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지역

[성명]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07:47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에 쏟아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도 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돌격대를 자처하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에게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는 야당도 아직 이 법안이 가져올 현실이 무엇을 의미할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이 진지하게 답변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야당 스스로 ‘테러방지법’ 이후의 시민권에 대해 분명한 상을 얻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야당은 아직 자신들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 후 총선에서 심판을 호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Q&A조차 국민들에게 내놓은 적이 없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함께 토론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회의 회기는 아직 3월 10일까지 남아있고, 살아 숨 쉬는 진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높다. 이를 여당의 공격이나 역풍을 우려하여 외면한다면, 겨우 살아나는 정치를 다시 박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으로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다. 필리버스터에 따른 선거 일정 연기의 책임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대통령과 국정원,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의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 독소조항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게 있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지 말고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원내 전략으로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어온 책임도 여당에게 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이후엔 더 하려야 할 수도 없다.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다.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정권과 국정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하여 ‘빅브라더’로부터 세상을 구할 ‘아기장수’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16년 3월 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13- 10:34
2
0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The post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1:33
2
0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3:40
2
0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9
2
0

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의안에는  Δ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Δ 국정원은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Δ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간합동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ySxdjAlYJ63D-Bc62QPZ6Jz9WAJ-L_bdCA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17- 04:3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