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지역

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9:17

사람이 갖고 있는 잔악함의 끝은 어디일까

일본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가 99년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제작진에게는 이같은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토 씨는 일제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을 20년 넘게 취재해왔습니다. 한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도 취재했습니다. 특히 99년에 이토 씨가 영상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일본군의 잔악함이 여과 없이 담겨있었습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2000년 10월 기준, 218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다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이토 씨가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2주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92년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의 공개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가 됐습니다.

“도교상이라는 놈이 “여기서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에게 몸 바쳐 말 잘 들으면 너를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그 장교 놈이 한 며칠 와서 그렇게 성노예 생활을 시작하더구먼. 이제 12살 난 게 어머니 품에서 어린양 노릇하던 아이가 성노예 생활이 뭔지 아나? 그놈이 들이대니까 아이 아래가 다 파괴돼요. 온통 구들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이래도 군인들이 쭉 들어와서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 리경생 할머니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했던 고문과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반인륜적이었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자신이 열여섯 살에 임신이 되자 일본군은 그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들어냈다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6030401_03

“일본군이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했다고 ‘저년을 써먹어야겠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곱고 써먹어야겠으니 저년 자궁을 들어내 파라'”
– 리경생 할머니

리경생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자신도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북한 단체인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은 70%나 됐습니다. 강제 연행된 경우가 96명으로 44%,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당한 경우가 74명으로 34%, 나머지는 빚에 팔리거나 근로정신대에 모집됐다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43명이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철부지 13살이 뭘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 성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더니 잡아 둘러 매쳐놓고 그 칼로 쭉 잡아 찢습니다. 그렇게 하곤 자기 할 노릇을 했는지 까무러쳐서 나는 모릅니다. 벗지 않곤 말이 되지 않아.”
–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위안소’ 끌려감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일본군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문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성고문을 당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정옥순 할머니(1920~1998)의 가슴과 아랫배에는 당시에 겪었던 고문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이 고문을 받을 때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문신을 독약으로 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안 잃어. 살이 다 헐었어요. 바늘 쏙쏙 들어간 자리죠. 이거 봐. 그 자리에서 열두 명이 죽었는데…”
– 정옥순 할머니

‘위안부’가 되기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돌아오는 것은 일본군의 가차 없는 학살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너희 개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맨날 이 단련을 받겠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니까 일본군이 “어 좋다.” 그 다음에는 가마니를 하나 끌어다 놓고 졸병을 시켜서 “모가지 잘라라.” 모가지 잘라 가마니에 넣고 “팔 잘라라.” 팔 잘라서 가마니에 넣고. “다리 잘라라.” 다리 다 잘라 담고 몸뚱이도 그저 몇 토막을 쳐서 가마니에 다 주워 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는 처녀들이 다 악악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리경생 할머니

이런 광기 어린 일본군의 학살에 죽어 나간 ‘위안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400명 데려다 놓고 하룻밤에 40명씩 타면서 아이들이 아래 하초가 깨져서 피를 쏟다가 죽은 아이들이 수백 명 됐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팬티만 입혀서 이 하초를 쇠막대기로 다 지졌다. 왜 말 안듣냐고 지지고… 말 듣겠느냔 하고 또 지지고. 그렇게 아래 하초가 다 데여서 번직번직하니 거기 껍데기가 쭉 벗겨졌는데 군인들이 40명씩 또 달라붙더라.”
-정옥순 할머니

일본군이 ‘위안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해가며 저지른 학살은 ‘엽기’ 그 자체였습니다.

“계집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못판에 못을 300개를 심었어요. 그게 못판에 팬티가 다 찢기고 하초에 닿으니까 살에 구멍이 뚫려서 국숫발 같이 피가 팍팍 뿜어요. 그렇게 15명을 죽여 놓고서는 “너희 계집 애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말 안 듣는 계집애들 죽이는 건 개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 내가 피 눈물이 나와.”
-정옥순 할머니

리상옥 할머니(1926~2005)는 ‘위안소’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겪은 성고문과 함께 끌려간 동네 친구가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랑 같이 온 탄실이, 영순이. 하루는 신음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이 아니고 남의 방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이렇게 죽는 거다’하고 몇 달 지나갔어요.
리상옥 할머니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리상옥 할머니는 그 당시 후유증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0년동안 홀로 떠안고 온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2005년 숨졌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나요? 당신네도 아들딸 있겠지요. 나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았어요. 나는 이제 다른 것 바랄 거 없어요. 당신네가 준 모욕 보상하라요. 왜 못하나요. 60년이 됐어요. 60년. 생각해보세요. 나도 남들이 잘사는 거 보면 부럽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오는지 알아요?
리상옥 할머니

2016030401_07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국정원이 구입, 운용한 해킹팀의 RCS에서 ‘타깃 20개’란 어떤 의미인가? 국정원장은 20명 분의 해킹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해서 운용한 RCS 프로그램의 타깃(target)은 20개다. 이는 동시에 최대한 20개까지 감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해당항목으로 이동).

국정원장의 해명은 해킹을 20명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동시에 감시가 가능한 것이 20명이다. 실제 연 감시 대상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제안서에서 설명하는 타깃에 대한 개념도 그렇다.

qna

예를 들어 모니터링하고 있는 타깃 20개 가운데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는 타깃 5개를 삭제하면 새로운 타깃 5개에 추가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다시 20개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해킹한 타깃은 모두 25개가 되지만 동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타깃은 20개가 된다.


Q. 동시 감시 대상이 20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정원이 감시가 필요한 대상 100개를 미리 감염시켜 놓은 뒤에 필요에 따라 감시 대상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정원 관리자와 해킹팀이 2014년 7월7일 주고받은 메일을 보자. 에이전트는 휴대폰이나 PC 등의 목표물에 설치해 해당 기기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말한다.


국정원:
우리의 라이선스는 동시에 최대한 20개의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만약 에이전트 하나를 멈추게 하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 수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즉, 에이전트를 하나 더 쓸 수 있게 되는 건가?)
해킹팀:
에이전트를 일시적으로 작동 중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멈출 수만 있다.
백도어를 닫아야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질의 응답은 다음날인 7월8일 이메일로 이어진다.

국정원:
메뉴얼 38페이지 ‘RCS 9.3 Technician.pdf’에 있는 “일시적인 에이전트 작동 중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해킹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메뉴얼에 “에이전트 활동은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고 동기화 상태로만 놓아두면 에이전트를 삭제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멈추어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만약 백도어의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면 에이전트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춰둘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렇더라도 에이전트는 사용 중인 것이고, 동기화 중인 것이고, 시스템은 백도어를 통해 항상 통신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라이선스 상에 새로운 타깃을 감염시킬수 있는 에이전트 여분이 없으면 백도어 하나를 닫던지(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더이상 다시 열 수 없다.) 아니면 우리 판매부서에 연락해야한다.


(※RCS에는 여러 모듈(기능의 작동단위)이 있는데 기능에 따라 CALL 모듈, CHAT 모듈, PHOTO 모듈 등이 있다. CALL 모듈을 작동시키면 CALL을 감시할 수 있고 CHAT 모듈을 작동시키면 CHAT을 가로챌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를 들어 타깃 100개를 한꺼번에 해킹해 놓고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 때 그 때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바꿔가면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Q.그렇다면 이미 20개를 가득 채워서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1개의 타깃에 추가로 스파이웨어가 설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딤에 질문했다. 30개 타깃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현재 30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데 만약 3개월 전에 감염파일을 담아 보낸 이메일을 감시 대상이 이제서야 열어서 감염될 경우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31번째 타깃은 대기열(queue)에 위치하게 된다고 해킹팀은 답한다. 살아만 있을 뿐 자료를 빼오는데는 써먹을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1개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감시중인 타깃 하나를 제거해야 31번째 타깃의 에이전트가 활성된다는게 해킹팀의 설명이다.(▷관련 메일)

국정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2013년 7월29일에 오간 이메일들(TICKET ID:!SMZ-100-78952)을 보면 “최근 타깃 3개가 감염된 것을 알게 돼서 기존 타깃 3개를 삭제했다. 그런데도 (감염된 타깃이) 대기열에서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도 없다”면서 “3개의 공간이 있는데도 감염된 에이전트 2개가 20시간째 대기열에 머물러 있다”고 질문한다.

당시 국정원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보낸 RCS 콘솔의 스크린샷이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크린샷 제일 상단에 있는 RCS:DB 항목에서 상태가 ‘2connections’ 라고 돼 있는 부분이 대기열에 있는 타깃 2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가 17/20로 3개의 여유분이 있으니 바로 시스템과 동기화돼서 감시 가능 상태에 들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대기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해킹팀의 조언대로 콜렉터를 다시 부팅하면서 해결이 된다.(▷관련 이메일)


Q.그렇다면 국정원이 천 명, 만 명의 타깃을 감염시켜 대기열에 위치시켜 놓은 뒤에, 20개씩 차례대로 동시 감시 대상으로 올리면 이론적으로는 감염시켜놓은 모든 타깃을 숫자 제한없이 감시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해킹팀 RCS 운영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는 어렵다. 먼저 앞에서 국정원이 언급했던 대시보드가 무엇인지 보자.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타깃을 대시보드에 추가한다는 것은 기능별로 타깃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사진 왼쪽에 감염된 기기들이 나오고 각각 제공되는 기능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휴대폰의 경우 일정,통화,채팅,메모리,이메일,마이크,위치 등에 대한 기능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대시보드에 감염대상을 추가하고 나면 각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작업 명령을 내리는 화면이다.

qna03

감시 중인 스마트폰의 스크린샷을 찍어 전송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작동시켜 녹음을 할 수 도 있다.

RCS는 이렇게 필요한 타깃의 기기 특성과 운영체제, 사용프로그램에 맞춰 취약점을 공격하고 일단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뒤에는 타깃의 활동 하나 하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목표물의 음성 통화나 채팅, 사진 등을 감시하다가 필요한 때 자료를 빼오는 시스템이다.

또 목표물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취약점 공격에 필요한 URL이나 감염파일이 필요한데, 국정원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해킹팀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이 해킹팀으로 받은 URL이나 감염파일은 모두 320여 개였다. 이것이 모두 성공했다 하더라도 목표물은 2년 동안 320여 개가 되지만 이 가운데는 한 번 실패했다 다시 요청받은 것도 있어 실제 목표물은 320개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은 주로 해킹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 URL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URL은 한 개의 목표물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목표물에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해 다수를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동시 감시대상이 20개라 하더라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RCS의 운영특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이것은 해킹팀 RCS에 한정된 얘기고, 국정원이 다른 해킹 프로그램들을 운용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된 바가 없다.

금, 2015/07/24- 14:53
754
0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5/11/26- 12:55
753
0

샌프란시스코,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연대 수요시위 열려
– 한국동포, 중국계, 일본계, 미국인사 등 골고루 참여
–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 무효
–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 합창

편집부

6일 수요일 정오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한일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한국 정대협의 1212회 수요집회 해외 16개 도시 세계연대행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희망나비 주최로 열렸으며 한인동포들과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양심미국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는 버클리연합장로교회 담임 권혁인 목사의 작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도와 묵념으로 시작해 SF 희망나비 남미숙 대표가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SF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이자 중국계 커뮤니티 마이클 왕 대표의 위안부 문제는 한일중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는 연대 발언도 있었다.

이번 집회 참석을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오전 7시에 집을 나섰다는 윤아영 씨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향은 묻지도 않고 타결한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생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평화비 건립 결의안을 통과시킨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호 사무국장, 샌프란시스코 노동평의회의 Steve Zeltzer, 일본 커뮤니티 대표 Grace Shimizu 등이 참석해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열변했다.

전날만 해도 천둥번개 예보되었지만 정작 집회 15분 전 부터 날씨가 맑게 개였다가 집회 30분 후 다시 비가 내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행사 진행에 큰 지장은 없었다. 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도네시아 등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을 부르며 앞으로도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전세계 연대 수요집회
Global Solidarity Rally with ‘Comfort Women’

날짜: 2016년1월 6일

장소: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

주최: 샌프란시스코 희망 나비

연락처:[email protected]
트위터: @SFBayNabi

1월 6일 수요일 정오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12-28 한일위안부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한국 정대협의 1212회 수요집회 해외 16개 도시 세계연대행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희망나비 주최로 열렸으며 한인동포들과 함께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양심미국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집회는 버클리연합장로교회 담임 권혁인 목사의 작년 한해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도와 묵념으로 시작해 SF 희망나비 남미숙 대표가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졌고, SF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이자 중국계 커뮤니티 마이클 왕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중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는 연대 발언을 했다.

이번 집회 참석을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오전 7시에 집을 나선 윤아영씨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향은 묻지고 않고 타결한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생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평화비 건립 결의안을 통과시킨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호 사무국장, 샌프란시스코 노동평의회의 Steve Zeltzer, 일본 커뮤니티 대표 Grace Shimizu 등이 참석해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열변했다.

전날만해도 천둥번개 예보되었지만, 정작 집회 15분전 부터 날씨가 맑게 개였다가 집회 30분후 다시 비가 내려 행사진행엔 우려했던거와는 달리 큰 지장은 없었다. 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도네시아등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을 부르며 앞으로도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 졌다.

사진제공 Marcus Seung Lee
원본파일  https://drive.google.com/folderview…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토, 2016/01/09- 03:00
750
0

감사부서도 접대비 부당 사용… 내부 문제제기는 ‘묵살’

2014년 자율협약 이후 (주)STX의 부적절한 접대비 지출 증대는 영업이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래처가 없는 기획과 인사, 재무, 회계 등의 관리부서, 나아가 이 같은 문제를 감시해야 할 감사 부서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한 직원이 내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회사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6090802_01

‘안살림’ 챙기는 관리부서도 접대비 계속 증가… ‘내부접대’ 때문?

종합상사인 (주)STX의 조직은 크게 사업부서과 관리부서로 나뉜다. 사업부서는 금속과 철강, 기계엔진, 자원, 성장 등 5개 본부 아래 12개 팀을 두고 11개 해외지사를 운영한다. 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종합상사 업무의 특성상 다수 거래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접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반면 관리부서는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경영기획, 재무, 회계, 인사총무, 법무감사팀으로, 이른바 ‘안살림’을 도맡는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거래처가 없어 접대비 발생 요인도 거의 없는 부서들이다. 전체 직원도 30명이 안 된다.

▲ STX 관리부서 조직도

▲ STX 관리부서 조직도

그런데 채권단의 경영관리가 시작된 2014년 1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STX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이들 관리부서의 접대비 지출도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4년 6천 7백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7천 9백만 원으로,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4천 5백만 원을 접대비로 썼다. 특히 이 가운데 법무감사팀의 경우엔 지난해 1천 2백만 원을 썼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이미 1천 3백만 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STX의 관리부서에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한 한 직원은 “STX는 현재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 2곳에 대해서는 접대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본사 직원들은 여유로운 수준으로 사용한다”면서 “관리부서들은 거래처가 거의 없지만 자기들끼리 먹는, 이른바 ‘내부접대’가 많다”고 말했다. 도대체 ‘내부접대’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직원들끼리 골프 치고 술 마신 뒤 “결제는 접대비로”

2014년 이후 STX 관리부서들의 접대비 사용 내역 가운데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골프접대(스크린골프 포함)였다. 2014년 불과 9건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2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30건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외부 거래처를 상대로 한 접대가 아닌 내부 직원들끼리 즐긴 뒤 비용만 접대비로 처리했던 경우가 다수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진천 크리스탈카운티 골프장에서 법무감사팀의 접대비로 지출된 18만 원도 그런 경우였다. 취재 결과 이날 라운딩을 한 사람을 차00 당시 STX 감사와 차 감사의 지인, 그리고 법무감사팀장과 팀원 등 4명이었다. 이날 함께 골프를 쳤던 STX 직원은 “차 감사의 지인이 외부인이었지만 회사 업무와 어떤 관계도 없는 분이었다. 그냥 내부 직원들끼의 친목을 위한 자리였는데 이 비용이 부서 접대비로 처리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팀장들끼리 골프를 즐기고 접대비로 처리한 사례들도 있었다. 엄00 인사총무팀장과 윤00 법무감사팀장은 올해만 3차례 진천과 가평 등지에서 골프를 치고 주변 맛집에서 식사를 한 뒤 비용을 모두 부서 접대비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다른 회사에서는 사내 골프대회 같은 것도 열고 하지만 STX는 회사가 어려워진 뒤로는 그런 행사가 없다. 그래서 사내에서 마음 맞는 팀장들끼리 몇 차례 골프를 치러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서 접대비를 일종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직원들끼리 즐긴 골프를 접대비로 처리한 뒤 식사 접대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STX 법인카드 사용내역 데이터에는 주로 지난해부터 특정한 한식당 몇 곳에서 밤 10시를 전후해 10만 원 안팎의 접대비가 반복적으로 지출된 석연치 않은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스크린골프 비용이었다. 스크린골프장이 인근의 식당과 계약을 맺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식대로 끊어주거나, 아예 스크린골프장과 식당으로 2개의 영업허가를 받고 손님들의 원하는 쪽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었다. STX 직원들끼리 스크린골프를 즐긴 뒤 이 같은 수법으로 식사 접대인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올해만 14건이 확인됐다.

2016090802_03

유흥주점 등에서 하룻밤 백만 원 이상을 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영수증을 나눠 끊은 사례도 확인됐다. 법무감사팀 윤00 팀장과 이00 차장은 지난 6월 2일 저녁 서울 역삼동의 한 육개장집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의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한 뒤 부서 접대비로 비용을 치렀다. 이후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양주를 마시는 고급 카페주점에서 75만 원 어치 술을 마신 뒤 영수증 2건으로 나눠 결제한 뒤 이를 접대비로 청구했다.

바로 다음날 이 차장은 업무시간인 오후 4시에 인근의 또 다른 카페주점에서 48만 원을 두 건으로 나눠 추가 결제한 뒤 역시 접대비로 청구했다. 확인 결과 두 카페주점은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하룻밤에 식사와 스크린골프, 유흥을 즐기는 데 130여만 원을 쓰고 접대비 처리한 것이다. 두 사람은 취재진에게 “식사와 스크린골프는 둘이서 쓴 것이지만 카페주점에는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를 접대하느라고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팀장은 변호사 2명을 접대했다고 한 반면 이 차장은 1명을 접대했다고 말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2016090802_04

STX 관리부서들의 한달 부서 접대비는 백만 원이다. 이렇게 하룻밤에 130여만 원을 사용한 법무감사팀은 어떻게 초과분을 메꿨을까. 취재 결과 윤 팀장은 한달 접대비로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김00 재무담당 상무에게 부탁해 부서 접대비 초과분을 보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 인사를 만나 어떤 건으로 협의를 하느라 접대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뚜렷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적절한 접대 관계로 업무도 지장” 내부 제보했다가 되레 징계

지난 7월 초, STX 법무감사팀의 한 직원은 서충일 대표이사 앞으로 사내 신문고 메일을 보냈다. 같은 부서의 한 상사가 자신에게 수 개월 째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왔고 골프나 룸살롱 접대를 받은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을 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해외 출장 일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등의 제보였다.

그러나 회사는 2주 간의 자체 조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경고장을 보냈다. 성희롱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적절한 접대 관계로 인한 업무상 비위는 조사 결과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조사 기간 중 제보자가 사내에 미확인 제보 내용을 유포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여기에 다소 뜬금없이 평소 근태가 불량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로 덧붙였다. 이 직원은 회사가 제보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현재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2016090802_05

거래처 만남이 아닌 직원들끼리의 유흥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내부 감사 기능은 정지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제보를 한 직원을 되레 징계하는 회사. 부실경영으로 어려워졌지만 회생은 시켜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STX의 현주소다.


영상취재 : 김남범 최형석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9/08- 20:50
750
0

올해 3월 1일자로 단행된 성신여대 교원 인사발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이 무용예술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성 모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비정년트랙 교수로 특별 채용됐다가 이번에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런데 임용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월 말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두 장 짜리 투서가 전달됐다. 한국무용전공 비정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성 교수를 정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초빙공고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논문 중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성 교수가 2013년 한 무용 잡지에 등재한 논문인 ‘시대적 배경에 있어 왕과 왕비의 춤 움직임의 비교 연구’를 확인한 결과 2001년에 발표된 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회숙, 한영숙류 태평무와 강선영류 태평무의 비교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춤예술과 미학’(이찬주 저, 도서출판 금광), ‘발레이야기 : 천상의 언어, 그 탄생에서 오늘까지’(이은경 저, 열화당)를 챕터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출처 표시가 돼 있지만 새로운 내용의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또다른 논문인 ‘효명세자 춘앵무 루이 14세 밤의 발레에 나타난 예술적 의미 탐색’도 조은숙 중앙대 교수의 논문 ‘효명세자와 루이 14세의 무용예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와 한국무용예술학회가 펴낸 ‘효명세자연구’를 일부만 출처 표시를 한 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표절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 만나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성 교수는 2010년 비정년으로 특별 채용될 당시에도 심화진 총장의 채용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2013년 성신학원 재단의 요구로 조사를 벌인 법무법인은 총장의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총장은 성 교수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했으나 해당 학과의 반발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나와있다. 결국 6년 후 성 교수는 당초 총장의 바람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것이다.

이 밖에도 3월 1일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교수 중에는 역시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서 총장의 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인정된 총장의 제자 장 모 의류학과 교수, 학과장이 배제된 채 채용된 운동재활복지학과 육 모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육 교수의 경우 이번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논문을 심사한 외부 심사위원과 같은 교수 아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학생과 상담 중”이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월 2일에 열린 성신학원 이사회에서도 몇몇 이사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교무처장이 성 교수의 표절 의혹 건에 대해서는 “익명의 민원은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육 교수 건에 대해서는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외부심사위원은 타 대학 관련학과 교수를 초빙(지원자의 지도교수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외부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지도교수 제자였던 것이다.

2013년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인사 비리 등을 비롯해 심화진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는 45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 새로 규정까지 신설했다. 한연지 전 총학생회장에게 적용된 징계 근거 규정 5개 중 4개(허위사실 유포, 학교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등)는 2015년 11월 18일자로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총장을 비판하는 스티커와 게시물을 부착하고,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이 같은 조항을 신설, 소급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기존에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징계를 준 것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동창회가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자 아예 학교 안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현재 총동회는 회장인 김옥임 일문과 교수 연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 : 현덕수 홍여진 조현미
촬영 : 정현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윤석민

목, 2016/03/17- 19:11
7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