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필리버스터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2011. 7. 6.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위키 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토론문
위키리크스 활동 중 주로 국가비밀/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특히 위키리크스의 국가안보 관련 활동의 맥락(context)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논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 함: △국가비밀특권과 정보자유 논란,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권한과 이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에 대한 논란, △기타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에 대한 논란, △내부고발자 보호와 언론자유에 관한 논란 등
테러와의 전쟁이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와 연결되어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세계를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현상을 검토해보려함
더불어 한국 상황에서 지니는 함의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함
1. 들어가며
2. 위키리크스의 국가비밀/국가안보에 대한 활동
1)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요자료
2) 위키리크스 논란
3.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기밀/안보에 대한 시민통제 시도
1) 군사력 사용권한 남용
2) 무기한 구금과 고문
3) 시민권의 제약과 국가비밀특권의 남용
4) 시민의 자구적 대응과 국가기구의 반응
5)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개선 시도(2009-2010)와 한계
6) 시민의 자구적 대응으로서의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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