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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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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3:40

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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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연장공고

 

구로금천, 영등포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 2. 정상훈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 2. 하윤정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 2. 정경진

 

2. 당협 임원 선거

구로금천

위원장(1) : 지건용

부위원장 일반명부(1) : 우람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심정현

강서

위원장(1) : 박예준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 2. 김성태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영등포

위원장(1) : 이용희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백상진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 2. 하윤정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 2. 김준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동작

위원장(1) :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용산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 2. 지건용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 2. 정경진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여성명부(1): 용혜인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 1. 구교현 / 2. 구자혁

여성명부(1) : 문미정

장애명부(1) : 김경민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우검우 / 2. 임준택

여성명부(1) : 한광주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여성명부(1) : 이문영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세린

여성명부(1) : 조희은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동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김태일

여성명부(1) : 백상진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광진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성동당협

일반명부(1) : 최승건

강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박홍선

여성명부(1) : 남미희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마포당협

일반명부(3인 경선) : 1. 한소영 / 2. 이가현 / 3. 강태이 / 4. 박종만 / 5. 경성수

여성명부(2인 경선) : 1. 강현주 / 2. 정희수 / 3. 정민주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 : 이덕우

여성명부(1) : 김미현

은평당협

일반명부(2) : 1. 박정훈 / 2. 문민수

여성명부(1) : 김서연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 2. 김선길

여성명부(1) : 구슬아

용산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중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 : 차상우

여성명부(1) : 김민아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춘희

여성명부(1) : 고영아

강서당협

일반명부(1) : 봉혜경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박진선

여성명부(1) : 인제성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이명아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 관악, 구로금천, 강서, 영등포, 성북(여성명부) 제외 미등록(1일연장)

 

 

5. 당협대의원

구로금천

일반명부(4) : 김영하, 유영기

여성명부(3) : 박지영

 

 

6. 유의 사항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는 2016122418시까지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합니다.(영등포당협 제외)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61223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61223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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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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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명 ‘휴대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표현행위와 정보 교환이 이메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2010. 2. 25. 2008헌마324 등).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에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발신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를 포괄하며, 이에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오늘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감시와 추적이 매우 용이해졌다. 게다가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통신기기를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강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비단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훨씬 가중시킨다. 이렇게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휴대폰 실명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확인정보를 조사하고 수집·보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을 높이며, 실제로 1년이 멀다 하고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통사는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실명제는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는커녕 더욱 광범위한 수집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김승현씨는 “휴대폰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방안을 갖추지 못한 수사당국의 한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익명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첨부. 휴대폰실명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7년 1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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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6/08/12

나머지 보기

금,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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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재선거 당선자 공고

 

1. 당협 임원 선거

강북당협 위원장 이상덕

투표율 61.5%(16/26) 찬성 100%, 16, 반대 0%, 0<당선>

 

송파 위원장 류성이

투표율 53.1%(17/32) 찬성 100%, 17, 반대 0%, 0<당선>

 

2.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강동당협 일반명부 서울시당 대의원 김운호

투표율 56.6%(14/25) 찬성 92.9%, 13, 반대 7.1%, 1<당선>

 

20173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7/03/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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