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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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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7:38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영업지역 변경시 ‘합의’, 광고·판촉비용 가맹점주에 통보·열람 보장 등 신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교섭력 보장할 추가 개정 시급
여야 총·대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가맹점주 보호 공약이행 촉구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 중 영업지역 변경 합의, 광고·판촉비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은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본부와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의 대안이 일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대표적 문제인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추가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
   현행법에는 가맹점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계약서가 등장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졌다. 개정법이 이를 ‘합의’로 바꾼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 신설
   가맹본부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고,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 비용부담 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사용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광고, 판촉비용은 가맹본부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사후 통보가 아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에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조속히 ‘사전 동의’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고, 시행령으로 넘긴 집행내역과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규정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③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과권고를 대체로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여 조정합의가 성립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송은 통상 수년 동안 진행되어 가맹본부는 대형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모전을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고로 위약금을 물어주고 폐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화해 효력을 인정해 집행력을 부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3. 한편,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넷, 을살리기본부가 이학영 의원실(더민주당, 정무위)과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 금지 규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가맹점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보장 등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추후 심사하기로 해 계류 중인데, 서둘러 추가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및 공정위에 신고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 가맹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불공정 사항 시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의 모든 가맹본부는 납득 안되는 이유를 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은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적극 활용하려해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대응방안이 없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받고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고수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에서처럼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을 경우 우선 협의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받고 그 때 회원 수(또는 회원명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현실적인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을 두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제재하여 성실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일시 중지권 도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무기한 집회·시위 등 실력행사와 극단적인 대결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소속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게도 주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④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일부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 이라는 점을 악용해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에게 갱신조건으로 카페형 매장전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강제하고 가맹본부의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시설, 장비 가격을 부풀려 결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규정의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➄ 가맹점주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도입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에게 유리한 해지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인 해지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발생 및 가맹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가 시급하므로 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대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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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그룹, 한국 자동차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전기버스회사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자행 의혹
현대차·1차 하청업체의 도를 넘은 갑질, 2·3차 하청업체 생존 위협해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EF20181004_기자회견_현대차_불공정행위_시지남용_근절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0/4) 국회의원 제윤경·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는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부품업체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제시하고,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 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 기자회견 참가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차봉길 이사

- 손정우 前 사장(태광공업㈜,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주민국 사장(엠케이정공㈜,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서보건 변호사(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모두발언 : 제윤경 의원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발표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손정우 전 태광공업 대표, 주민국 엠케이정공 대표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문제 및 공정경쟁 촉구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현대차그룹 갑질의 법적 문제 및 근절 촉구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3. 주요 내용

  • 2018. 8. 기준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량 중 85.1%를, 전체 내수 판매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등(https://bit.ly/2y6WoU3)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현대차그룹은 명실상부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비례하여 그 협력업체들과 경쟁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남용행위(시지남용행위)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의심됨. 
  • 협력업체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직서열 생산시스템(JIS, Just In Secquence) 도입으로 현대차그룹에 대한 종속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2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 거래 및 강력한 통제 등으로 사실상 사외 생산부서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등 가격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실정임.
  • 특히 ㈜태광공업, ㈜엠케이정공은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의  도를 넘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달리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 ㈜태광공업은 2017. 7. 현대자동차·서연이화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경영간섭 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했으며, 2018. 10. 1. 공정위 조사가 시작됨. 또한, ㈜엠케이정공은 내일(10/5) 현대자동차와 ㈜세원테크를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예정임. 
  • 현대차그룹 및 1차 협력업체에 의해 가격 및 공급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원가절감 중심의 독점적 산업 구조에서 현대차그룹이 강조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의 장기적 생존 또한 담보할 수 없음.
  • 경쟁업체의 경우, 2010년 세계 최초 전기버스 상용화 운영에 성공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불공정거래·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2017. 12. 기준으로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모터스 120대, 현대자동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으로 ㈜에디슨모터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시장 확대 및 지배저지하기 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함.
  • 정부는 전기차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일군의 중소기업은 전기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고 향후 중소기업, 중소기업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임.

 

 

▣ 별첨자료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보도자료/원문보기]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Ⅰ. 기초 사실

  • ㈜에디슨모터스는 2009년부터 버스 제조·판매업을 시작한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회사로, CNG·전기버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국내 시내버스 제조업체는 신고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자일대우 3개 업체가 전부로, 피신고인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67.7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 2015. 9. 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EURO-6)이 한국에서 본격 시행되어, 서울시의 경우 2014년 기존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전환함.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제조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납품한 이래로 꾸준히 전기버스를 생산·판매 중임. 반면 현대자동차는 2017년 최초로 전기버스를 출시, 2018년부터 본격 양산 판매 중임.
  • 2017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2대를 판매함. 그러나 2018년 들어 동사는 7월까지 단 9대만의  전기버스를 판매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하여 3대 대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함.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현대자동차의 불공정거래·시지남용 행위가 자리잡고 있음.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혹

○ 부당한 고객유인

  • 현대자동차는 2018년 신규 전기저상버스 출시 당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기존 ‘3년 또는 280,000km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0,000km 선도래’ 조건으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함.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여타의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함. 결국 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동사에 대해 부정적 루머를 퍼뜨리며 거래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와 시내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 현대자동차 측은 거래상대방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자동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자신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함. 이는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함.
  •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 이에 ㈜에디슨모터스의 사업활동은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함.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

○ 사업활동방해 행위

  •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측은 ▲1,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타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들에게는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 구매 시 현대자동차의 CNG 및 여타 차종의 버스 공급을 중단할 것, ▲정비업체에게는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시 현대자동차와의 계약관계를 취소할 것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음.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현대자동차 측이 운수업자에게 CNG 저상·고상버스를 통상거래가격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디슨모터스와 CNG 저상버스 거래 중단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경쟁사업자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배제 행위에 해당함.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서연이화는 복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실시 후 ㈜태광공업이 최저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단가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한 후, 수개월 후 15~20% 감액된 금액을 강요하며 가격결정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연도별 납품단가 인하

  • 피신고인들은 하청업체들의 경쟁 입찰 참가조건으로 가격결정합의서 기준 납품단가를 매년 미리 정해진 비율(약 4~8%)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협력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납품단가를 인하함.

 

Ⅱ. 관세 환급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제공

  • ㈜태광공업은 불량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반조립제품 방식(CKD, Complete Knock Down)으로 수출 제품을 납품했음.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하도급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관세 환급분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코드조차 부여해주지 않아 ㈜태광공업은 세제·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Ⅲ.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피신고인들은 ㈜태광공업의 원재료 구매가격 및 중간조립업체 대상 납품 제품단가까지 결정·관철시켜 오는 등 하도급법 제18조를 위반함.
  • 본디 ㈜태광공업은 원재료 구매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주도적 협상이 가능했으나, 2012년 이후 서연이화가 품질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상사급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였음. 이후 동일한 품질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태광공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세원테크는 납품단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비율을 일괄 적용시켜옴. 특히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강제적 CR을 통해 협력업체 부담이 가중됨.

 

Ⅱ. 부당한 비용 전가 혐의

  • 경제적 약자의 지위인 2차 협력업체 ㈜엠케이정공에게 금형 유지보수비(코팅비 등), 운반구 제작비, 물류비, 포장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하도급법상 부당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함.

 

Ⅲ. 발주서 미교부(서면 미교부) 

  • 피신고인은 원청업체로서 발주해야 할 발주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엠케이정공은 재고 수량을 감안하여 눈치껏 발주서를 자체 작성해야 했으며, 피신고인은 향후 계약상 분쟁 시 발뺌의 여지를 갖게 됨.

 

Ⅳ.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현대자동차는 ㈜엠케이정공이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엠케이정공의 회사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경영간섭을 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함.

 

※ 위 4가지 및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세원테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엠케이정공을 대상으로, 2010~2017년까지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목, 2018/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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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편의점 가맹점주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됨.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득보장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 가맹점주와 알바청년(노동자) 갈등의 본질이 유통재벌임을 폭로하고 알바청년, 노동자, 편의점 가맹점주 등 “함께 살기 위한 을들의 연대”결의표명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연대 
  • 제목: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기자회견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 사회자
  • 인사말 1, 2: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 연대 발언 1: 김진철(한상총련 공동회장)
  • 규탄 발언 1: 이호준(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연대 발언 2: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연대 발언 3: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 편의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계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우성(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대표)
  • 퍼포먼스: 유통재벌과 을들의 연대(알바청년, 편의점주, 노동자) 줄다리기 한판!

 

4. 주요 구호

  •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을 규탄한다!
  • 편의점 가맹본부는 갑질을 중단하라!
  •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 편의점 가맹수수료 인하하라!
  •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20181011_기자회견_편의점가맹본부갑질중단 및 편의점주소득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병의 대립, 을과 을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보수 정치권과 재벌대기업의 논리를 규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재벌경제 체제는 그동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 시장을 빼앗아 가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 왔다. 그 결과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졌고, 교육, 문화, 복지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값싼 임금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과당경쟁 구조 속에서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는 장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인 것이었다. 때문에 공정한 거래 실현과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해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소속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지급의 어려움을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정당 등 입법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청년, 중소상인, 여성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첫 번째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편의점 개수는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두 배가 많다 현재 4만 190여개(18년 3월 기준), 인구 10만명당 77.6개로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5만 6173개(18년 2월 기준), 인국 10만명당 44.4개 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많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본사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277% 매출이 늘어날 동안,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5.4억원에 6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데, 가맹점 매출의 60% 수준을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는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맹본부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한 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 편의점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가맹본부의 막무가내식 출점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 보장에 대한 편의점 본사의 책임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최저수익 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상생정책으로는 1차적으로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대승적 ‘상생’차원에서 본사가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로 편의점 유통시장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가맹점주들의 단결된 현장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요구한다. 현재 가맹법상에 최저임금 상승 같은 영업비용에 대해 가맹점주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사의 교섭거부 혹은 태만 등 불성실한 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권리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본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실질적인 교섭권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로열티 재분배 및 공급제품원가 인하 등 편의점 본사의 ‘고통 분담’이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편의점 본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들은 편의점 본사의 수익 창출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앞에 그동안 편의점 본사들이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갑질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를 담아 이제라도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통 분담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전향 적인 자세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1일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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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h2> <h1>“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h1> <h2>일시 장소 : 2019. 01. 30. (수) 10: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 BGF리테일(CU본사) 앞</h2> <p> </p> <p> </p> <p>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 편의점주들은 휴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주말은 물론 명절까지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들은 본사 또는 매장의 방침에 따라 주말도 명절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모든 대형유통매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편의점주들도 명절만큼은 자의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자율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br /><br />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등 점포의 성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명절만큼은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매주 정기적인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br /><br /> 또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야간영업을 고수하고 있고 점주의 자의적 휴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에게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지난 수년간 본사는 점주의 노동환경이나 최소한의 수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출점 경쟁에만 몰두하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점주는 주당 90시간 이상의 노동,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폐점위약금으로 인한 울며겨자먹기식 영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생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CU 편의점주들의 농성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을 확대⋅지정하고 편의점 자율영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0시30분 BGF 리테일(CU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61일째 농성 중인 CU편의점주들과 함께 CU본사의 상생협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br /><br /><br /><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li> <li>날짜 : 2019년 1월 30일(수) 10시30분</li> <li>장소 : BGF 리테일(CU본사) 앞(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li> <li>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li> <li>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br /> 여는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br /> 발언 :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br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br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br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p> <ul><li>기자회견문 낭독</li> <li>퍼포먼스</li> </ul><p> </p> <p>보도협조요청서[<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3NSRsZiysKsYITt1WEXTCmki3fHbfOCbn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화, 2019/01/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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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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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지자체 협력행정 구축하고 일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위한 법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위 직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정책관 신설 △ 유통정책관 내 대리점거래과 신설(9명) △ 가맹거래과 인력 보강(4명) △ 기술유용감시팀 설치 및 인력 보강(7명) 등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늑장 행정, 소극적 대응을 비판해왔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행위 근절에 의지가 엿보이는 공정위의 조직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나 효과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핵심은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 지자체에 설치될 계획이지만, 조사권 등 권한 분산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17년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접수된 사건만 227건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정위 인력 보강만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속고발제도 일부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앞서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뿐만 아니라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종결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들은 여전히 많다. 이를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불공정행위 문제를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문제를 감안하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본사와 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대리점법에도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 도입이 절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고시 등의 조치만으로도 개선 가능한 사항도 있다. 가맹사업상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를 불공정 행위로 신설하고, 필수물품의 기준이나 영업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최소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은 점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내용임에도 간과되고 있다. 조직 개편만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은 요원하다. 이미 실추된 공정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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