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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냥 고용정책 말고, ‘좋은 일’ 정책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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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냥 고용정책 말고, ‘좋은 일’ 정책을 원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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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라는 게 별거냐? 아무리 월급 많이 주고 복지혜택 많아도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면 사표 내게 된다.”

“일을 안 해야 좋은 일이지.”

“앞으로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한다는데, 좋은 일을 고민해봐야 뭐하나?”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얼마 후면 원하는 일자리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을 진행하면서 자주 들었던 비판입니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곱씹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예리한 통찰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다는 이 기획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격인지, 이 기획연구를 담당하는 저의 눈에는 유달리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열차 좌석들에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너구리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캐릭터가 도배돼 있고, 그 비싸다는 포털 메인의 최상단 광고 자리에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배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적잖은 돈을 뿌리니, 여기저기서 ‘노동’ 소리가 들려온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재단과의 협력으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중 3,200여 명이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노동조건이 합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과 급여가 빈칸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도 한 달만 주고, 연차가 없어서 하루 쉬려면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좋은 편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줍니다. 야근 수당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부당한 대우는 없을 거라고 하시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대졸인데도 주 70시간 이상 근무에 월급을 90만~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경력이 쌓여야 월급이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는 다 그렇다’라고만 합니다.”

모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당하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거의 모르는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잘 이뤄지는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좀 낫지만, 노조조직률이 10%, 중소기업은 겨우 2% 수준이니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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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지만, 아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 설문조사의 응답 항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두 달여 동안 15,000명 이상 이 참여한 것만 봐도 그 열망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희망제작소가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이 좋은 일이냐’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좋은 일의 기준이 ‘정규직’, 혹은 ‘대기업 정규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대 대기업이 전체 고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정규직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은 법적 표현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용형태가 모두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 파견직 등이 하나 둘 생겨나다보니 정규직 법적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식으로 모호합니다. “정규직을 달라며 투쟁했더니 무기계약직을 줬다”는 2007년 510일간의 홈에버 파업 결과도 그런 모호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진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해피로그 연재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회 ‘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들어본 다양한 일자리 모습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정규직 고용, 정체되는 연봉 등으로 불만스러워 하는 사람들의 사례였지만 단 한 명, 자기 일에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학력‧성별 차별이 없고, 같은 직급의 고용형태는 모두 같으며, 직원을 배려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시 글에는 싣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의 중간 관리자급인 40대 초 남성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관심이 있는 직장이 있다면 연봉이 줄더라도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 측면에서 ’좋은 일‘의 기준에 부합하는 직장이 있다면 임금이 줄더라도 옮기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39.9%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통합니다.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임금이 줄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위의 40대 남성은 분명히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경쟁이 너무 심하고, 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이 기업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 40대 중반에 밀려나는 것보다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찾고 싶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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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세요?’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정규직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없는 좋은 일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청년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를 만나서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주변에 손으로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전체가 ‘나쁜 일자리’에 직면해 있다. 단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고, 외국어 실력을 쌓을 기회가 있었던 아주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길이 그것도 남성들이 비해 아주 좁게 열려 있는데, 그나마도 출산과 육아의 상황에 직면하면 밀려 나오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여성들에게조차 경력도 학력도 인정 못 받는 최저 수준의 ‘나쁜 일자리’ 기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취업‧이직의 기회가 적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도 ‘좁은 길’에서 한 번 밀려나오면 ‘나쁜 일자리’ 기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중 대다수는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좁은 길’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들어가 봐야 몇 년 버티지도 못할 텐데,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 많은 노력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극소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좋은 일’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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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연재 시리즈는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 등의 주제로 각기 이 조건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런 일부의 사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 4일만 출근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새누리당 사무처에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좋은 일 찾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임금’보다 ‘적절한 노동시간과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근로조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좋은 일’의 상(像)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좋은 일 찾기 복면좌담회

이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2월 20일에는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한 11명과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일하면서 느껴온 점, ‘좋은 일’의 중요한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후기)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런 의견들을 구처적인 정책요구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월 24일에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역시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렸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현실이 난맥상인데 해법이 ‘단순명료’하기가 말처럼 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발제 내용들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으려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강성태 교수는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가까운 지역 고용관청에서 최저근로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명세서’를 개별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용 계약 내용을 분명히 알고 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어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그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공정노동 인증 등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후기)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번 연구에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 보고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가 나온다고 정책에 다 반영될 수도 없겠고, 노동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론회에서 강성태 교수님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좋은 점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의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근로계약법 맺는 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에 대해 청소년기부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부터 희망제작소답게,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당장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정책’, ‘청년 고용 정책’ 등이 들려올 것입니다. 고용률 높이자고 비정규직, 인턴 자리만 양산하는 그런 정책 말고, 진짜 우리 노동 환경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고용 정책 말고, ’좋은 일‘을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참, 앞에서 전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에 자문을 해준 이현종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나 지역별 관할고용센터 민원실을 찾아 상담하라”면서 “이런 상담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가장 주된 업무이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노무사)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사무국(0505-930-2710)에 연락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위 사진들 중 일부는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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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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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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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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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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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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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7/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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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문조사에 1만5천 건이 넘는 응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글의 조회 수는 종종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연재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에 쏟아진 관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좋은 일’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이었습니다.
높은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보다 노동시간의 길이와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는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중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꼽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이라는 응답이
48%나 나왔습니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 순서로 다른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열 명 중 네 명(39.9%)은 조건이 나은 직장(임금 측면 제외)이라면,
임금이 현재보다 줄더라도 옮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 자체의 내용’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에 응답한 이들이 주로 젊은 층이고 인터넷 사용자들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다음 세대의 ‘일’과 ‘일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통해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보람과 재미도 함께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또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 경영에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가운데 특히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로 오늘,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를 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문에 응답한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복면 좌담회’ 결과도 발표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좋은 일’ 확산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정책 및 법안을 제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노무사),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세종대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맞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얼마나
단순명료한 제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자세히 보기☞클릭)

세상은 흔들리고 기우뚱거리다가도 다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함께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고 반전시킬 기회를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6/0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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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다리포럼 첫 공개 토론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핫이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소통, 효율, 고용안정, 일자리… 남겨진 숙제를 풀기 위해 함께 논의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작은 노력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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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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