재판을 통해 원고로 싸운 적도 있다.
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여성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엮은 책
우리나라로 돌아가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 기차도 망가졌지, 중국말도 일본말도 모르지. 도중에 총에 맞으면 끝장인걸, 뭘.
일본 패망 당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상태였고 여전히 국가는 그들을 지켜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송신도 할머니처럼, 생존자들은 중국에 남거나 살기 위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그냥 거기에 남아 살게 된 경우도 많다. 이 생존자들은 (놀랍지 않게도)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관심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타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을 망각하고 ‘일본에 사는 사람 = 일본인 = 사과하지 않으니 죽어도 된다’ 라는 논리는 얼마나 척박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저열한가.
군인은 죽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조선 계집은 죽었다 해도 나라에 돌아갈 수 없었어.
2016년 4월에 구마모토현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는“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마모토에 위로금을 보냈다. 고작 인터넷 악플을 다는 것으로 ‘애국’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굳이 비하지 않아도 그 높은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70년 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인권 문제라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쟁 중 여성이 노예로 강제동원되어 성착취 당하는 역사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과 2010년대 IS에 의해 계속해r서 재발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강간과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시 성폭력은 여성을 남성에게 제공되는 연료처럼 소모해왔다. 한국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구 취급을 받고 권리와 존엄을 침해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가해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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