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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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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20:1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 이를 감안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하였고, 지난 2014년 3월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임. 따라서 특별검사가 평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나 주요 정당들이 공약했던 ‘상설특검제’가 아님.


● 이에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권력형 비리와 권한 오남용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
●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 특별검사를 임명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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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수, 2016/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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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재차 촉구한다.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이다.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홍만표에 이어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실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청렴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가 셀프수사, 셀프개혁의 한계임을 검찰은 왜 부인하는가.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옥상옥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부가 있음에도 신설된 특별감찰단이야말로 옥상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독립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논의를 촉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 2016/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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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6년 홍만표, 진경준 및 우병우 등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및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가 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확인됨. 


- 지난해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야3당은 고비처 신설에 대해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법률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고비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설치법안이 도입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삼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김영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7/02/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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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민사회단체, 고비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 및 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찰 비판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8)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어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 비정상적인 국면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의 각종 비리사건이나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봐주기 수사’하여도 이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비처 도입이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야3당이 지난 7월 고비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2월 국회에서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세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연일 화제이다. 지지부진했던 검찰수사와 달리 적극적인 특검수사에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을 받아 나온 검찰수사와 달리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과연 검찰이 수사를 지속했다면 특검과 같은 수사가 가능했겠는가.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다. 박근혜 정권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각종 불법 행위와 헌정질서 위반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의 비정상적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다. 그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서울지검 3차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각각 승진했다. 

현재 검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덮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그간 우리시민사회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비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매번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절되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비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에게 별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축소하고,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시작임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고비처 도입을 반대하지 말라. 바른정당 또한 검찰개혁 제3안 마련을 핑계로 고비처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고비처 도입은 의지의 문제이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야 3당은 지난 해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범계의원와 이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거대한 검찰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는 2월 국회에서 고비처 신설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 2. 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 2017/0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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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월 국회 처리 지연되어서는 안돼

 

지난 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한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 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장악하여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한다는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오히려 동일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대신 기존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만으로는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다. 국회가 특별검사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권 위원장의 제안처럼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으로 소폭 확대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검사장에 이르지 않은 고위 검사, 장차관,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의 개선과 공수처 도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 16명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각 급 검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요청한 사건의 수사 개시,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과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권 위원장의 ‘검찰위원회’와 공수처 도입이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시키고 바른정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나, 구체적 안을 살펴볼 때 공수처 설치와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대안인 것은 없다. 혹여 공수처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한 검사,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 등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만큼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수년간 차고도 넘치게 이뤄졌다. 2월 임시국회는 결단을 내릴 시기이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목, 2017/0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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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지만, 탄핵정국이 늘어지는 사이 개혁법안의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기위해 유의해야할 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반대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토론회참석 의원실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패널

한상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광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섭외중)

 

*행사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목, 2017/0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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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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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4),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법무부 등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다. 특히 위헌성 문제, 즉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학연구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사회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선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화, 2017/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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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의 7가지 반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2014년에 제정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적한 바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후 3년 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있었고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있었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는 불가능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도 없었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제정 당시부터 참여연대가 줄곧 지적해온 부분이다.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또는 특별검사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잘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 현행 검찰총장이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간부 임명 절차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하여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에 반문하고 싶다. 대한변협이 말한 검찰권, 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현재 수사권은 검찰도 행사하지만 경찰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지만 독점체계가 아니다. 검찰과 다르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덜 받는 기관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없다. 상호견제도 가능하고 한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라는 ‘집’의 맞은편에 다른 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옥외옥(屋外屋)이지, 대한변협이 비유한 바와 같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다.

 

넷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이나 형사판례, 헌법 등 기존 체계와 선례를 감안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시비가 붙은 적도 없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준과 행태, 즉 재벌총수나 집권세력 실세들에게는 최대한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공수처가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이유를 발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2014년에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 그리고 공수처를 불신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검처럼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법률이 제정되면 폐지해도 된다. 물론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모든 정치적 중요사건을 다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별검사팀을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부당하다.

 

여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은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만 포함된 것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대한변협은 간과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 법안심의에서 수정하면 될 수준의 지엽적인 부분이다.
한편, 특별검사가 수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더 시행해보자고 말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법에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변협이 이를 시정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다.

 

일곱째,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지방검찰청장 수준의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찰개혁의 장기적 방안으로 제안해왔고,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권력자 1인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는 현 구조를 깨는 방안이지만 최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의 권한 독점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금, 2017/0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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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의 7가지 반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2014년에 제정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적한 바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후 3년 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있었고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있었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는 불가능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도 없었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제정 당시부터 참여연대가 줄곧 지적해온 부분이다.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또는 특별검사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잘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 현행 검찰총장이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간부 임명 절차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하여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에 반문하고 싶다. 대한변협이 말한 검찰권, 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현재 수사권은 검찰도 행사하지만 경찰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지만 독점체계가 아니다. 검찰과 다르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덜 받는 기관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없다. 상호견제도 가능하고 한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라는 ‘집’의 맞은편에 다른 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옥외옥(屋外屋)이지, 대한변협이 비유한 바와 같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다.

 

넷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이나 형사판례, 헌법 등 기존 체계와 선례를 감안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시비가 붙은 적도 없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준과 행태, 즉 재벌총수나 집권세력 실세들에게는 최대한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공수처가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이유를 발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2014년에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 그리고 공수처를 불신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검처럼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법률이 제정되면 폐지해도 된다. 물론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모든 정치적 중요사건을 다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별검사팀을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부당하다.

 

여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은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만 포함된 것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대한변협은 간과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 법안심의에서 수정하면 될 수준의 지엽적인 부분이다.
한편, 특별검사가 수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더 시행해보자고 말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법에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변협이 이를 시정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다.

 

일곱째,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지방검찰청장 수준의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찰개혁의 장기적 방안으로 제안해왔고,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권력자 1인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는 현 구조를 깨는 방안이지만 최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의 권한 독점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금, 2017/02/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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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에서 못한 공수처 도입,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공수처 도입 반대할 명분과 근거 없어 

 

오늘(3/2)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각 당이 개혁입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그 성적은 초라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과연 공수처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다. 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90일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되었다. 특검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 특검수사로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 20년간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부족으로 공수처 도입은 좌초되었지만, 이제는 이를 좌초시킬 명분도 근거도 없다. 국민은 특검을 계기로 공수처가 신속히 도입되길 염원하고 있다.

 

야권은 2월 안에 개혁과제관련 법안처리를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협상력은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면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바른정당도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물타기 시도로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자유한국당과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과 근거는 없다. 설령 국회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다. 세 달 넘게 타오르고 있는 천만 촛불의 염원을 받아 국회가 할일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률적 준비이다. 탄핵심판 결정과 예상되는 조기대선 일정으로 3월 국회는 휴회되든가, 열린다 해도 개점휴업 상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혁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지금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03/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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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공수처가 설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수처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국회에 공수처 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두며,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도 공수처 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비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방지하기 위해 현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보다 강력하게  고소‧고발자들에 의한 재정신청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가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해설
 
1. 목적
-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법대로 처벌받지 못해 이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경유착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음.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법 앞에 공평하게 수사, 기소되지 않아온 병폐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높음.
- 이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함. 
 
2. 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수사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한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3.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고위공직자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퇴임 후 2년 이내의 사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국회의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1급 상당 공무원, 대법관, 법관, 검사(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이 더 있음. 그러나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수사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들은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제외함.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정경유착 사건, 최순실 같은 사례 등도 수사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함.
 
4. 처장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처장은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지 않음.
 
5. 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
- 추천위원회가 서면으로 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며,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국회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으며,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에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맡기되 다수당이 추천을 독점하거나 소수당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법조직역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
 
6. 수사처 규모 및 처장과 특별검사 자격
- 수사처는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함. 이는 서울고검과 제외한 고검의 정원과 유사한 수준임.
-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7.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자, ▵검사(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서 드러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현직 검사 및 일부 전직 검사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8. 퇴직자의 행위제한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경찰청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함.
- 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직 직후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공천을 받을 경우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9. 처장의 직무와 권한
-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검찰청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회에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0. 검찰 등과의 업무협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처장은 해당사건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이유로 공무소 등의 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조항 포함함.
 
11. 수사처 권한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 수사대상과 관할범죄 명시 : 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이라던가, 반인권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를 법 안에 정의하여 수사처의 업무범위(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함. 
- 수사개시 요건 :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인지한 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경찰청,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범죄행위의 고소·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범죄의 고소‧고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여서는 않도록 함. 특별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수사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재정신청 : 고소‧고발자,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 및 연서하여 수사를 요청한 국회의원(이 경우 연서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은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단, 공소유지는 지정변호사 제도를 두어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변호사가 직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함. 
 
12.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며,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함. 
- 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 
-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3. 임명권자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
-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함. 
 
14.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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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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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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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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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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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에 계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들에 대한 법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음.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함.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찬성하는 등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당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은 연일 공수처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자유한국당에 공수처 논의 동참을 촉구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함. 

 

 

개요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 일시 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및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 참가자 :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문대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한국투명성기구(유한범 사무총장), 흥사단(양세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금, 2017/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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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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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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