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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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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0:20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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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

photo_2017-10-23_14-31-11 2017년 10월 23일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 금융기관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주선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국내 석탄발전소와 석탄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총 1.9조원의 자금을 제공했다.[1] 이 중에서 산업은행 올해 가동을 시작한 동해북평화력 1·2호기에 771억 원,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1·2호기 사업에 3,800억 원을 각각 대출 형태로 제공했다. 추가로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수수료로 249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다. 이어 올해 초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환경과 사회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도원칙협회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는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2]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 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에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제적인 녹색기후금융 투자 흐름에 발맞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를 철회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 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의>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1]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조배숙, 기후솔루션, 2017 [2] Equator Banks, Act  https://www.equatorbanksact.org/
월, 2017/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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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
화, 2016/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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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교사·방조 혐의 철저하게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위법 정황 속속 드러나
국회 청문회서 서별관회의 위법성 따져 관치금융 청산 계기 되어야


2016.8.9.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 상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부족자금(신규지원채무)은 2.4조 원으로 지난 2015.10.29.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금액 4.2조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고 알려진 2015.10.22.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과정과 적법성은 차치하고서 결정된 지원내용에 대한 적절성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심지어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날짜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작성날짜보다 열흘 가량 앞선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무엇을 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016.6.30. 참여연대가 고발한 바 있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배임 교사·방조의 혐의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현재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복수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이나, 출자전환 등을 위해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를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의 작성은 2015.11.4.이고 4.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는 2015.10.22.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지원 자금을 결정하는 참고한 자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결과인지, 그 조사내용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추가자금지원을 결정한 정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참석자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자로서 진행한 것이고, 이 실사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산업은행장을 포함하여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이 실사보고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삼정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알면서도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대한 결정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만을 수사하고 있으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자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최경환 등 당시 참석자들 모두로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2015년 상반기말 기준 추가손실 규모를 3조 1,007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과 검찰이 밝힌 회계분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근 안진회계법인이 2013년과 2014년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애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정정한 사실과 부합한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에서도 드러나 있는 바,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명백한 분식회계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의혹에 있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방안이 <2016년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2016.8.23.부터 진행되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조선업 부실경영의 진상규명과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화, 2016/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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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법제처로부터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받고서도 버젓이 최대 4만원 까지 받아
마사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 바 있어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포기한 듯 마사회를 비호하기 급급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추방운동 1072일, 천막노숙농성 817일 째(4.17)

 

CC20160417_감사원마사회불법인상등12건지적

 

1. 감사원은 최근 마사회 감사를 통하여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2015. 12. 2.부터 12.18.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의 8건 통보 3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11.2.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가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지정좌석 등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입장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2015.4.7.) 이에 법제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에 의하여 2천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장료에는 좌석의 이용 등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장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2015.6.23.) 그러나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정면으로 법령을 어기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사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 규정이 입장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다.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도박장)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을 축소하고 관람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6.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7. 감사원이 4.14.에 공개한 감사결과는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공익감사청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기 기관감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4)입장료 불법 인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고,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감사원의 입장이므로 참여연대에 회신할 감사결과 통보에도 변동 없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회신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 감사에 포함되지 못한 참여연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감사청구한 내용까지 조속히 진행하여 마사회의 불법성 파악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또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지시사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3일 만(2015.5.31.)에 정식 개장을 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 2015.06.16.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jmJF3 참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혀 상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는 이런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 경과 설명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2016.04.14. 공개)

 

일, 2016/04/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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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2분기와 3분기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화재 사고라는 악재를 맞았다. 엎친데 덮쳤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탱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2번 도크 LPG운반선이었으며, 2명이 숨진 바 있다. 사망자는 역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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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6

화, 2015/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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