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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천부적격자 6명 선정 사유

[보도자료] 공천부적격자 6명 선정 사유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1:03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국방부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정종섭

동구 갑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반복지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반자치주의

폴리페서

곽상도

중남구

새누리당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독재부역자

김문수

수성 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반분권주의

주호영

수성 을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반민주후보

조원진

달서 병

새누리당

현 원내부대표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세월호연대 선정 후보

 

김용판

달서 을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후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후보

 

 

 

 

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_행정자치부 장관

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위장전입부실한 군 복무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_청와대 민정수석

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15~ 17대 국회의원

()민선4~ 5기 경기도지사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대수도론 제기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국정원 권력 강화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_국회의원

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오류투성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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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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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발족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유권자권리 침해 온라인상담 활동 펼쳐

 

오늘(3/17)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청년단체 등은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기억·심판·약속' 세 가지 운동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유권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 및 선거운동은 합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은 여전히 인터넷과 SNS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어 부적합 후보자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이나 정보교환, 비판 등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 각 정당에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등 인터넷상 선거참여 독려, △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 △ 각종 선관위 지침, 지시, 단속 등 문제점에 대한 대응, △ 온라인 상담 및 실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발생 시 형사변론 등의 법률지원을 전개할 것이다.

 

 

▣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명단(가나다순)
강동우 변호사, 권민지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박경신 교수, 백주선 변호사, 신명근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양규응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오윤식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한범석 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이상 30)

목, 2016/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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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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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 개원, 5월 30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10가지 과제는?

 

 

2.

이 자료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선정한 38가지 정책과제 중

총선 직전인 4월 2읿퉈 5일까지

100명의 유권자 위원과

3,311명의 온라인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BEST10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첫번째 과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참사 2년, 

세월호는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있고

9명의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은 정부의 비협조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약속1. 특조위 활동기간과 예산 보장

약속1. 특별검사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약속1.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보존

약속1.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4.

두 번째 과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015. 11. 3.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중고등 역사교과서 국정와 강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칙,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 침해!

 

약속1. 역사교과서 국정도사 금지 입법

약속1. 교과서 검인정제 유지 및

약속1. 교육부 간섭 최소화!

 

 

5.

세 번째 과제,

테러방지법 폐지

 

2016. 3. 3.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

 

문제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문제2. 기존 제도조차 활용 못하는 상황

문제3. 무소불위 국정원 권한만 확대

문제4. 감시와 사찰, 인권침해 우려

 

약속1. 테러방지법 폐지!

 

 

6.

네 번째 과제,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규모 : 2008년 206조원, 2009년 551조원, 2015년 710조원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 점점 쌓여가는 재벌 사내유보금

 

약속1.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신규고용, 협력업체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사용시 세액공제

- 과도하게 보유한 사내유보금에 직접 과세

 

 

7.

다섯 번째 과제,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실상?

->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직 전면 확대, 마음대로 해고 지침

 

약속1. 쉬운 해고 안돼! 노동개악 반대!

 

 

8.

여섯 번째 과제,

국정원 개혁

 

문제 : 해외 및 대북정보 수집권 + 국내정보 수집권 + 수사권 + 행정부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선거개입 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구매. 불법해킹사찰 의혹

 

약속1.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권 폐지!

약속1. 의회통제권은 강화!

-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 요구

- 국회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9. 

일곱 번째 과제,

최저임금 1만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 평균임금 대비 35%, 중위임금 대비 43%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 노동자의 12.1%

임금없는 성장, 소득불평등 심화, 확대되는 저임금 노동 :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 노동자 24.1%

(출처 :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약속1.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약속1. 소득불평등 감소!

약속1. 인간다운 삶!

 

 

10.

여덟 번째 과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되고 :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추진, 제주 영리병원 승인,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아지고 : 건강보험 보장성 55%로 OECD 평균보다 17% 낮음

건강보험 흑자는 늘어나고...

 

약속1. 의료민영화 안돼!

약속1.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 등 국민 병원비 인하!

 

 

11.

아홉 번째 과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2015. 12. 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 없음

- 배상도 아닌 '재단'설립을 위한 비용 지원 약속

-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선언 

 

수십년간 공식적 사죄, 배상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함

 

약속1. 졸속 합의 전면적 철회와 재협상 선언

약속1. 피해자들의 뜻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강제동원과 범죄에 대한 인정, 사죄, 배상 요구해야

 

 

12.

열 번째 과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2015년)

- 863만명, 임금근로자의 44.7%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49.5%, 월평균 임금격차 150만원

- 비정규직의 53.8% : 국민연금 미가입

- 비정규직 중 퇴직급여 적용자 33.2%(정규직은 99.5%)

(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2015.12.)

 

약속1. 기간제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약속1. 비정규직 차별 해소

 

 

1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기억! 약속! 심판!

 

바꿈 - 세상을 바꾸는 꿈

 

 

 

금, 2016/05/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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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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