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9명 선정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각 정당에 1차 명단 전달하고, 부적격후보자들 낙천 촉구!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가 오늘(3/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역사정의실천연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강원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등 부문별‧의제별‧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질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계획,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캠페인 결과 발표 및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 계획, 유권자위원회 조직 및 활동 계획, 약속(정책)운동 계획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도 발표했습니다.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총선넷, 선관위 항의방문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보훈처의 서명운동, 대통령 지역방문 등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20) 구체적인 비례순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 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선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정부패 사건에 두 차례나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까지만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공천 막바지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순번 중 가장 높은 번호를 배정한 것은 ‘셀프전략공천’을 넘어 ‘전리품’ 챙기기에 가깝다. 직능·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기준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특정인과 가까운 이들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공천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의 왜곡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제보된 자료 검토해 낙선명단 작성 및 “3분총선”에 공개
낙선운동 전체 계획도 함께 공개
3.24(목)부터 1주일간 총선넷 홈피(www.2016change.net)에서 접수
34개 연대기구와 전국 천여 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부터 1주일간(3/24~3/31,목 까지) 413총선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될 낙선대상 후보자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를 통해 받고 2016총선넷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첨부자료를 받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2016총선넷의 검증과 검토를 거쳐 4월 초 발표될 2016총선넷의 낙선명단 선정의 기초 자료와 “3분총선”(www.vote0413.net) 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천부적격자 19명을 발표하고, 공천하지 말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은 공천부적격자들의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정당이 낙천한 공천부적격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부적격자 발표 이후 문제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13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낙선명단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낙선명단 선정은 시민들이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에 대한 제보를 3월 31일까지 총선넷 홈페이지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j)로 받습니다. 신고와 제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명단 초안을 마련하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2016총선넷 ‘낙선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온라인투표를 거쳐 ‘집중낙선명단’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낙선운동 진행 절차는 하단의 ‘낙선운동 주요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2016총선넷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2016총선넷 낙선운동의 특징
- 시민의 제보와 참여로 낙선대상자 선정
- 대표성을 가진 유권자위원회에서 명단 선정
- 시민 온라인투표로 지역별/전국 집중낙선 대상 선정
- 온라인 낙선운동과 기자회견 병행
2.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 3/24(금)-3/31(목) : 낙선대상 시민/단체 제보 기간 : 보도자료 배포
- 4/01(금) : 운영위원회에서 낙선 명단 후보 확정
- 4/02(토) : 유권자위원회 : 낙선명단 확정
- 4/03(일)~4/05(화) : 집중낙선대상자 온라인 투표, 온라인 이벤트
- 4/05(화) : 운영위원회에서 집중낙선대상자 최종 선정
- 4/06(수) : 2016 총선넷 집중낙선운동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예정)
- 4/07(목)-11(월) : 온라인 확산, 지역방문(낙선촉구) 기자회견 (예정)
- 4/12(화) : 투표참여(심판촉구) 기자회견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넷,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관위 신고 ‘빨간 옷’ 입고 여야 경합지역 돌면서, 국회와 야당 비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정식공표하지 않은 정책사항을 여당 후보에게만 알려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신고
전국 34개 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4/10)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지난 4월8일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누리집)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이러한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월에 이른바 영남권과 경기권의 소위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만 꼭 찍어서 방문한 것에 이은(지난 3.10일 대구, 3.16일 부산, 3.22일 성남 분당) 또 다른 선거개입행위로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태로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사진2] 2016총선넷은 4월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사진은 선관위 누리집에 신고한 내용 캡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중립 의무 위반은도 더욱 노골적입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홍보영상에 대해 2016총선넷이 선관위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빨간색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입니다.(이기권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음)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없음에도 검토되고 있다고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입니다.
4월 6일,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신고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장관에 대한 선관위 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한 언론보도 기사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 우측 하단 클립모양을 클릭하면 자료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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