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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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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4:20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범죄·사회적 논란 분야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닌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정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도합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과 해명 및 무응답 내역을 가지고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참고로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의견수렴을 위한 범죄 및 논란내역과 해명내용은 아래 참조와 같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

  

대상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사유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 공개또한 12월 7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더나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음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국희의원 및 백현조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

  

대상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결론 및 향후계획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다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 알권리 활동’ 차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화두와 비젼을 알아보는 화두 질의서와 ‘19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를 진행했다또한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울산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더불어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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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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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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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시스템에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토양은 척박해지는 세상에서 시민운동의 위치는 어디인가 생각 나누는 자리 마련합니다. 새정부 들어 주변에 정치걱정 안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토양 기름지게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이재명정부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가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함께 걱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회를 봅니다~

#사단법인공공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화, 2025/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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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 의원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부탁 드려요.

https://cpmadang.org/region_list

요청 드립니다.
각 지역들을 클릭하면, 지역 마당이 열리고, 지역 인물 Tab이 보일 겁니다.
각 인물에는 상세 페이지가 열리는데, 지난 지방선거 본선에 올랐던 후보자들의 명단 입니다.

각 상세 페이지에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당도
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지역위원회 사이트가 없다 보니, 인물에 대한 소개 정책 제안 등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모든 당의 당헌당규에는 당원들의 정책 제안, 당직자에 대한 소환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채널이 없으니,
사실상 지역위원장 중심의 모임 입니다.

한국사회가 언제까지나 지역에서의 무법적인 상태를 묵인하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구로라고 한다면,
Gooogle 에서
"구로 정치마당" 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검색 결과에 시민정치마당이 첫 번째로 나올며, 그곳에 구로의 지방의회 인물들이 보일 겁니다.

아무나 댓글을 달게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https://cpmadang.org/blog/all/person
저도 동의를 하며,

그래서,
과제는
위험하니 아무나 글쓰기 기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도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구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칭찬도 좋고, 평가도 좋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월, 2025/06/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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